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남편이 피고인 소장이 날라왔는데요
            
            
            
                
                
                    작성일 : 2012-10-30 12:25:35
                
             
            1398581
             남편할아버지 땅에 대한건데 읽어봐도 모르겠고 가슴이 벌렁벌렁하네요ㅜ
예전에 ㄱ이라는 사람한테 땅을 팔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질 않아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는 소장이온것 같아요  근데 제남편하고 몇자녀들 시어머니도 포함해서 피고가 여러명이고 별지에  최종상속지분이
3672/96390 이라고  쓰여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데  혹시 3672000원을 부담한단 얘긴가요?
시어머님은 우린그런땅없는데 이러시고ㅜ
이게 뭔가요? 아주 제대로 멘붕이라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 글올립니다
            
            IP : 121.185.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날아라얍
			
				'12.10.30 12:34 PM
				 (112.170.xxx.65)
				
			
			아마 할아버님이 땅을 파셨는데 등기 해주지 않고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돌아가셔서 님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진것 같아요.  소송비용이 3672000원이라는게 아니라 나중에 소송비용이 피고 부담으로 한다는 원고전부승소판결이 나면 원고가 들어간 소송비용확정을 받아(모든비용이 아닌 일정부분임) 거기에 대해 지분별로 인정됩니다.   문제는 상속등기비용인데 매매가 할아버지대에 있었던것이 사실이고 그게 인정된다면 상속등기 거치지 않고 넘겨줄 수 있을텐데 자세한건 소장을 들고 법무사에게 상담 한번 받아 보세요.
2. 새벽별천리마
			
				'12.10.30 1:18 PM
				 (121.131.xxx.253)
				
			
			민사이시고, 법원의 약식명령, 혹은 소액재판에 대한 명령으로 생각됩니다.
이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판사가 판단한 것이므로 확정판결은 아닙니다.
그리고 원고나 피고라는 명칭은 기소를 한자와 당한자를 구분할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민사로, 법원에 자신의 주장에 대한 명령을 요구한 것이므로, 님께서도 자신의 주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송달 후 14일 이내 이의사항이 있을경우 이에대한 이의제기 내용과 답변서를 해당 법원에 송달 되도록 등기로 우편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 해당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문구를 넣으시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 원고의 소 제기 내용에 대한 반론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보셔서 상담해보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3. 네
			
				'12.10.30 1:24 PM
				 (121.185.xxx.212)
				
			
			답변들 감사합니다  사실 답변서에 뭘 써야할지도 모르겠어요ㅜ 유산도 받은게 없는데 이런 소장이나 받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기분이 참... 쌍욕나올 기분이네요ㅜ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74243 | 
			형제 키우시는 맘들 어떠신가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18 | 
			40대 맘 | 
            2012/10/31 | 
			3,527 | 
		
		
			| 174242 | 
			다른 지역에도 이런 분 계시던가요?  | 
			........ | 
            2012/10/31 | 
			651 | 
		
		
			| 174241 | 
			“영남대, MB정부 사학법 개정뒤 사실상 박근혜 영향아래 운영”.. 5 | 
			샬랄라 | 
            2012/10/31 | 
			1,068 | 
		
		
			| 174240 | 
			부주만 받았을 경우 12 | 
			모르다 | 
            2012/10/31 | 
			2,535 | 
		
		
			| 174239 | 
			답답해 미치겠어요...(대선이야기 싫으신 분 패스!)  | 
			ㅜㅜ | 
            2012/10/31 | 
			944 | 
		
		
			| 174238 | 
			이중창 사이에 낀 면 닦는 법이요? 2 | 
			깨끗한창 | 
            2012/10/31 | 
			9,040 | 
		
		
			| 174237 | 
			이사가겠다고 했다가 일주일만에 뒤집는 세입자는 어떻게... 4 | 
			답답한집주인.. | 
            2012/10/31 | 
			2,109 | 
		
		
			| 174236 | 
			어느 후보가 한국사회의 문제점 해결에 더 치열할까?? 1 | 
			생각 | 
            2012/10/31 | 
			812 | 
		
		
			| 174235 | 
			직업을 놓기가 싫었으면 아이를 포기했어야 한다?  12 | 
			음 | 
            2012/10/31 | 
			2,973 | 
		
		
			| 174234 | 
			해외 3박4일 추천해주세요 11 | 
			춥네요 | 
            2012/10/31 | 
			1,714 | 
		
		
			| 174233 | 
			바디샵 화이트머스트 2종중 어떤게  2 | 
			아기분냄새 | 
            2012/10/31 | 
			1,695 | 
		
		
			| 174232 | 
			순한 맛 고춧가루는 어디서 구입해야 할까요?? 2 | 
			남편이 문제.. | 
            2012/10/31 | 
			1,131 | 
		
		
			| 174231 | 
			요  며칠  이문세  노래를  듣고있는데...... 7 | 
			ㅠ-ㅠ | 
            2012/10/31 | 
			2,326 | 
		
		
			| 174230 | 
			집에서 만드는 요구르트는 불가리스로 해야 하나요? 8 | 
			요구르트 | 
            2012/10/31 | 
			2,114 | 
		
		
			| 174229 | 
			생명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3 | 
			CT촬영 | 
            2012/10/31 | 
			1,123 | 
		
		
			| 174228 | 
			김장 비용 얼마나 들어요?  3 | 
			... | 
            2012/10/31 | 
			1,508 | 
		
		
			| 174227 | 
			찐호박..냉동보관하면 맛 이상해지나요? 2 | 
			살림초보 | 
            2012/10/31 | 
			1,866 | 
		
		
			| 174226 | 
			생명보험만 자살해도 나오는건가요? 8 | 
			보험 | 
            2012/10/31 | 
			3,041 | 
		
		
			| 174225 | 
			엠비씨는 어디까지 가는걸까요?  2 | 
			휴 | 
            2012/10/31 | 
			1,049 | 
		
		
			| 174224 | 
			어린이집 견학 한달에 4~5번 가는데 너무 많이 가는것같아요 8 | 
			어린이집 | 
            2012/10/31 | 
			1,903 | 
		
		
			| 174223 | 
			도우미 아주머니 때문에 속뒤집어지네요 33 | 
			맞벌이 | 
            2012/10/31 | 
			17,371 | 
		
		
			| 174222 | 
			전세 세입자라면, 어느 집을 더 선호할까요? 10 | 
			전세 | 
            2012/10/31 | 
			1,896 | 
		
		
			| 174221 | 
			킹사이즈베딩솜은 어디서 구입하시나요? 3 | 
			아시는분혹시.. | 
            2012/10/31 | 
			1,080 | 
		
		
			| 174220 | 
			생협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 13 | 
			취업이 필요.. | 
            2012/10/31 | 
			2,238 | 
		
		
			| 174219 | 
			초등학생 몇 학년까지 데려다 주세요? 12 | 
			.. | 
            2012/10/31 | 
			2,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