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집 계약할때 계약자가 대리인인경우 위임장받을때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 조회수 : 2,006
작성일 : 2012-11-06 09:44:06

제가 전세계약을 했는데 아버지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딸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집주인인 아버지가 지방에 있어 그 따님과 대리인계약을 했는데요...

 

오늘 그집은 이사를 나가고 저는 약 2주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가는 관계로 잔금중의 일부를 오늘 송금드렸구요..회사일로 제가 직접 갈수가 없어 위임장을 부동산에 맡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임장을 인감증명과 함께 보내는데 인감증명은 그쪽에서 좀 주기가 그렇다고 부동산에서 확인만 하게 하고  위임장만 맡겨두겠다고 하네요...

보통 위임장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고 그냥 확인만 하고 돌려주는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제가 계약당사자인데 제가 직접 인감증명 확인하지 않고 위임장만 받아도 되는걸까요?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건지...경험있으신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211.236.xxx.25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11.6 9:47 AM (211.237.xxx.204)

    대리인이 계약한 경우는 본인(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들어가야 하고요.
    카피라도 달라 하세요. 계약서 뒤에 붙여놓게..
    그리고 잔금은 꼭 집주인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딸 명의 안돼요.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통장이여야 해요.

  • 2. 플럼스카페
    '12.11.6 9:49 AM (122.32.xxx.11)

    제가 시어머님대신 몇 번 거래를 해보았는데요.
    어느 부동산은 인감증명서 원본을 달라고 했고 어딘 복사해서 세입자에게 첨부해줬고 어디는 세입자 보여주고 다시 저에게 주더라구요.
    저희 입장에선 원본 드리는게 참 찜찜합니다만 세입자 입장에선 대리인이 온게 거 찜찜할테니 이해해 드렸어요.
    원글님께서 딸이 아니라 실제 소유주 명의의 통장에 입금을 하셨다면 그 자체가 증거가 되니 너무 걱정마세요.

  • 3. ..
    '12.11.6 9:51 AM (180.229.xxx.104)

    그 쪽에서 인감증명을 다른사람에게 맡겨두는게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그럴거에요.
    이 경우 윗분 말씀대로 집주인 명의 통장에 송금하시구요.

    부동산에 명의문제(대리) 부동산이 책임진다는 문구를 부동산계약서에 넣어달라고 해보세요.

  • 4. ㅁㅁ
    '12.11.6 9:52 AM (58.143.xxx.249)

    저희도 이번에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딸이랑 계약했는데 당연하다는듯이 챙겨주시던데요
    위임장이랑 인감증명 원본이랑 어머니 신분증 사본 따님 신분증 사본 다 받아왔어요...

  • 5. ...
    '12.11.6 10:57 AM (110.14.xxx.164)

    그런문제는 부동산에서 법적인거 확실히 알아서 챙겨줘야 하는건데
    수수료 거저먹을려고 하네요
    매수자가 다 알아서 챙겨야 하다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376 여성 대통령론의 허상 2 샬랄라 2012/11/06 1,117
176375 친정어머니께서 수술후 아프신데 이유를 못찾고 있어요.ㅠㅠ많은 조.. 1 사과나무 2012/11/06 1,450
176374 실내자전거 잘 쓰시나요? 20 살빼자 2012/11/06 4,098
176373 유시민님 나오셨네요 17 지금obs 2012/11/06 2,430
176372 일본인 귀에 들리는 한국말 ㅋㅋㅋㅋㅋ 13 아놔 2012/11/06 5,713
176371 남편이 너무 미워요 9 외로워 2012/11/06 2,700
176370 캐주얼로 출근하시는 분 어디서 옷 사세요? 1 ^^ 2012/11/06 1,701
176369 드래곤 플라이트 질문 또요~ 3 게임 2012/11/06 1,738
176368 박근혜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7 .. 2012/11/06 1,758
176367 승마 배울 수 있는 곳 문의 3 승마요 2012/11/06 2,667
176366 중임제 5 멜로디 2012/11/06 1,382
176365 예비중학생 사회관련 도움될만한 책 추천 2 여울목 2012/11/06 1,786
176364 이런 상황에서 집을 파는게 옳을까요?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려요 4 ... 2012/11/06 1,779
176363 공화당의 꼼수 ‘투표율을 낮춰라’ 1 샬랄라 2012/11/06 1,234
176362 마인 코트 괜히입어봤어요 7 겨울 2012/11/06 8,115
176361 세탁소에 아끼는 니트를 맡겼더니 배꼽쫄티를 만들어 왔네요ㅠ 4 2012/11/06 2,953
176360 유모차택배보내려는데 어떻게..어느택배가 가장 나을까요?? 2 택이처 2012/11/06 3,704
176359 美위안부기림비 '말뚝 테러' 용의자는 20대 초반 일본인 세우실 2012/11/06 1,765
176358 손이 유난히 차가울땐 어느 병원으로??? 5 손시려요 2012/11/06 2,829
176357 standard luxe 라는 보세 옷 어디서 사나요? 3 82가모르면.. 2012/11/06 2,475
176356 아이들이 바를수 있는 립글로즈 있나요? 3 아이들 2012/11/06 1,567
176355 이명박그네...측근 쓰는 법도 닮았네? 그러네?? 2012/11/06 1,278
176354 고구마 탄내가.. 4 아바타 2012/11/06 1,725
176353 보풀안나는 폴라티 소재 좀 알려주세요^^ 1 폴라티 2012/11/06 4,438
176352 삐용의 울음소리에 대한 대책은..ㅠ.ㅠ 17 삐용엄마 2012/11/06 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