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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 세입자와의 문제

메지로 조회수 : 3,794
작성일 : 2012-11-08 13:21:16
전세계약이 2012/10/31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계약 만료전인8월31일에 세입자, 부동산 사장님과 만나서 집을 매매할 예정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하니, 
세입자나 부동산 사장님 모두 재계약을 하지않고, 대신 집 보러오면 잘 보여주시고,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면 
바로 조건 없이 비워주고 금전적으로 요구하지 않기로 얘기를 마쳤습니다. '
(세입자가 현 시세보다 3-4천 싸게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전세로 있음) 팔려서 화요일 그러니까 이틀 전에 전화를 드렸어요.
12월 20일쯤 집을 비워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이사비용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냐고 말씀드리니 다시 아이들과 상의해본 후 전화를 주겠다고 하시더니
조금 전에 전화로 말씀하시기를 자동연장이라고 하시면서 한겨울에 나가라고 하는 게 어딨나고 우기시네요.
법대로 하라고 하시네요.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IP : 175.118.xxx.209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8 1:24 PM (119.64.xxx.151)

    만기 이전에 원글님이 의사표현을 했으니 자동연장 아니예요...

    법대로 하자고 하세요...

  • 2. ..
    '12.11.8 1:24 PM (211.253.xxx.235)

    그래서 세입자 사정은 봐줄 이유가 없고, 부동산 말도 믿으면 안되요.

  • 3. 메지로
    '12.11.8 1:25 PM (175.118.xxx.209)

    그런데 의사 표현을 말로만해서요.
    정말 속이 있는대로 상합니다.

  • 4. ...
    '12.11.8 1:26 PM (119.64.xxx.151)

    부동산도 잘 몰라요...

    법률구조공단 이런 전문적인 곳에 자문을 구하세요.

  • 5. 메지로
    '12.11.8 1:26 PM (175.118.xxx.209)

    법적으로 했을 경우, 제가 불리할까요?

  • 6. 메지로
    '12.11.8 1:27 PM (175.118.xxx.209)

    법률구조공단...네, 감사합니다. 그 곳에 자문을 구해봐야겠네요.

  • 7. 저런거 젤 싫어
    '12.11.8 1:28 PM (218.157.xxx.29)

    저도 세입자 였지만 했는 말 안했다 하고 완전 딴소리 하는거 정말 싫어요.
    차라리 사정을 봐주십사 여차저차 얘기 하는것도 아니고 무조건 자기 유리한대로만 말하는 사람들
    정말 벌 받아야 해요.

  • 8. 메지로
    '12.11.8 1:29 PM (175.118.xxx.209)

    네,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자기도 다 알고 있는데, 그냥 한 오십 주라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부동산 말 들어보니, 관심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른이 전화를 안받으셔서 보여주지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가지로....제가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 9. ...
    '12.11.8 1:30 PM (61.254.xxx.89)

    재계약을 하기로했으면 계약서에 날짜만 변경해서 다시 써야하지않나요?
    세입자분 본인맘대로 해석하시네요~

  • 10. ...
    '12.11.8 1:30 PM (119.64.xxx.151)

    오십 이야기 꺼내지도 마세요...
    그 얘기 꺼내는 순간 그 쪽에서는 꼬투리 잡았다고 생각해서 오백 달라고 할 겁니다.

    법대로 해도 전혀 원글님 불리한 거 없어요.

  • 11. 메지로
    '12.11.8 1:31 PM (175.118.xxx.209)

    하아,....제가 지금 백수에요. 엄마랑 둘이 사는데 사실 한푼도 아깝거든요.
    정말 그런 사람에게 돈 십원도 주기 싫어요.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봐야겠네요.

  • 12. ...
    '12.11.8 1:32 PM (118.216.xxx.135)

    아주 비슷한 세입자 만나서 이백인지 삼백인지 이사비용 줬네요.

    부동산에서 새로 이사갈만한 곳까지 구해서 몇집 보여줬는데 못가겠대요. 풍수지리하는 사람이 가지말랬다고...
    나 원 참... 살다살다 별 희한한 인간들도 다 있더라구요.
    암튼 잘 해결보세요. 남일 같지 않네요.

  • 13. ....
    '12.11.8 1:32 PM (121.160.xxx.196)

    만기에 내보냈어야합니다.

  • 14. ///
    '12.11.8 1:33 PM (69.118.xxx.60)

    저도 이런 저런 세입자들 만나본 적 있어서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사람 안믿어요.
    그래서 구두로 하는 약속은 다 녹취를 한다거나 미리 양해구하고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해서 보관해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증거주의예요.
    일단 세입자가 나몰라라 나오면 속상한 건 주인이예요.

    전화로만 하지 마시고 다시 해당 부동산에 삼자 모이셔서 거기서 다시 결론 보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나가실 땐 꼭 남자분 대동하시고..
    좀 유치하지만 ... 덩치 크고 인상 험하면 좋아요.

  • 15. ....
    '12.11.8 1:34 PM (121.160.xxx.196)

    원글님이 편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던거죠? 원글님 사는 집이 해결이 안되어서요.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죠. 12월20일에 나가라고하면 세입자는 아무집이나 시간 맞는집
    찾아가야하는거죠.

  • 16. ...
    '12.11.8 1:35 PM (118.216.xxx.135)

    아. 저희도 무리한 요구를 하길래
    중간에 부동산이 자신들이 잘못한거로 해서 돈을 깎아보겠다고 해서 그들 요구에서 백정도는 덜 줬네요.
    그러니까 실제론 저희가 줬지만 중간에 실수한 부동산이 물어주는것처럼...그래야 더 억지를 못쓸거 같아서요.

    암튼 잘 해결보세요. 정말 한푼도 주기 싫었지만 명도소송 내도 그게 후딱 해결되는게 아니라 울며겨자먹기로 줬답니다. ㅠㅠ

  • 17. ...
    '12.11.8 1:35 PM (119.64.xxx.151)

    재계약 안 했으면 자동연장이 법이라니요? 아니예요.

    자동연장(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은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어떤 의사표현도 안 했을 때 되는 거지요.
    지금 원글님은 현 세입자와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고 표현했잖아요.

  • 18. 메지로
    '12.11.8 1:38 PM (175.118.xxx.209)

    그 당시 얘기할 때, 손자의 중학교 학군 문제로 당신도 몇달 더 있다가 옮기고 싶다고 했어요.
    서로 얘기가 맞은거죠.
    물론 이리 빨리 옮기게 될 줄이야 몰랐지만요.

  • 19. 메지로
    '12.11.8 1:44 PM (175.118.xxx.209)

    전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른이 전화를 안받아서 못 보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 20. 메지로
    '12.11.8 1:45 PM (175.118.xxx.209)

    그리고 부동산에서 집을 매매로 올려놓지 않아서 제가 나중에 확인해보고 인터넷에 올려달라고 얘기해서 집은 10월 초에 인터넷에 올려졌어요.

  • 21. ..............
    '12.11.8 1:46 PM (175.253.xxx.213)

    부동산을 믿으십니까?
    관심있는 손님이 있는데 집주인한테 연락 안하고 세입자한테 절대 먼저 연락안합니다.
    관심있는 손님 있었다는 거 거짓말일거구요.
    세입자하고 부동산업자랑 같이 만나서 구두로 합의본거에서 증언하기 싫으니
    세입자를 진상으로 만들고 집주인한테 돈주고 합의보라고 종용하는거예요.
    부동산 입장에서 매매손님이 오면 반드시 집주인한테 전화하고 어떻게 해서든 세입자한테 집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죠. 집주인이 직접 세입자한테 연락하거나 열쇠로 따고 들어가도 될 수 있도록 얘기하게 하거나요.
    지금 골치 아픈 문제에 부동산이 끼니까 골치 아파서 말 바꾸는 거예요.
    구두 합의도 합의는 합의 입니다.증명할 방법이 문제지만요. 혹시 그 만남이 있던 당시에 어디 전화를 하거나 메세지를 보내거나 했다면 휴대폰 위치 추적해서 증명하겠다고 하세요.
    그럼 조용히 나갈겁니다.

  • 22. ......................
    '12.11.8 1:52 PM (175.253.xxx.213)

    아 그리고 지금 다시 양쪽에 전화하시면서 녹음하세요.
    따지듯이 말고 그때 셋이 만나서 얘기 하지 않았냐고요.
    부동산이 인정하는 발언을 반드시 이끌어 내셔야 하는데 티내시면 안되고요.
    사정하듯이 어쩌면 좋냐,,,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그때 사장님도 다 듣지 않으셨냐...이렇게 말하면서 부동산의 증언을 녹음하시고
    세입자에게도 8월에 만난거 기억 안나시냐? 제가 그때 집 판다고 계약연장안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확실히 묻고 인정하면 다행이지만 못들었다고 우기면 그럼 그때 우리가 왜 만났다고 생각하냐? 무슨 말을 내가 했는지 말씀해보라..고 진술을 받아내시고 이사비용,뭐 그런거 운운하면 결국 제얘기를 들으신건 맞지 않냐?
    고 확인 하시고 바로 내용증명 양쪽에 보내시면 됩니다.
    부동산에는 증언내용 확인하는내용
    세입자에세는 구두합의한 내용.

  • 23. 메지로
    '12.11.8 1:56 PM (175.118.xxx.209)

    조언 감사합니다.
    내용증명을 우선 보내도록해야겠네요.
    세입자는 그 때도 어디 아파트를 사러 보러다녔는데 학군 때문에 당장 못옮긴다고 하면서
    자기가 제안을 해놓고서는....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 24. ..
    '12.11.8 2:08 PM (122.36.xxx.75)

    내용증명서도 보내구요 다시 부동산 전화해서 녹취하세요 증거자료로 쓰게요

  • 25. 내보내려면...
    '12.11.8 2:16 PM (222.121.xxx.183)

    내보내려면 명도소송해야할거예요..
    안나가겠다고 버티는데.. 어쩔거예요..

    이런 경우 있어요..
    계약서 다 쓰고.. 잔금까지 받고 짐을 안빼요... 그것도 명도소송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이사들어올 때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십에 합의볼 수 있으면 오십주고 내보내세요..

  • 26. ㅇㅇ
    '12.11.8 2:42 PM (211.237.xxx.204)

    헐 원글님 저랑 비슷해요..
    저도 얼마전에 하도 기막혀서 여기에 글 올린적있는데..
    댓글님들도 제 글 한번 다시 읽어봐주세요.. ㅠㅠ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399553

    저 지금 이문제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그냥 리모델링업체에 얘기해서 좀 미뤄달라고만 읍소하고 있는 상황 ㅠ

  • 27. 메지로
    '12.11.8 2:48 PM (175.118.xxx.209)

    에휴...ㅇㅇ님도 머리가 많이 아프시겠어요.
    어서 빨리 해결이 잘 되길 바랍니다.

  • 28. 어머나
    '12.11.8 2:55 PM (180.70.xxx.24)

    나중에라도 저런세입자 만날까 무섭네요.
    지금현제 시세보다 싸게 사는데도. 저리말나오네요.
    아마도 저 세입자도 여기저기 알아보고서 저렇게 베짱 부린듯 하네요.
    잘 해결되길 바래요 ㅠ

  • 29. 메지로
    '12.11.8 3:07 PM (175.118.xxx.209)

    부동산에게는 들어가서 살면서 매매를 할거라고 했어요.
    그래야 집도 쉽게 쉽게 보여줄 수 있고, 집 잘 나가게 도배도 할거라고 했습닌다.
    많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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