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증여 문의드려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부동산증여 조회수 : 1,364
작성일 : 2012-11-02 13:33:52

어머님께서 남편한테 조그만 집을 증여를 하실려구 하는데,

남편이 해외에 근무하는 중이거든요.

제가 대리인으로 해서 도장 찍으면 증여를 받을 수 있나요?

꼭 남편이 한국에 있어야 증여가 가능한가요?

어머님이 양도소득세 문제로 급하게 증여를 하신다고 하네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깐, 증여받는 사람의 경우엔 주민등록등본이랑 도장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남편 도장은 집에 있거든요. 인감증명이 필요할까요?

인감도장집에 있구....인감증명서 한달전에 남편이 뽑아 놓고 갔는데....

남편이 한국에 없어도 증여 가능하겠죠?

IP : 114.204.xxx.6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2 1:39 PM (180.69.xxx.198)

    남편없으면 님이나 손자 명의로 증여 받으세요, 남편은 3 천만원 공제, 님은 5 백만원공제

  • 2. 증여
    '12.11.2 1:41 PM (222.106.xxx.102)

    인감증명서 있어야 하는데, 한달 전 것도 유효한지 알아보셔야 할듯요.

  • 3. ㅇㅇ
    '12.11.2 1:45 PM (211.237.xxx.204)

    그게요.. 인감증명서 유효기간도 기간이지만 용도가 분명히 부동산증여용으로 쓰셔야 합니다.

  • 4. 양도세
    '12.11.2 1:46 PM (211.246.xxx.20)

    문제로 증여를 한다구요?
    증여세는 어찌하실런지 의논은 해보신건가요?

  • 5. 게다가
    '12.11.2 1:47 PM (211.246.xxx.20)

    손자명의라면 세대이월로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데요

  • 6. 대출이있으면
    '12.11.2 4:11 PM (123.213.xxx.238)

    증여를 하면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고, 증여세만 납부하는데요.
    그런데 해당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있으면 증여라할지라도, 양도소득세도 납부해요.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하는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납부해요.
    확실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904 죄송 저욕좀하겠습니다 안캠프 박선숙 21 .. 2012/11/02 3,831
174903 향이 좋은 비누 추천해주세요 9 ㅁㅁ 2012/11/02 4,368
174902 바이얼리니스트, 스테판 재키 좋아하는 분 있으세요 9 2012/11/02 1,413
174901 진중권 결국 꼬리내리고 도망.. 34 토론무산 2012/11/02 6,605
174900 화려한 색상의 머플러가 참 이뻐보이네요 1 머플러 2012/11/02 1,587
174899 安측 "安·文 모두 공약발표 시간이 필요해" .. 8 해돋이 2012/11/02 1,195
174898 광고사이트창이 자꾸 뜨는 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3 고생끝 2012/11/02 2,246
174897 제발 좀 부탁드려요~ 쥔장 2012/11/02 1,120
174896 아이보리원피스엔 어떤 색 스타깅을? 6 스타킹고민 2012/11/02 2,224
174895 집고민..꿈해몽 2 2012/11/02 1,594
174894 황상민 교수 사태 보면 김어준이 말은 기막히게 잘 해요. 9 .... .. 2012/11/02 4,121
174893 文측, 安에 단일화 3대조건 제시…'공동국가비전 합의' 우선 5 맞아맞아.... 2012/11/02 1,320
174892 파마하고 왔어요 4 에구 2012/11/02 2,186
174891 박근혜 쪽 “문재인 펀드 불순한 돈과 연결됐을 가능성” 32 .. 2012/11/02 3,132
174890 트위터, 블러그 많이 하세요 ? 7 11월 2012/11/02 1,730
174889 타올이 뻣뻣해요ㅡㅜ 4 2012/11/02 2,696
174888 쌀 사러 갔다가 akxm 2012/11/02 1,374
174887 39세가 되는 내년에 둘째를 낳아요. 19 과감한 결단.. 2012/11/02 4,686
174886 전업인 내 친구들..너희 쫌 너무해 44 .. 2012/11/02 12,557
174885 19)생리끝난후.. 3 동큐 2012/11/02 3,502
174884 김한길 “앞으로 열흘 문재인 지지율 가장 중요…결단 필요한 때”.. 14 세우실 2012/11/02 2,286
174883 당도가 아주 높지 않은 호박고구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7 고민걱정 2012/11/02 1,651
174882 피부관리실 원장님이 돈을 빌려가셔서 안주세요.. 11 답답해요.... 2012/11/02 3,229
174881 귀여운 정숙씨~! 18 우리는 2012/11/02 2,892
174880 브랜드명 좀 알려주세요 후르츠**** (바디,방향 이런 제품) 스피닝세상 2012/11/02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