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인회사에서의 지출이 많으면 좋은건가요?

스노피 조회수 : 1,351
작성일 : 2012-11-08 20:04:32

법인회사다니는데요. 직원은 저 하나고 친척회사입니다.

사장님은 회사 카드로 접대도 하고 그러시는데요,

제가 회사일로 사람을 만난다거나 대접을 한다거나 할때, 제 돈을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회사 사업자로 끊어도 상관없는거죠?

회사가 지출이 많아지면 회사에 좋은건가요? 아님 안좋을수도 있나요?

제가 누굴 만나는 비용을 제 돈을 어자피 내긴할건데 회사 사업자로 끊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IP : 59.5.xxx.11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11.8 8:10 PM (110.13.xxx.195)

    회사 지출은 경비로 인정 받을 경우 낼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 2. ...
    '12.11.8 8:15 PM (119.197.xxx.71)

    법인카드를 전용(개인적인 쇼핑에 쓴다던가 하는) 일만 아니면 원글님이 돈을내고 회사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끊는다고 해서 해가 될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접대비를 경비로 인정 받는것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매출 규모, 업력에 따라 다르지요.
    그리고 무작정 지출이 많아져서 좋을 일이 없는 부분, 복리비 특히 식대인데요.
    세무조사 나왔을때 제일많이 뒤집어 보는 곳이죠. 사장하나 직원하나 인데 한달 밥값이 몇백씩 들었다며
    세금공제를 받겠다고 하면, 아 그렇군요~ 하지는 않거든요.
    보니까 직접 회계처리 안하시는것 같고 세무사사무실에 기장 맡기시는 것 같은데 알아서 잘 조정하실겁니다.

  • 3. 스노피
    '12.11.8 8:18 PM (59.5.xxx.118)

    아 그렇군요. 식비는 조심을 해야하는 부분이군요. 두 분 감사드려요.

  • 4. ...
    '12.11.8 8:21 PM (119.197.xxx.71)

    님이 발행받는다고 해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대로 회계처리 다 하진않아요.
    알아서 조절한다는 소리입니다. 크게 대단하게 쓰실것은 아니잖아요.
    가능한 부분만 처리할꺼구요.
    법인카드, 법인통장 이런것을 통한 지출만 조심하세요.

  • 5. 스노피
    '12.11.8 8:45 PM (59.5.xxx.118)

    통장지출부분이면, 가령 제가 통장관리를 하기때문에 통장에서 출금을 할경우가 있어요.
    회사에 필요한 물건을 산다던지, 커피, 쓰레기봉투 이런거 슈퍼에서 살때 영수증을 끊긴하는데,
    세무사가 조절을 해버려서 회계처리를 다 하는게 아니면, 통장내역 지출이랑 사용 영수증 금액이 안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629 요실금 병원 추천해 주세요. 3 솔이 어멈 2012/11/26 1,154
182628 연말에 호텔 묵으려고 하는데 난방은 어떤가요? 4 눈속의 보석.. 2012/11/26 1,633
182627 골프 하시는 분들요..손목 힘 어떻게 빼셨어요? 4 운동 2012/11/26 2,261
182626 거실 커튼 봐주세요 10 커튼 2012/11/26 2,185
182625 이런 것은 널리 알려야겠기에. 2 여성대통령?.. 2012/11/26 744
182624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요, 배우자 것도 되나요? 1 ㅇㅎ 2012/11/26 748
182623 시댁 집들이 메뉴 봐주세요^^ 6 2012/11/26 1,813
182622 스마트폰저축추천부탁드려요 아구스트 2012/11/26 330
182621 장례식 복장 질문이요... 9 어쩌나 2012/11/26 6,424
182620 박근혜 토크쇼 설레어요 20 rolrol.. 2012/11/26 3,010
182619 스타킹 색 질문드려요. 2 감각발바닥 2012/11/26 1,021
182618 초등교사입니다. 학부모님들 계시면 부탁 좀 드릴게요~ 17 dd 2012/11/26 4,854
182617 스마트폰 말고 일반핸드폰을 12개월 약정으로 1 핸드폰 2012/11/26 510
182616 안철수에 친절해진 새누리 4 세우실 2012/11/26 887
182615 이 소파 괜찮나요? 한번 봐주세요~~ 4 으음.. 2012/11/26 1,206
182614 남편 공부 어찌할까요? 4 바람 2012/11/26 1,512
182613 녹두는 몇시간 물에서 불려야 하나요? 3 칼바람추웠어.. 2012/11/26 2,063
182612 싼 여행지.. 2 ........ 2012/11/26 1,077
182611 박근혜, ‘긴급조치 보상법’ 발의에… 8 샬랄라 2012/11/26 1,122
182610 현미쌀이 그렇게 좋다고들 하는데 현미밥은 맛이 없고.. 13 .w 2012/11/26 3,958
182609 인터넷에서 원치 않는 새 창이 자꾸 열려요 7 컴초보 2012/11/26 2,295
182608 6학년아이 어학연수가는데요 3 3개월 2012/11/26 1,093
182607 문재인후보 공식포스터 보셨어요?? 51 희망으로 2012/11/26 11,735
182606 내년이면 33인데 11 =-= 2012/11/26 2,580
182605 콩 볶아서 스낵용으로 먹고 싶은데 넘 딱딱할까봐 걱정이에요. 6 2012/11/26 1,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