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20 만원 때문에 소액재판 신청한다면 미친거겠죠?

그래도 조회수 : 2,511
작성일 : 2012-11-07 20:06:57
세탁소에서 잘못한 것으로 명백하게 심의결과가 나왔는데도
억지손님이 떼를 쓴다고 적반하장이라 홧병까지 나겠어요ᆞ
새옷을 완전히 망가뜨린거구요 ᆞ심의결과는 드라이할 걸 물세탁한거랍니다ᆞ세탁소에선 인정 못하겠다 소리만치고ᆞᆞ

심의해봤자 자기는 인정안하면 그만이라고, 할거 다해보라는데요ᆞ20만원짜리 옷 가지고 소액재판하는거 기빨리고 신경쓰이다 나가 떨어지려나요? 그냥 잊자 싶다가도 너무 어이없는 태도에 홧병이 생기겠어요ᆞ

그냥 잊고 그 세탁소 쳐다도 보지말아야 할까요?
현명하 신 82님들 저 어쩔까요?
IP : 175.118.xxx.102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7 8:14 PM (175.118.xxx.102)

    그 아저씨 태도가 너무 화가나요ᆞ이런식으로 분쟁이 생기면 우기면 상관없다ᆞ이러면서 살겠죠? 그게 화가나서요ᆞ

  • 2. Glimmer
    '12.11.7 8:19 PM (125.188.xxx.85) - 삭제된댓글

    하셔야 할 듯.
    그래야 원글님 화나는 맘도 좀 가라 앉을 것이고.
    그 세탁소도 이런 일이 생겼을때 인정안하면 이렇게도 되는구나.를 알게 되겠죠.

  • 3.
    '12.11.7 8:24 PM (175.118.xxx.102)

    근데 한두번이 아닌듯 그래봤자 내가 인정안하는데 어쩔꺼냐 하니 더 억울해요ᆞ

  • 4. ........
    '12.11.7 9:11 PM (116.39.xxx.17)

    해봤자 님 속이야 시원하겠지만 시간, 돈 낭비입니다.

  • 5. ..
    '12.11.7 9:35 PM (110.35.xxx.199)

    잊으세요. 악에 받쳐 있는 사람에게 악으로 대하면 나만 힘들어요ㅠㅠ

  • 6. ..
    '12.11.7 9:36 PM (110.35.xxx.199)

    그 세탁소 그렇게 장사하면 점점 손님 떨어지겠죠... 그걸로 벌 받는 겁니다...내가 벌 주지 않아도 나중에 시시비비는 가려지거든요..

  • 7. ..
    '12.11.7 9:53 PM (125.141.xxx.237)

    소송이라는 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에요.
    상대방이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을 받아치는 게 기본 작업인데요, 이게 말꼬리 잡히지 않으면서 하려면 쉽지가 않거든요.
    억울하면 법대로 하라는 말이 있지만요, 까놓고 말하자면 더 억울해지고 싶으면 법대로 하면 됩니다.;
    액수가 크다면 모를까 그냥 적선한 셈 치고 잊어버리는 게 어떨까 싶네요.

  • 8. ....
    '12.11.7 10:51 PM (110.70.xxx.123)

    저는 소액이지만 재판해보시면
    어떨까합니다
    님이 속상한 만큼 그쪽도 당해봐야하지 않을까요

  • 9. ..
    '12.11.7 11:25 PM (110.14.xxx.9)

    그사람 고쳐주기위해 왜 님의 아까운 시간을 쓰나요? 많이 지칠거에요.재판은 사람을 피폐하게만들어요

  • 10. 하세요
    '12.11.7 11:46 PM (117.111.xxx.225)

    해보면 그리 안어려워요 다만 시간내서 참석해야한다는게 번거롭지만 경험이라 생각하시고 저같음 하겠어요 근데 새옷이라는건 증명이 되나요?산 다음날 맡겼다던가 이기더라도 20만원이 안닐수가 있어서요:;

  • 11.
    '12.11.8 1:00 AM (175.118.xxx.102)

    잊어버리자ᆞᆞ하고 있었더니ᆞᆞ다시 헷갈리네요ᆞ집바로 앞이 법원이라 왔다갔다 큰어려움은 없겠는데ᆞ옷은 새옷이라는게 처음 드라이를 맡긴거예요ᆞ소보원에서는 95퍼센트는 보상받을 수 있다지만ᆞ
    아저씨는 원래 망긴진 옷을 가져와 억지를 쓴다고해요ᆞ그아저씨는 그렇게 주장하겠죠ᆞ흠ᆢ어렵네요

  • 12. ..
    '12.11.8 11:30 AM (61.72.xxx.112)

    소액 재판이면 변호사 끼는게 아니니 돈안들고 그나마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617 딸아이 수능치는데 가까이사는 언니가 일언반구도 없네요~ 37 내맘 같지가.. 2012/11/08 11,918
176616 대봉감이요~ 베란다에 며칠이나 두고 먹을 수 있나요? 4 일단주문부터.. 2012/11/08 1,702
176615 눈오는날 빙판길에 아이젠착용하신분 계시나요?? 2 멍멍이 2012/11/08 1,063
176614 그제 어제가 배란일이었는데 신랑은 잠만 퍼질러자네요. 2 ddd 2012/11/08 1,976
176613 신혼집 좀 골라주세요 13 ... 2012/11/08 2,343
176612 문재인 담쟁이펀드 시즌2 개시!! 오늘오후2시사전예약... 6 기쁜소식 2012/11/08 1,093
176611 링겔맞은팔이 고무장갑에 바람넣은것처럼 부풀었는데.. 4 xx 2012/11/08 2,164
176610 건강검진 다들 어디서 하시는지요? 4 건강검진 2012/11/08 1,924
176609 식품건조기 쓰시는분들 어떤가요`? 7 차니맘 2012/11/08 2,350
176608 노후주택 사시는 분들 어떻게 고치고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4 노후주택 2012/11/08 1,606
176607 안철수, 단일화 5개 항 메모 준비…문재인은? 9 추억만이 2012/11/08 1,690
176606 갑자기 애니팡하트가 하나도 안오고 5 2012/11/08 2,510
176605 There are뒤의 표현인데요 좀 자세히 설명해주실분~ 5 뭐지 2012/11/08 899
176604 10년만에 연락온친구인데 망설여져요 2 ,,, 2012/11/08 2,369
176603 동서한테 말을 못놓고 있어요 16 겨울아이 2012/11/08 3,607
176602 노부영 들을수 있는 사이트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노부영 2012/11/08 627
176601 총각김치 담근지 이틀이 지났는데 무가 넘 싱거워요--;; 3 총각이 2012/11/08 2,009
176600 39세 실직상태 6개월인 남편 이야기 10 웃자맘 2012/11/08 7,838
176599 7살 딸아이 점심도시락 김밥이랑 샌드위치 중 뭐가 나을까요? 1 점심 도시락.. 2012/11/08 818
176598 운전 미숙한 사람들은 절대 큰차 타면 안 되겠어요. 7 RV 2012/11/08 2,925
176597 31개월 아이 어린이집 적응되겠죠ㅠㅠ 3 어떻할까요?.. 2012/11/08 1,229
176596 초등)괴롭힘으로 교장실 가본분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11 ... 2012/11/08 2,072
176595 식탐 많은 사람용 다이어트 음식,, 양 무지 많은 음식 뭐 있을.. 16 식탐 2012/11/08 3,927
176594 분당에 남자 컷트 잘하는 곳 어데 있을까요? 2 미용실 2012/11/08 1,635
176593 아침부터 옷 질문 죄송요~~ 조끼 하나만 봐 주세요... 7 조끼 2012/11/08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