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 매매시 계약금과 중도금 비율 좀 알려주세요.

매매질문 조회수 : 21,481
작성일 : 2012-10-25 17:01:41

아파트 매도 자인데,

 

부동산에서

담보대출이 있을경우

중도금을 못받는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계약금도 대출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에서 10% 계산을 해서 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건없는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말하니. 좀 그래서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 좀 가르쳐 주세요.

 

중도금 없이 잔금을 빨리 치루면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잔금 빨리 치룰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늦게 나갈수록 좋아요.

 

새로 갈 집이 내년 4월되어야 입주가 가능해서요.

12월 잔금 치루면, 이사짐 맞겨 놓고 친정에 가거나, 잠시 거주할곳을 마련해야 해요..ㅡㅜ.

 

올해 취득세 때문에 12월 안에 잔금 치룰려고 하는건데,

참 취득세 시기 때문에 정말 애매하네요.

 

계약금과 중도금 치루면 대출을 바로 갚아서, 이자를 한두달이라도 안낼려고 했던거구요.

잔금은 취득세만 아니면, 어짜피 다른집 입주하기 전에는 쓸곳이 없어서,

천천히 받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12월에 잔금 치뤄도, 4월까지는 그냥 은행에 넣어놔야 하는돈이에요.

IP : 124.49.xxx.19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25 5:04 PM (124.49.xxx.196)

    대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산정하는 이유가 정확히 어떤 건지요.
    아시는분 부탁드려요.

  • 2. ....
    '12.10.25 5:08 PM (59.10.xxx.159)

    매매사 보통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그렇지만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해요

    취득세는 집을 사는 경우에 내는 세금인데요 매도자가 내는 부분이 아니예요.
    들어가시는 집이 내년 4월이면 그 시기에 맞추어 집을 파세요

  • 3. ...
    '12.10.25 5:17 PM (218.38.xxx.12)

    윗님...12월까지 살사람이 많을거 같으니 그런거죠

  • 4. ...
    '12.10.25 5:19 PM (218.38.xxx.12)

    10/30/60 정도?

    인데..법은 없구...당사자 합의하에 아닌가요?

    아마 살사람이 돈이 없나보네요.

    그니까 부동산에서 매수자 맞춰주려고....


    님은 중도금 빨리받아 대출갚고싶고
    매수자는 중도금 안내니 대출늦게 받아도 되고 그차이인거죠


    결론은 아쉬운사람이 진다는...쩝...


    전 8월에 팔때 계약금 5%도 못받았다는 ...잔금이 빠르단이유로...쩝

  • 5. ..
    '12.10.25 5:35 PM (175.197.xxx.100)

    저는 집팔때 중도금 없이 선금10% 잔금 90%로 팔았어요
    서로 정하기 나름이예요

  • 6. 그럼 합의하기 나름이네요.
    '12.10.25 6:17 PM (124.49.xxx.196)

    부동산은. 꼭 그러는게 맞는것처럼 애기해서 좀 기분이 상했어요.

  • 7. 보석비
    '12.10.25 9:46 PM (121.168.xxx.189)

    저도 부동산에서 들었는데요
    12월 말까지 등기가 되어야 취득세가 싸니깐요
    일단 계약금 받고
    잔금+전세로 하면 되어요
    뭔말이냐면요
    중도금 대신 님 집 시세에 맞춰
    님이 님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거로 하고 나머지 잔금을 받으시면 되어요
    그러면 매수하신분이 빨리 등기를 할 수 있죠

    3억 집이고 전세가 1억5천이라면
    계약시 3천만원
    잔금으로 1억 2천 받고 바로 그날 님은 님 집에 전세입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수인에게 등기해 주면 되어요
    그러면 님이 꼭 12월까지 집을 안 비워도 되는거죠
    등기는 12월에 해 주어도 매수인이 1월에 들어온다면 1월까지 사시면 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261 딸아이 남친과의 외박 문제.. 26 샤를 2012/10/26 35,517
172260 에뛰드 콜라겐 수딩밤 ㄴㄴ 2012/10/26 1,403
172259 아이 동요 문화센타종류 오래하신분이요.. .. 2012/10/26 853
172258 웅진씽크빅 유아샘 vs 오르다샘 1 ㄴㅁ 2012/10/26 1,162
172257 고양이 복막염에 대해 아시는분..! 그리구 고양이들이 신발장쪽에.. 5 혹시 2012/10/26 1,750
172256 힘이 많다는데.. 힘이라.. 2012/10/26 880
172255 시험성적에 삐진 울아들 4 11월 2012/10/26 1,570
172254 성장판 검사요? 1 현사랑 2012/10/26 1,103
172253 스맛폰에서 장터에 사진 못 올리나요 2 기계치 2012/10/26 1,261
172252 동그란목배개요 3 ㄴㅁ 2012/10/26 1,036
172251 서글프고 추운 날을 위로하는 노래 추천해요! 2 가을감성 2012/10/26 914
172250 종부세는 정수장학회니 머니보다 100배큰 폭탄 5 대폭탄 2012/10/26 1,270
172249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7 방법좀 2012/10/26 1,433
172248 직장 선택이 어려워요.[제발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9 소접 2012/10/26 1,200
172247 강남에 전라도 사람 많아요. 6 2012/10/26 2,788
172246 생선굽다가 미국에서 이웃에 항의 들으셨다는 분 글 아시나요 14 이전에 2012/10/26 4,882
172245 냥이와 강아지사료를 함께 주려는데요. 4 개와냥이 2012/10/26 1,033
172244 쇼핑몰 적립금 말예요 무지개1 2012/10/26 918
172243 남의집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에게 쓸 문구 좀 생각해 주세요 19 ㅇㅇ 2012/10/26 5,991
172242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낙관하는 듯? 3 cena 2012/10/26 1,014
172241 연예인들..패션쇼같은데 참석하는것도 사례를 받고 가는걸까요? 5 궁금 2012/10/26 2,284
172240 어제 자기야에서 유전에 관한.. 내용.. 2 ........ 2012/10/26 1,805
172239 안타까운 젊은 죽음,, 4 아파. 2012/10/26 3,068
172238 정미홍..진짜 8 .. 2012/10/26 3,870
172237 어휴 알바가... 2 .. 2012/10/26 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