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 매매시 계약금과 중도금 비율 좀 알려주세요.

매매질문 조회수 : 21,478
작성일 : 2012-10-25 17:01:41

아파트 매도 자인데,

 

부동산에서

담보대출이 있을경우

중도금을 못받는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계약금도 대출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에서 10% 계산을 해서 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건없는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말하니. 좀 그래서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 좀 가르쳐 주세요.

 

중도금 없이 잔금을 빨리 치루면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잔금 빨리 치룰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늦게 나갈수록 좋아요.

 

새로 갈 집이 내년 4월되어야 입주가 가능해서요.

12월 잔금 치루면, 이사짐 맞겨 놓고 친정에 가거나, 잠시 거주할곳을 마련해야 해요..ㅡㅜ.

 

올해 취득세 때문에 12월 안에 잔금 치룰려고 하는건데,

참 취득세 시기 때문에 정말 애매하네요.

 

계약금과 중도금 치루면 대출을 바로 갚아서, 이자를 한두달이라도 안낼려고 했던거구요.

잔금은 취득세만 아니면, 어짜피 다른집 입주하기 전에는 쓸곳이 없어서,

천천히 받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12월에 잔금 치뤄도, 4월까지는 그냥 은행에 넣어놔야 하는돈이에요.

IP : 124.49.xxx.19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25 5:04 PM (124.49.xxx.196)

    대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산정하는 이유가 정확히 어떤 건지요.
    아시는분 부탁드려요.

  • 2. ....
    '12.10.25 5:08 PM (59.10.xxx.159)

    매매사 보통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그렇지만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해요

    취득세는 집을 사는 경우에 내는 세금인데요 매도자가 내는 부분이 아니예요.
    들어가시는 집이 내년 4월이면 그 시기에 맞추어 집을 파세요

  • 3. ...
    '12.10.25 5:17 PM (218.38.xxx.12)

    윗님...12월까지 살사람이 많을거 같으니 그런거죠

  • 4. ...
    '12.10.25 5:19 PM (218.38.xxx.12)

    10/30/60 정도?

    인데..법은 없구...당사자 합의하에 아닌가요?

    아마 살사람이 돈이 없나보네요.

    그니까 부동산에서 매수자 맞춰주려고....


    님은 중도금 빨리받아 대출갚고싶고
    매수자는 중도금 안내니 대출늦게 받아도 되고 그차이인거죠


    결론은 아쉬운사람이 진다는...쩝...


    전 8월에 팔때 계약금 5%도 못받았다는 ...잔금이 빠르단이유로...쩝

  • 5. ..
    '12.10.25 5:35 PM (175.197.xxx.100)

    저는 집팔때 중도금 없이 선금10% 잔금 90%로 팔았어요
    서로 정하기 나름이예요

  • 6. 그럼 합의하기 나름이네요.
    '12.10.25 6:17 PM (124.49.xxx.196)

    부동산은. 꼭 그러는게 맞는것처럼 애기해서 좀 기분이 상했어요.

  • 7. 보석비
    '12.10.25 9:46 PM (121.168.xxx.189)

    저도 부동산에서 들었는데요
    12월 말까지 등기가 되어야 취득세가 싸니깐요
    일단 계약금 받고
    잔금+전세로 하면 되어요
    뭔말이냐면요
    중도금 대신 님 집 시세에 맞춰
    님이 님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거로 하고 나머지 잔금을 받으시면 되어요
    그러면 매수하신분이 빨리 등기를 할 수 있죠

    3억 집이고 전세가 1억5천이라면
    계약시 3천만원
    잔금으로 1억 2천 받고 바로 그날 님은 님 집에 전세입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수인에게 등기해 주면 되어요
    그러면 님이 꼭 12월까지 집을 안 비워도 되는거죠
    등기는 12월에 해 주어도 매수인이 1월에 들어온다면 1월까지 사시면 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110 KFC 버거 45%!!! 할인 9 릴리리 2012/10/26 2,441
172109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 26일(금) 일정 1 세우실 2012/10/26 983
172108 찜질방 어린이 입장시에 보호자 있어야 하나요? 7 땡글이 2012/10/26 892
172107 아들 둘 키우다 딸을 키우니 정신적으로 피곤하네요 ㅠㅠ 29 rr 2012/10/26 12,273
172106 예고 딸아이가 대학을 프랑스나 독일로 가겠답니다 12 질문 2012/10/26 4,719
172105 투표권보장 국민청원서명운동 공식싸이트 1 2012/10/26 660
172104 20년뒤에도 전세가 존재할까요? 7 궁금 2012/10/26 1,590
172103 5세 남아 틱 증상으로 어제 글 올렸던 엄마인데요...다시 질문.. 16 아픈마음 2012/10/26 2,755
172102 2마트에서 40 마리 만원하는 국산 조기 맛있을까요? 1 마트행사 2012/10/26 1,781
172101 코다리 맛있게 만드는 비법전수해주세요 5 음식녀 2012/10/26 2,081
172100 아이허브 코드추천 하는거요... 3 궁금 2012/10/26 1,934
172099 어떤게 빠른지 좀 알려주셔요. 4 뱅기 2012/10/26 788
172098 82쿡대문의 폴 파바 콜렉션 그릇 7 그릇 2012/10/26 1,524
172097 유용한 청소팁과 도구들... 풀어놔 보아요. 13 미리 감사요.. 2012/10/26 3,596
172096 탤런트 주원이 인터뷰에서 이상형 밝히고나서... 3 이거진짜 너.. 2012/10/26 4,511
172095 이럴 경우 안장을 바꿔야 하는지요? 1 자전거 2012/10/26 615
172094 10월 26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2/10/26 810
172093 서울 지역 가죽 의류 세탁 잘하는 곳 추천 부탁드립니다 ^^ 2012/10/26 831
172092 엄마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는데... 1 급해요 2012/10/26 997
172091 타이어전문점 타이어는 다른가요? 자동차 2012/10/26 901
172090 바람 기억.. 가을 2012/10/26 1,087
172089 도시아파트 배란다에서 곶감말리는거요.. 4 감사랑 2012/10/26 1,864
172088 초등 수학문제 질문드려요. 21 ?? 2012/10/26 2,546
172087 살림고수님들께 질문 드립니다-의류관련 2 가을 2012/10/26 880
172086 아이비전 저질러도 될까요? 2 지름신도래 2012/10/26 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