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질>해외에서 큰돈 송금받으면 증여세 내나요?

ㅜㅜ 조회수 : 6,304
작성일 : 2012-11-05 13:01:12

교통사고 나신 분이 계셔서 생활이 좀 어려웠어요.

외국에 계신 친적분이 생활비하라고 돈을 보내주셨는데 금액이 좀 커요.

이럴 경우에 증여에 해당하는건가요?

 

은행에 물어보니 자기네들은 영수확인증만 써서 제출할뿐 세금부과 유무는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하던데..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도 뭐가뭔지 잘 모르겠고..

 

생각 나는게 82밖에 없어서 여기가 질문 드려요..ㅠㅠ 

IP : 211.59.xxx.9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5 1:10 PM (61.254.xxx.89)

    액수가 얼마인지~ 저는 천 몇백만원까진 받아봤는데...세금이런거 없었어요..

  • 2. ㅜㅜ
    '12.11.5 1:14 PM (211.59.xxx.99)

    2만불 이상입니다. 그보다 작은 금액은 상관없는데 금액이 크면...자동신고가 들어가나봐요..ㅠㅠ

  • 3. MyLife
    '12.11.5 1:45 PM (75.92.xxx.228)

    송금관계로 만불 이상이면 자동신고가 들어간다던데, 외환관리 차원이라고 알고 있구요.
    나가는 돈 말고 국내로 들어오는 돈까지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미국으로 보낼 때와 미국에서 들어온 돈은 또 세금 관계가 다를텐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부친 돈을 한국에서 받으셨다는 거지요?

    한국은 증여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고, 미국은 돈을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낸대요.
    일단 미국에서 보내는 사람의 경우에는 4만불까지인가? 증여세가 면제되는 걸로 알구요.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돈의 경우에는 생활비는 증여에 들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게 다른 친척지간에도 성립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 4. 그 돈이
    '12.11.5 5:19 PM (14.52.xxx.59)

    다시 그 사고난분 계좌로 갈거 아니에요,그럼 되요
    세금을 내도 그분이 내는거구요
    님은 자금을 전달 받은거니 그 출처만 명확하면 됩니다
    그 돈 빼서 전해줄때 만나서 현금으로 주지 마시고 꼭 계좌입금하세요
    그게 출처입증되는거니까요

  • 5. ㅜㅜ
    '12.11.8 7:07 PM (211.59.xxx.99)

    금액도 큰편이고..별다른 사유 없이 받는거라 아무래도 증여로 인정될거 같네요..ㅠㅠ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173 공무원징계에 대해서 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려요. 10 ..... 2012/11/21 4,245
180172 딸의 눈물 7 별맘 2012/11/21 2,767
180171 헤어디자이너 호칭 6 .. 2012/11/21 2,324
180170 스타킹... 보통 얼마짜리 쓰세요?? 남아나질.. 3 의식주 2012/11/21 1,468
180169 [문.안지지자들 주목]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가상대결 2 우리는 2012/11/21 1,149
180168 대기오염에 대해...(4학년이에요^^) 궁금해요 2012/11/21 727
180167 분홍색 밥 4 ..... 2012/11/21 1,782
180166 내가 상대방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 6 .... 2012/11/21 2,317
180165 82생활백서와 문재인생활백서가 너무 똑같네요.. 74 82가만든듯.. 2012/11/21 8,770
180164 김치통 뚜껑에 또 작은 뚜껑이 있는 김치통 아시나요? 1 김치통 2012/11/21 810
180163 혹시, 출산휴가가 1년정도인 직장도 있나요? 9 겨울준비 2012/11/21 1,459
180162 토요일 김장가야하는데.. 1 어쩐데요. .. 2012/11/21 884
180161 봉알단 새지령...정치하는 놈이 그놈이 그놈...ㅋㅋ 11 얼쑤~ 2012/11/21 842
180160 '야권단일화'를 향한 방해공작, 이 정도 일 줄이야 4 우리는 2012/11/21 716
180159 망치부인 법정구속 사유는 도주 우려 때문? 1 ㄷㄷ 2012/11/21 1,083
180158 임신한뒤로 허리가 안아프네요 3 궁금한 질문.. 2012/11/21 1,008
180157 문지지자들 보면 무서워요 36 솔직히 2012/11/21 2,459
180156 변색된 수영복 어떻게 세탁하나요? ;ㅅ; 어부바 2012/11/21 2,439
180155 무청이 다 마른 것 샀는데 3 현수기 2012/11/21 918
180154 삼십대나 사십대초반에 어울리는 ㄴㅁ 2012/11/21 1,698
180153 불고기 양념 할때 숯불 구이맛 내는 방법 12 .... 2012/11/21 6,664
180152 영호남 약사 471명,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4 참맛 2012/11/21 1,218
180151 선거로 미쳐돌아가는 나라. 박정희가 왜 유신을 생각했는지.. 22 미친국회 2012/11/21 1,049
180150 딤채김치통4통정도면 절임배추가 7 ... 2012/11/21 3,206
180149 연애할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나면...어떤가요??? 2 qw 2012/11/21 2,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