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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시 나중에 맞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냥 조회수 : 1,725
작성일 : 2012-10-26 17:49:27

아는 분이 어찌어찌하다 쌍방폭행으로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니셜로 쓸게요.

싸움의 원인은 a라는 사람이 일방적 시비 괴롭힘(아마도 돈 뜯으려고 추정) 에서 시작되었고요.

a라는 사람이 처음 b라는 사람을 몇대 쳤어요.

그래서 열받은 b가 a를 더 세개 여러번 때렸고

a와 b는 서로 주고 받고 다투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폭행 자체는 둘 다 비슷하게 맞은 상황이라 진단은 둘 다 비슷하게 나오거나 a가 더 안좋게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경우 법적인 분쟁으로 넘어갈때

어떤 기준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만약 a가 더 몸 상태가 안 좋다면 b가 처벌받게 되나요?

아니면 쌍방폭행으로 둘 다 벌을 받나요?

 

 

IP : 121.88.xxx.23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Tranquilo
    '12.10.26 5:59 PM (211.204.xxx.193)

    돈 뜯으려고 - 강도 단서와 증거 또는 증인이 있다면 강도상해미수.
    돈을 뜯었다 - 강도상해.

    이 경우도 피해자가 피난이나 구난을 넘어선 폭행이면, 즉 피할 수 있는 상황인데 과도하게 쫒아가서 폭행을 가하면 그것도 폭행에 들어감.

    그냥 시비라면 나머지는 다 참작요인이고 누가 많이 때려서 누가 많이 다쳤나 진단서 싸움이에요. 쌍방폭행.

  • 2. 서로 고소고발해봣ㅆ자
    '12.10.26 6:41 PM (115.143.xxx.29)

    쌍방 벌금내고 치료는 알아서 하고 등등등
    아무 실익없어요.
    일방적으로 맞은게 아니면요.
    고소고발한다고 진단서떼고 뭐하고 해도 두사람 다에게 벌금 너오던데요.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들고ㅡㅡ자기가 좀더 맞았다는걸 표시하기위해 병원입원도 하고 시티찍고 등등
    벌금도 꽤.되던데요.

  • 3. ..
    '12.10.26 6:43 PM (49.1.xxx.27)

    합의 전혀 생각없고
    어디 부러진거 아니면
    벌금나오는데 많이 맞은사람이 좀 적게 내는듯..

  • 4. 경찰 신고하면
    '12.10.26 6:44 PM (115.143.xxx.29)

    폭행일경우 둘이 합의해도 벌금 나오는걸로 알아요.
    일단 사건 접수되면 그리 처리한다고 하던데요.
    경찰이 법관도 아니고 누가 더 맞았니 심하니 그런거 절대 안가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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