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전세대출 받고 갚은 것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를 떼어놓아달라는데,
전세계약서가 있는데 금융거래확인서란 게 따로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일전에 전세대출 받고 갚은 것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를 떼어놓아달라는데,
전세계약서가 있는데 금융거래확인서란 게 따로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대출받을 때 집주인이 은행방문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그때 인감이 들어갔을까요? 댓글 감사합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 받으면 확인전화했던거같아요 인감은 들어간적없구요 세입자 나갈때 다 갚았다는 확인서 받고 전세금 내주었어요 그확인서 해주셔야할거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캐피탈회사였는데 전세금반환할때 자기회사로 연락해서 대출금상환 확인하고 반환하라고해서 그회사로 연락했더니 캐피탈직원이 와서 저한테서 대출금회수하고 차액만 세입자가받아갔어요 그회사에서 확인증받구요
님경우도 집주인에게 확인서 주셔야할거같아요
당연히 해주셔야죠.
세입자가 대출한 전세 자금을 안갚았으면 집주인은 은행채무액만큼은 은행에 돌려줄 의무가 있으니깐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 서명도 했을테고요.
갚았다는 확인이 되어야 전세금을 전부 세입자에게 반환하지요.
저희 경우는 농협에서 대출 받았고 중도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어요. 그리고 대출금이 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기는 했지만 대출금에 대한 책임은 대출자가 100%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있던 차라, 뭐에 필요한 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랍니다. 금융거래확인서 자꾸 떼면 신용등급 내려간다고 검색에 나와서 여쭤봤어요^^
제가 전세준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제가 은행에 가지는 않고요 전세계약서 가지고 세입자 본인이 직접 은행에서 대출 받던데요,,,
전세자금 대출 받은것은 제 통장으로 입금됐구요,,, 은행에서는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에게 주지 말고
은행에서 지정한 계좌로 바로 입금하라고 문자가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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