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률상담) 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조회수 : 2,790
작성일 : 2012-10-26 01:15:02

유류분 청구소송에 대해서 인터넷을 뒤져봐도 너무 어렵네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올립니다.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아버지, 배우자 없음, 아들 1명, 딸 3명(딸은 모두 출가상태).

 

얼마 전,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팔아 그 매매 대금 4억 5천을 아들 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통장에서 땅 매매 대금의 양도세 9천만원을 납부하고 3억 6천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딸 3 중, 1명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게 된다면,

맨 처음 입금되었던 4억 5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아님 양도세를 납부하고 남은 실제로 가지게 된

3억 6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만약, 4억 5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아들이 딸 1명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얼마 인가요?

4억 5천이 아닌, 3억 6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딸 1명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얼마 인가요?

 

아버지가 현재 살아계시는 상태입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낼 수 있는 거라고 하던데 언제부터 인가요?

 

만약,

아들이 딸들의 유류분 청구소송과 관계 없이 현금으로 증여받은 이 돈의 권리가 100% 인정 될 수도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ㅠㅠ

 

그래도 궁금해서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IP : 180.230.xxx.1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세개
    '12.10.26 1:58 AM (175.214.xxx.116)

    하지만 유류분청구를 위해 가압류를하던 뭘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가능한 일이지 싶은데요.

  • 2. 프린
    '12.10.26 6:51 AM (112.161.xxx.78)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얼마전인가 까지만의 증여가 유산으로 인정된다 들었어요
    그 기간이 3년이란것도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니까 기간은 정확지 않지만 예를 들어 아버님이 지금 증여하시고 3년후에 돌아가시면 유산이 아니란 내용 였어요
    지금은 가압류던 소송이던 아버님이 돌아가셔야 할수 있는거구요
    아버님 돌아가신것도 아닌데 불만이면 아버님께 항의하던 하셔야 소송 은 아닌거 같아요
    돌아가시면 자식들 돈이지만 지금은 아버님 재산이니까요

  • 3. 126
    '12.10.26 9:36 AM (182.218.xxx.186)

    126에 문의하시면 답을 줍니다

  • 4. 지우지 마시고
    '12.10.26 9:46 AM (58.143.xxx.214)

    어찌 진행되시는지 알려주심 감사드려요. 전화 132번도 되구요.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sug.top&where=nexearch&acq=%EB%AC...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19&vc=342172

  • 5. 유류분대상은
    '12.10.26 3:04 PM (112.155.xxx.29)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에서 공제된 액입니다.
    그러니 4억5천이 대상이 되고요.
    첫 댓글처럼 만약 승소하면 법정상속에 2분의 1까지 되고요.
    그렇다면 처음에 양도소득세를 낸 건 다시 환원이 되겠죠. 그리고 님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으니 상속세를 내게되겠고요. 모두 4억 5천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다시 정해집니다.
    그리고 상속인끼리는 1년의 제한이 없으니 청구가능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146 나로호 이상발생으로 발사준비 중단 1 세우실 2012/10/26 1,135
172145 귤 앉은 자리에서 30개 넘게 까먹고 있는데... 10 제주도귤 2012/10/26 3,203
172144 82에 이상한 분들이 참 많은거 같아요. 17 eee 2012/10/26 3,523
172143 버거킹 와퍼.. 쟁여뒀다가 전자렌지 뎊혀 먹음 이상할까요? 8 버거킹 2012/10/26 8,934
172142 요리 못하는 여자의 슬픔? 22 요리 못하는.. 2012/10/26 8,654
172141 공단건강검진병원 서초구쪽은 어디가 괜찮을까요? ... 2012/10/26 825
172140 농심, '제주 삼다수' 2~3배 폭리…현대판 '봉이 김선달 1 샬랄라 2012/10/26 1,140
172139 나로호 발사중단. 4 .. 2012/10/26 1,317
172138 유치원 대신 스포츠단 어떤가요?(보내신 분들 답변 부탁ㅠ) 8 궁금이 2012/10/26 1,760
172137 음식물 분쇄기 쓰는분 계세요? 어떤가요? 1 .. 2012/10/26 935
172136 MBC 정책연설...김성주 무지 버벅대네ㅋㅋ 12 쉣!! 2012/10/26 2,568
172135 독도가 한국땅인건 확실한데 6 창피하지만 2012/10/26 1,064
172134 고메위크가 뭔가요? 요리 축제같은건가요? 1 궁금 2012/10/26 5,928
172133 락앤락 노란뚜껑 용기 2 락앤락 2012/10/26 917
172132 수도권단풍구경좋은 곳 추천해주세요. 3 아까운계절 2012/10/26 1,415
172131 코밑에 수염 제모 하신분들 3 털녀 2012/10/26 2,025
172130 82관리자님 도대체 뭐하세요? 이젠 참을 수 없네요. 1 뭐하세요? 2012/10/26 1,579
172129 웃으면 눈물나는분들 계세요? 2 40대초반 2012/10/26 1,655
172128 서울시가 코스트코에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11 !!! 2012/10/26 1,578
172127 朴, 박정희 추도식…文·安, 민주묘지 참배 3 세우실 2012/10/26 1,432
172126 보드게임 다빈치코드, 클루, 아발론 중 재미있는것 순서대로 알려.. 9 많은도움받아.. 2012/10/26 1,402
172125 피아노또는 실용음악 전공하신분들?? 걱정맘 2012/10/26 935
172124 작곡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이에게 1 .. 2012/10/26 980
172123 곧 11월이네요~ 2 미카 2012/10/26 1,061
172122 린제이로한최근모습 대박 충격입니당!ㅠ 25 와우 2012/10/26 18,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