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률상담) 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조회수 : 2,788
작성일 : 2012-10-26 01:15:02

유류분 청구소송에 대해서 인터넷을 뒤져봐도 너무 어렵네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올립니다.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아버지, 배우자 없음, 아들 1명, 딸 3명(딸은 모두 출가상태).

 

얼마 전,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팔아 그 매매 대금 4억 5천을 아들 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통장에서 땅 매매 대금의 양도세 9천만원을 납부하고 3억 6천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딸 3 중, 1명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게 된다면,

맨 처음 입금되었던 4억 5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아님 양도세를 납부하고 남은 실제로 가지게 된

3억 6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만약, 4억 5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아들이 딸 1명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얼마 인가요?

4억 5천이 아닌, 3억 6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딸 1명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얼마 인가요?

 

아버지가 현재 살아계시는 상태입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낼 수 있는 거라고 하던데 언제부터 인가요?

 

만약,

아들이 딸들의 유류분 청구소송과 관계 없이 현금으로 증여받은 이 돈의 권리가 100% 인정 될 수도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ㅠㅠ

 

그래도 궁금해서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IP : 180.230.xxx.1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세개
    '12.10.26 1:58 AM (175.214.xxx.116)

    하지만 유류분청구를 위해 가압류를하던 뭘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가능한 일이지 싶은데요.

  • 2. 프린
    '12.10.26 6:51 AM (112.161.xxx.78)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얼마전인가 까지만의 증여가 유산으로 인정된다 들었어요
    그 기간이 3년이란것도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니까 기간은 정확지 않지만 예를 들어 아버님이 지금 증여하시고 3년후에 돌아가시면 유산이 아니란 내용 였어요
    지금은 가압류던 소송이던 아버님이 돌아가셔야 할수 있는거구요
    아버님 돌아가신것도 아닌데 불만이면 아버님께 항의하던 하셔야 소송 은 아닌거 같아요
    돌아가시면 자식들 돈이지만 지금은 아버님 재산이니까요

  • 3. 126
    '12.10.26 9:36 AM (182.218.xxx.186)

    126에 문의하시면 답을 줍니다

  • 4. 지우지 마시고
    '12.10.26 9:46 AM (58.143.xxx.214)

    어찌 진행되시는지 알려주심 감사드려요. 전화 132번도 되구요.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sug.top&where=nexearch&acq=%EB%AC...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19&vc=342172

  • 5. 유류분대상은
    '12.10.26 3:04 PM (112.155.xxx.29)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에서 공제된 액입니다.
    그러니 4억5천이 대상이 되고요.
    첫 댓글처럼 만약 승소하면 법정상속에 2분의 1까지 되고요.
    그렇다면 처음에 양도소득세를 낸 건 다시 환원이 되겠죠. 그리고 님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으니 상속세를 내게되겠고요. 모두 4억 5천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다시 정해집니다.
    그리고 상속인끼리는 1년의 제한이 없으니 청구가능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713 가구중에서 값나가는것 어떤거로 구입하시겠어요? 6 고가선택 2012/10/27 1,918
172712 오늘 무한도전 우껴 죽는줄.. 24 아놔진짜 2012/10/27 8,421
172711 과자 오징어땅콩 14 ㅠㅠ 2012/10/27 2,391
172710 중학생 미술을 시키려고 합니다. 8 안양과천군포.. 2012/10/27 1,696
172709 32평 아파트 전등이랑 교체비용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15 .. 2012/10/27 15,107
172708 무한도전에 박명수 입은 패딩조끼.. 7 지금.. 2012/10/27 3,432
172707 강북에 믿을만한 용달 전화번호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용? 1 강북 2012/10/27 1,061
172706 종편, 50대 이상만 본다 '노(老)채널' 4 샬랄라 2012/10/27 1,446
172705 로이킴어머니미모칭송을 보면 여자는 늙어도 날씬해야 하는 거네요... 8 dma 2012/10/27 8,119
172704 애 더 낳으란오지랖에 대한 저의 대처 13 ... 2012/10/27 3,209
172703 장터에 사진 올리기가 안되네요 1 ... 2012/10/27 1,366
172702 MB 대통령 만들기 도왔던 것, 반성합니다 9 샬랄라 2012/10/27 1,523
172701 슈스케 모두 매력적이네요 4 신기 2012/10/27 1,673
172700 코스트코 양재점 스타우브 티팟 아직 있나요? 2 커피조아 2012/10/27 1,912
172699 '다음 VS 네이버'전혀 다른 '대선 특집페이지' 샬랄라 2012/10/27 857
172698 전체양악말고 앞턱끝만 수술하기 2 2012/10/27 1,236
172697 이번에 박원순이가 코스트코에 노이즈 마케팅 8 ... 2012/10/27 1,043
172696 갤노트2 가격 얼마 하나요? 1 요즘 2012/10/27 2,018
172695 먼지없는 방 읽었어요...슬프고 짠해요 5 2012/10/27 2,689
172694 냉동실에 있는 땡땡 언 양파 먹어도 괜찮을라나요? 3 정원사 2012/10/27 10,317
172693 도토리 가루가 생겼는데..어떻게 해 먹어야 하나요? 4 에버그린 2012/10/27 1,279
172692 이따 저녁에 코스트코 사람 많을까요? 4 코스코 2012/10/27 1,269
172691 말나온김에 극장에서 민폐 어떤거 있나요? 11 ........ 2012/10/27 1,667
172690 이 문장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2 2012/10/27 627
172689 울담요 세탁 여쭤봐요~ 3 엘레핀 2012/10/27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