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희남편이 피고인 소장이 날라왔는데요

조회수 : 1,619
작성일 : 2012-10-30 12:25:35
남편할아버지 땅에 대한건데 읽어봐도 모르겠고 가슴이 벌렁벌렁하네요ㅜ
예전에 ㄱ이라는 사람한테 땅을 팔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질 않아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는 소장이온것 같아요 근데 제남편하고 몇자녀들 시어머니도 포함해서 피고가 여러명이고 별지에 최종상속지분이
3672/96390 이라고 쓰여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데 혹시 3672000원을 부담한단 얘긴가요?
시어머님은 우린그런땅없는데 이러시고ㅜ
이게 뭔가요? 아주 제대로 멘붕이라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 글올립니다
IP : 121.185.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날아라얍
    '12.10.30 12:34 PM (112.170.xxx.65)

    아마 할아버님이 땅을 파셨는데 등기 해주지 않고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돌아가셔서 님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진것 같아요. 소송비용이 3672000원이라는게 아니라 나중에 소송비용이 피고 부담으로 한다는 원고전부승소판결이 나면 원고가 들어간 소송비용확정을 받아(모든비용이 아닌 일정부분임) 거기에 대해 지분별로 인정됩니다. 문제는 상속등기비용인데 매매가 할아버지대에 있었던것이 사실이고 그게 인정된다면 상속등기 거치지 않고 넘겨줄 수 있을텐데 자세한건 소장을 들고 법무사에게 상담 한번 받아 보세요.

  • 2. 새벽별천리마
    '12.10.30 1:18 PM (121.131.xxx.253)

    민사이시고, 법원의 약식명령, 혹은 소액재판에 대한 명령으로 생각됩니다.
    이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판사가 판단한 것이므로 확정판결은 아닙니다.
    그리고 원고나 피고라는 명칭은 기소를 한자와 당한자를 구분할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민사로, 법원에 자신의 주장에 대한 명령을 요구한 것이므로, 님께서도 자신의 주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송달 후 14일 이내 이의사항이 있을경우 이에대한 이의제기 내용과 답변서를 해당 법원에 송달 되도록 등기로 우편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 해당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문구를 넣으시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 원고의 소 제기 내용에 대한 반론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보셔서 상담해보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3.
    '12.10.30 1:24 PM (121.185.xxx.212)

    답변들 감사합니다 사실 답변서에 뭘 써야할지도 모르겠어요ㅜ 유산도 받은게 없는데 이런 소장이나 받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기분이 참... 쌍욕나올 기분이네요ㅜ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139 속이 답답한 아기엄마의 넋두리 좀 들어주세요.. 29 아줌마 2012/11/08 6,326
174138 식권은 받고 식사 안하면 식대 나가나요? 2 결혼식 2012/11/08 1,721
174137 엔틱가구가 눈에거슬리며 바꾸고 싶어요 2 2012/11/08 4,261
174136 딸아이가 둘이 있는데, 둘다 집안을 날라다닙니다. 4 시연이아빠 2012/11/08 1,927
174135 24시간 부산여행 도와주세요. 3 부산여행 2012/11/08 1,288
174134 갑상선암 진단비 많이 주는 보험있나요? 5 2012/11/08 3,561
174133 김치냉장고 청소 방법 3 착한 요리사.. 2012/11/08 2,868
174132 30대 초반 연봉 6000만원 결혼감으로 어때요 글을 읽고. 17 마음부자 2012/11/08 9,866
174131 집안에서 잃어버린 물건 찾는데 도움이 될 방법 아시나요? 17 도와주세요 .. 2012/11/08 22,221
174130 내곡동 특검 "靑 압수수색도 검토" 샬랄라 2012/11/08 685
174129 비정형세포관찰로 바이러스검사했더니 음성이면 암이 아닌거죠? 2 걱정맘 2012/11/08 3,801
174128 배드민턴 초기 비용 얼마나 들까요? 6 궁금이 2012/11/08 3,498
174127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2 ... 2012/11/08 1,306
174126 직장 상사 악취때문에 인턴이 그만뒀어요 55 ㅁㅁ 2012/11/08 18,317
174125 키친아트 보온보냉 물병 쓰시는 분 있나요? 2 살까 말까 2012/11/08 1,139
174124 [사이트홍보]전국에서 벌어지는 자발적인 유권자 모임들을 모으고 .. 탱자 2012/11/08 820
174123 독일의 메르켈보다 1 김성주왈 2012/11/08 964
174122 초경후 성장호르몬 주사를 계속 맞추어 효과 보신 분 계신지요? 7 ///// 2012/11/08 16,285
174121 저는 이런댓글이 너무 싫더라구요 10 저는 2012/11/08 3,127
174120 퍼왔는데 잘 이해되는데요 2 이거 2012/11/07 715
174119 기프티콘 다른 사람에게 잘못보낸건 방법이 없는거죠? 3 엉엉~ 2012/11/07 4,869
174118 내손은 소중하지요 5 악수 2012/11/07 1,379
174117 물리적 거세 대상 2호...수첩공주님 곁으로...우짜까나? 3 우리는 2012/11/07 1,335
174116 바지입을 경우에 결혼식 하객복장 추천해주세요 4444 2012/11/07 748
174115 며칠전부터 머리 정수리 부분이 움푹 들어갔어요 왜 그런걸까요? .. 2012/11/07 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