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집 계약할때 계약자가 대리인인경우 위임장받을때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 조회수 : 1,980
작성일 : 2012-11-06 09:44:06

제가 전세계약을 했는데 아버지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딸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집주인인 아버지가 지방에 있어 그 따님과 대리인계약을 했는데요...

 

오늘 그집은 이사를 나가고 저는 약 2주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가는 관계로 잔금중의 일부를 오늘 송금드렸구요..회사일로 제가 직접 갈수가 없어 위임장을 부동산에 맡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임장을 인감증명과 함께 보내는데 인감증명은 그쪽에서 좀 주기가 그렇다고 부동산에서 확인만 하게 하고  위임장만 맡겨두겠다고 하네요...

보통 위임장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고 그냥 확인만 하고 돌려주는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제가 계약당사자인데 제가 직접 인감증명 확인하지 않고 위임장만 받아도 되는걸까요?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건지...경험있으신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211.236.xxx.25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11.6 9:47 AM (211.237.xxx.204)

    대리인이 계약한 경우는 본인(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들어가야 하고요.
    카피라도 달라 하세요. 계약서 뒤에 붙여놓게..
    그리고 잔금은 꼭 집주인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딸 명의 안돼요.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통장이여야 해요.

  • 2. 플럼스카페
    '12.11.6 9:49 AM (122.32.xxx.11)

    제가 시어머님대신 몇 번 거래를 해보았는데요.
    어느 부동산은 인감증명서 원본을 달라고 했고 어딘 복사해서 세입자에게 첨부해줬고 어디는 세입자 보여주고 다시 저에게 주더라구요.
    저희 입장에선 원본 드리는게 참 찜찜합니다만 세입자 입장에선 대리인이 온게 거 찜찜할테니 이해해 드렸어요.
    원글님께서 딸이 아니라 실제 소유주 명의의 통장에 입금을 하셨다면 그 자체가 증거가 되니 너무 걱정마세요.

  • 3. ..
    '12.11.6 9:51 AM (180.229.xxx.104)

    그 쪽에서 인감증명을 다른사람에게 맡겨두는게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그럴거에요.
    이 경우 윗분 말씀대로 집주인 명의 통장에 송금하시구요.

    부동산에 명의문제(대리) 부동산이 책임진다는 문구를 부동산계약서에 넣어달라고 해보세요.

  • 4. ㅁㅁ
    '12.11.6 9:52 AM (58.143.xxx.249)

    저희도 이번에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딸이랑 계약했는데 당연하다는듯이 챙겨주시던데요
    위임장이랑 인감증명 원본이랑 어머니 신분증 사본 따님 신분증 사본 다 받아왔어요...

  • 5. ...
    '12.11.6 10:57 AM (110.14.xxx.164)

    그런문제는 부동산에서 법적인거 확실히 알아서 챙겨줘야 하는건데
    수수료 거저먹을려고 하네요
    매수자가 다 알아서 챙겨야 하다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491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지니파다 2012/11/19 1,773
181490 중등문법 지금 시작하는게 늦었답니다. 이해가 안되요. 7 초6 2012/11/19 2,668
181489 만약 안철수 후보가 계속 존재하면 5년뒤는 어떻게 될까요.. 12 심각하게 고.. 2012/11/19 1,881
181488 한자능력시험은 능력자 2012/11/19 1,576
181487 김치택배 당일로 배송되는 택배는 없나요? 2 김치택배 2012/11/19 2,801
181486 감동이네요, 값싸고 질좋고 건강생각하게 하는 김장.. 구수한 김장.. 2012/11/19 1,933
181485 도배를 새로 했는데.. 며칠만에 도배가 다 들떴어요..ㅠ AS해.. 2 .. 2012/11/19 2,238
181484 착한 이명박 2 .. 2012/11/19 1,695
181483 서로 이해못하는 집 경제사정이 왜 이렇게 차이 날까요? 12 음.. 2012/11/19 4,266
181482 라식이 23세 전에는 추천할 수술이 아닌가요? 3 유학생맘 2012/11/19 1,946
181481 아직도 집값 때문에 박근혜를 뽑자는 사람이 있네요 3 그넘의 부동.. 2012/11/19 1,505
181480 SNS와 연결된 온라인투표 탱자 2012/11/19 1,333
181479 도대체 40대 중반 부장 직급이면, 이것저것 더해서 12개월로 .. 1 부장 2012/11/19 2,971
181478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 19일(월) 일정 세우실 2012/11/19 1,696
181477 결혼기념일 어떻게 보내세요? 9 부러진화살 2012/11/19 2,771
181476 눈다래끼인지 아래눈꺼풀쪽이 3 벌겋게 부어.. 2012/11/19 2,183
181475 저는 염색을 안하는 사람입니다 34 늙음.. 2012/11/19 10,767
181474 나가수 소향을보며..(기독교인) 9 나가수 2012/11/19 4,143
181473 대 를위해 소 를 포기할줄 알아야지요 8 때론 2012/11/19 1,549
181472 대출받아 아파트 장만 가능할까요? 3 ... 2012/11/19 2,207
181471 애들 어릴때 너무 돈투자했다가..막상 애들 커서 필요한돈 없는 .. 14 .. 2012/11/19 6,755
181470 핫팩도 국산이 있을까요? 4 50대 2012/11/19 1,902
181469 시댁이사..집들이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2 thvkf 2012/11/19 5,621
181468 김흥수 화백의 부인 장수현씨가 돌아가셨네요. 10 커피한잔 2012/11/19 8,072
181467 상표 안 떼고, 신지 않은 제품이라도 박스가 없으면 원래 반품이.. 8 xiaoyu.. 2012/11/19 3,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