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르'님이나 다른분 양도세 질문드려요;;;

양도세 조회수 : 720
작성일 : 2012-11-07 18:28:32

어제 밤 뜬금없이 양도세 부과 대상 소명신청서가 집으로 배송되어 왔네요.

매매는 3년전의 일이예요.

 

이는 남편이 "결혼전" 3년넘게 거주한 본인명의의 집을 팔고 새로 분양받는 본인명의의 집을 전세를 줌으로써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과정에서 생긴 문제인데요.

 

집 계약에 직접관여 하셨던 시어머님께서 파는 집의 잔금치룬날로 부터 법적효력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시어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1가구 3주택이 성립되어 (본인이전집 + 새로 분양받는 집 + 부모님명의 의 집) 양도세를 물게 생겼는데요.

 

세무서에서는 그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부모님 명의의 집에 살지 않았다는 점만 증명하면 가능할 수 도 있다고 하는데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개인 사업자라 우편물 수취등을 위해 부모님집으로 전입이 불가피했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IP : 121.172.xxx.21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2.11.7 9:04 PM (121.162.xxx.111)

    답글이 없어 답답하셨겠네요. 우선 죄송합니다.

    부모님집으로 전입시기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이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등기이전 등기를 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입니다.

    따라서 혹시 등기접수일이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일 보다 빠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금청산일보다는 1달먼저 전입신고하셨다고 했으니...)

  • 2. 미르
    '12.11.7 9:34 PM (121.162.xxx.111)

    전입시기가 잔금청산일보다 뒤에 했다면
    남편은 일시적 2주택자가 되어 새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을 하셨다면 적극적으로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주소만 부모님집으로 되어있지만 함께살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되고...그러면 부모님명의의 집은 주택수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남편은 1세대2주택자가 되고
    여기에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업등을 이유로 수도권 밖에서 숙박을 했다든가.
    지방의 친구집에서 숙식을 했다든가
    그사이 해외 출장을 갔다든가 하는 증거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659 어거지로 안씨 단일화되면 10 ㄴㄴ 2012/11/22 1,761
180658 사립초등 방과후로 뭐가 좋을까요? 2 악기 2012/11/22 1,185
180657 창신 담요 어바웃으로 싸게사는 방법 자세히좀 알려주세요..ㅠㅠ.. 1 창신담요사려.. 2012/11/22 1,077
180656 무섭네요...시속 120키로; 7 ;; 2012/11/22 1,813
180655 우울증인데 서울근처 조용한 카페 있을까요? 4 우울 2012/11/22 2,274
180654 이것 보셨나요. 6 .. 2012/11/22 1,537
180653 맞벌이 부부, 집에서 밥해먹기 정말 힘들지 않나요? 16 2012/11/22 3,983
180652 10살아이가 집이 아니면 볼일을 못봐요 5 2012/11/22 670
180651 새누리당 알바는 참 편하겠어요. 3 2012/11/22 448
180650 전세 8~9억씩 하는 곳 살면서 강남 안들어가는 이유?? 11 스타스타 2012/11/22 3,918
180649 무이자 6개월 요거 요거....ㅠㅠㅠㅠ 2 삶은 유혹 2012/11/22 1,040
180648 옛날 솜이불 세탁어떻게 하나요? 2 화이트스카이.. 2012/11/22 3,431
180647 갑자기 작전명령내렸나? 3 .. 2012/11/22 812
180646 남영동1985..보고 나왔습니다 2 흐림 2012/11/22 996
180645 문재인이 양보하는게 순리 16 2012/11/22 1,854
180644 문재인 후보님 21 ..... 2012/11/22 1,727
180643 새우젓이 너무 짜요..물을 섞거나,염분을 좀 뺄 방법 있을까요?.. 8 새우젓 2012/11/22 2,408
180642 월수입 3천만원 14세 CEO 방송을 봤는데 참 웃기더군요. 수입과 수익.. 2012/11/22 1,956
180641 베스트에 독일 남자친구 글 보고 질문이요... 1 질문 2012/11/22 4,520
180640 2~3천 투자해서..자영업하면 17 수익률 2012/11/22 2,981
180639 멸치육수낼때요 1 ... 2012/11/22 1,045
180638 안철수 지지자님들 보세요 7 팅!! 2012/11/22 955
180637 어린이집 선생님이 자리 자주비우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8 스미스 2012/11/22 1,114
180636 엘지 광파오븐 쓰시는 분. 오븐 용기.. 1 아줌마 2012/11/22 1,575
180635 안철수 화이팅!!!!! 4 대선 2012/11/22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