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르'님이나 다른분 양도세 질문드려요;;;

양도세 조회수 : 952
작성일 : 2012-11-07 18:28:32

어제 밤 뜬금없이 양도세 부과 대상 소명신청서가 집으로 배송되어 왔네요.

매매는 3년전의 일이예요.

 

이는 남편이 "결혼전" 3년넘게 거주한 본인명의의 집을 팔고 새로 분양받는 본인명의의 집을 전세를 줌으로써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과정에서 생긴 문제인데요.

 

집 계약에 직접관여 하셨던 시어머님께서 파는 집의 잔금치룬날로 부터 법적효력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시어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1가구 3주택이 성립되어 (본인이전집 + 새로 분양받는 집 + 부모님명의 의 집) 양도세를 물게 생겼는데요.

 

세무서에서는 그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부모님 명의의 집에 살지 않았다는 점만 증명하면 가능할 수 도 있다고 하는데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개인 사업자라 우편물 수취등을 위해 부모님집으로 전입이 불가피했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IP : 121.172.xxx.21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2.11.7 9:04 PM (121.162.xxx.111)

    답글이 없어 답답하셨겠네요. 우선 죄송합니다.

    부모님집으로 전입시기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이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등기이전 등기를 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입니다.

    따라서 혹시 등기접수일이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일 보다 빠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금청산일보다는 1달먼저 전입신고하셨다고 했으니...)

  • 2. 미르
    '12.11.7 9:34 PM (121.162.xxx.111)

    전입시기가 잔금청산일보다 뒤에 했다면
    남편은 일시적 2주택자가 되어 새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을 하셨다면 적극적으로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주소만 부모님집으로 되어있지만 함께살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되고...그러면 부모님명의의 집은 주택수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남편은 1세대2주택자가 되고
    여기에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업등을 이유로 수도권 밖에서 숙박을 했다든가.
    지방의 친구집에서 숙식을 했다든가
    그사이 해외 출장을 갔다든가 하는 증거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826 양산사시는 분 그 지역 맛집 좀 알려주세요 3 외식 2012/11/21 1,702
182825 김치냉장고 4 김치냉장고 2012/11/21 1,232
182824 롯데아이몰이요..믿을만한가요? ... 2012/11/21 3,228
182823 가상대결 : 아버지를 아버지라 말하면 안되는 여론조사 5 시앙골 2012/11/21 807
182822 놀라운 청실!!닥치고 대치동!! 15 ... 2012/11/21 3,843
182821 괌pic 가는데 아이들 옷이나 수영복 6 여행 2012/11/21 2,873
182820 물미역 상태가 이상한것 같은데요 좀 봐주세요 2 123 2012/11/21 939
182819 누르미김치통 사용해보신분 계신가요? 2 제나 2012/11/21 1,721
182818 생리 하면 짜증이 나나요? 7 나만? 2012/11/21 1,564
182817 여자한테 못생겼다고 대놓고 말하는건 죽으라는 말과도 같다. 9 .... 2012/11/21 3,641
182816 컴도사님들 도와주세요..모니터가 직사각형입니다.와이드 근데 폭이.. 2 모니터 2012/11/21 1,568
182815 라면먹고 갈래?의 의미 야르르 2012/11/21 1,549
182814 서울지역초등학교 내일 10시까지 2 dma 2012/11/21 1,834
182813 고무잡갑을껴도 안 열리는 페트병뚜껑 4 아파요 2012/11/21 2,097
182812 다진 시금치로 뭘 할 수 있을까요? ㅠㅠ 8 ... 2012/11/21 1,122
182811 알려주세요!이런경우 월급 3 지급? 2012/11/21 1,089
182810 미군 아파치 헬기로 탈레반 사냥하는 장면 2 2012/11/21 1,211
182809 검증안된 안철수 35 동네아줌마 2012/11/21 1,374
182808 미치겠네요 버스대란 ㅠㅠ 10 어휴 2012/11/21 3,966
182807 테팔 전기팬의 팬만 살 수 있을까요? 2 어이쿠! 2012/11/21 1,008
182806 이갈이로 치과에서 보톡스 맞고 싶은데요.... 이갈이로 힘.. 2012/11/21 1,308
182805 [속보]새누리 반대로 최저임금인상안 국회통과무산 24 속보 2012/11/21 2,249
182804 가상대결 여론조사하면 필패 2 상식 2012/11/21 791
182803 문병갔는데,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사람 이해되시나요? 9 스마트 2012/11/21 2,801
182802 두꺼운 이불보다는 2 밤에잘때 2012/11/21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