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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생겨서 사업자등록 하게됨 세금,공과금 뭐뭐 내야하나요??

.. 조회수 : 1,461
작성일 : 2012-11-01 16:50:03
현재 무직이고 재산이 작은주택 한개가 전부이고, 이 주택을 세내주려 하는데요..
안이 주택으로 쓰기엔 욕실 싱크대등이 제대로 설치 안되어있어 주택으로 세내주긴 그렇고 사무실이나 창고등으로 세를 내야 할것 같아요..

주택 한개가 전재산이면서 주택으로 임대주면 아무 세금이 안나오지만,
주택이 아닌 사무실등으로 임대하면 한개만 임대해도 사업자등록 해야 한다는데요..
사업자등록 하게되면 종부세도 내야한대고 건강보험료도 올라간대고 연금같은것도 내야한다고 얼핏 들었는데요..
현재는 무직이고 아직 세도 안나간 상태라 아무런 소득이 없어서, 재산세외엔 건강보험료나 연금같은거 전혀 내는거 없거든요
사업자등록함 정확히 세금공과금등을 어떤거 내야하나요??
IP : 110.70.xxx.4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12.11.1 4:55 PM (14.52.xxx.59)

    부가세 일년에 네번
    종합소득세 두번
    재산세 두번
    종부세는 금액이 되야 해당할겁니다
    지금 의료보험 없으면 보혐 연금 낼거구요

  • 2. 플럼스카페
    '12.11.1 7:49 PM (122.32.xxx.11)

    주택임대사업자는 종부세가 감면이에요. 원글님은 일단 금액도 충족 안 될 듯 하니 종부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구요 다시 구청에.알아보셔요 잘못알고 계신게 많은 거 같아요.

  • 3. dana
    '12.11.2 1:44 AM (39.117.xxx.191) - 삭제된댓글

    주택을 내맘대로 사무실 임대 못합니다. 용도변경 신청해야 하구요...금액이 크지 않으면 굳이 사업자 신고 안하고도 세입자랑 말잘해서 거래 해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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