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저희남편이 피고인 소장이 날라왔는데요

조회수 : 2,006
작성일 : 2012-10-30 12:25:35
남편할아버지 땅에 대한건데 읽어봐도 모르겠고 가슴이 벌렁벌렁하네요ㅜ
예전에 ㄱ이라는 사람한테 땅을 팔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질 않아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는 소장이온것 같아요 근데 제남편하고 몇자녀들 시어머니도 포함해서 피고가 여러명이고 별지에 최종상속지분이
3672/96390 이라고 쓰여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데 혹시 3672000원을 부담한단 얘긴가요?
시어머님은 우린그런땅없는데 이러시고ㅜ
이게 뭔가요? 아주 제대로 멘붕이라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 글올립니다
IP : 121.185.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날아라얍
    '12.10.30 12:34 PM (112.170.xxx.65)

    아마 할아버님이 땅을 파셨는데 등기 해주지 않고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돌아가셔서 님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진것 같아요. 소송비용이 3672000원이라는게 아니라 나중에 소송비용이 피고 부담으로 한다는 원고전부승소판결이 나면 원고가 들어간 소송비용확정을 받아(모든비용이 아닌 일정부분임) 거기에 대해 지분별로 인정됩니다. 문제는 상속등기비용인데 매매가 할아버지대에 있었던것이 사실이고 그게 인정된다면 상속등기 거치지 않고 넘겨줄 수 있을텐데 자세한건 소장을 들고 법무사에게 상담 한번 받아 보세요.

  • 2. 새벽별천리마
    '12.10.30 1:18 PM (121.131.xxx.253)

    민사이시고, 법원의 약식명령, 혹은 소액재판에 대한 명령으로 생각됩니다.
    이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판사가 판단한 것이므로 확정판결은 아닙니다.
    그리고 원고나 피고라는 명칭은 기소를 한자와 당한자를 구분할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민사로, 법원에 자신의 주장에 대한 명령을 요구한 것이므로, 님께서도 자신의 주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송달 후 14일 이내 이의사항이 있을경우 이에대한 이의제기 내용과 답변서를 해당 법원에 송달 되도록 등기로 우편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 해당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문구를 넣으시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 원고의 소 제기 내용에 대한 반론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보셔서 상담해보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3.
    '12.10.30 1:24 PM (121.185.xxx.212)

    답변들 감사합니다 사실 답변서에 뭘 써야할지도 모르겠어요ㅜ 유산도 받은게 없는데 이런 소장이나 받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기분이 참... 쌍욕나올 기분이네요ㅜ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798 T맵 2 2012/10/30 751
173797 부티 귀티가 다 무슨 소용일까요 7 무상 2012/10/30 7,154
173796 문재인후보가 조국교수와 이준한교수가 정치혁신에 대한 대담을 합니.. 5 문재인티브이.. 2012/10/30 1,014
173795 D-50, 늦어지는 공약발표 "비겁하거나 무능하거나…&.. 1 세우실 2012/10/30 1,122
173794 할로윈 사탕 나눠줄때 뭐라말하는건가요 6 할로윈 2012/10/30 4,212
173793 시어머니께서 자신의 친정 아부지에게 돈 꾸고 싶다는 말은.. 2 며느리 2012/10/30 1,722
173792 인터넷에서 파는것과 마트에서 파는 것은 차이가 있나요? 참잘했어요 2012/10/30 822
173791 임대아파트 구하고 싶은데 어찌해야할지요. 8 플리즈 2012/10/30 3,109
173790 샤프처럼 생긴 연필 어디서 살수있을까여? 2 궁금 2012/10/30 960
173789 액젓 닭볶음탕 질문있어요(아이들과 먹을 땐) 키키 2012/10/30 1,110
173788 관계대명사로 한문장으로 합치기 알려주세요~ 7 영어 2012/10/30 3,290
173787 얼마 안있어 만 5세 되는 아이인데요 11 오뎅 2012/10/30 1,655
173786 오징어가 묵호항 2012/10/30 750
173785 요리 못한다고 구박받았던 저.. 주방 티비까지 샀어요 7 유봉쓰 2012/10/30 2,668
173784 가끔씩 갑갑하며 슬퍼집니다. 2 울적.. 2012/10/30 1,018
173783 나가수의 이정을 보면서.. 14 나가수 2012/10/30 3,701
173782 호칭문제 나와서 말인데요...그럼 20살정도 차이나는경우.. 5 저도궁금 2012/10/30 1,522
173781 에어프라이어기 쓸만한가요? 써보신분들 리플 부탁드려요 3 %% 2012/10/30 2,847
173780 전화영어 활용해서 효과보신 분 (성인) 계세요? 1 감사 2012/10/30 1,067
173779 세바시에서 잼있는 강의를 찾아서요. 3 인문 2012/10/30 1,145
173778 궁극의 떡볶이 레시피는 없을까요? 3 제일 어려워.. 2012/10/30 1,873
173777 진로 때문에 마음이 안정이 안되요ㅠㅠ 1 frustr.. 2012/10/30 880
173776 늙은호박 갈아서 부치면 안되나요? 7 ㅠㅠ 2012/10/30 1,657
173775 직원들 사대보험 공제금액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3 사대보험 2012/10/30 2,410
173774 집주인이 전세연장대신 저보고 사라네요. 12 5년뒤 10.. 2012/10/30 4,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