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매매시 계약금과 중도금 비율 좀 알려주세요.

매매질문 조회수 : 21,422
작성일 : 2012-10-25 17:01:41

아파트 매도 자인데,

 

부동산에서

담보대출이 있을경우

중도금을 못받는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계약금도 대출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에서 10% 계산을 해서 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건없는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말하니. 좀 그래서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 좀 가르쳐 주세요.

 

중도금 없이 잔금을 빨리 치루면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잔금 빨리 치룰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늦게 나갈수록 좋아요.

 

새로 갈 집이 내년 4월되어야 입주가 가능해서요.

12월 잔금 치루면, 이사짐 맞겨 놓고 친정에 가거나, 잠시 거주할곳을 마련해야 해요..ㅡㅜ.

 

올해 취득세 때문에 12월 안에 잔금 치룰려고 하는건데,

참 취득세 시기 때문에 정말 애매하네요.

 

계약금과 중도금 치루면 대출을 바로 갚아서, 이자를 한두달이라도 안낼려고 했던거구요.

잔금은 취득세만 아니면, 어짜피 다른집 입주하기 전에는 쓸곳이 없어서,

천천히 받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12월에 잔금 치뤄도, 4월까지는 그냥 은행에 넣어놔야 하는돈이에요.

IP : 124.49.xxx.19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25 5:04 PM (124.49.xxx.196)

    대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산정하는 이유가 정확히 어떤 건지요.
    아시는분 부탁드려요.

  • 2. ....
    '12.10.25 5:08 PM (59.10.xxx.159)

    매매사 보통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그렇지만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해요

    취득세는 집을 사는 경우에 내는 세금인데요 매도자가 내는 부분이 아니예요.
    들어가시는 집이 내년 4월이면 그 시기에 맞추어 집을 파세요

  • 3. ...
    '12.10.25 5:17 PM (218.38.xxx.12)

    윗님...12월까지 살사람이 많을거 같으니 그런거죠

  • 4. ...
    '12.10.25 5:19 PM (218.38.xxx.12)

    10/30/60 정도?

    인데..법은 없구...당사자 합의하에 아닌가요?

    아마 살사람이 돈이 없나보네요.

    그니까 부동산에서 매수자 맞춰주려고....


    님은 중도금 빨리받아 대출갚고싶고
    매수자는 중도금 안내니 대출늦게 받아도 되고 그차이인거죠


    결론은 아쉬운사람이 진다는...쩝...


    전 8월에 팔때 계약금 5%도 못받았다는 ...잔금이 빠르단이유로...쩝

  • 5. ..
    '12.10.25 5:35 PM (175.197.xxx.100)

    저는 집팔때 중도금 없이 선금10% 잔금 90%로 팔았어요
    서로 정하기 나름이예요

  • 6. 그럼 합의하기 나름이네요.
    '12.10.25 6:17 PM (124.49.xxx.196)

    부동산은. 꼭 그러는게 맞는것처럼 애기해서 좀 기분이 상했어요.

  • 7. 보석비
    '12.10.25 9:46 PM (121.168.xxx.189)

    저도 부동산에서 들었는데요
    12월 말까지 등기가 되어야 취득세가 싸니깐요
    일단 계약금 받고
    잔금+전세로 하면 되어요
    뭔말이냐면요
    중도금 대신 님 집 시세에 맞춰
    님이 님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거로 하고 나머지 잔금을 받으시면 되어요
    그러면 매수하신분이 빨리 등기를 할 수 있죠

    3억 집이고 전세가 1억5천이라면
    계약시 3천만원
    잔금으로 1억 2천 받고 바로 그날 님은 님 집에 전세입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수인에게 등기해 주면 되어요
    그러면 님이 꼭 12월까지 집을 안 비워도 되는거죠
    등기는 12월에 해 주어도 매수인이 1월에 들어온다면 1월까지 사시면 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754 탤런트 주원이 인터뷰에서 이상형 밝히고나서... 3 이거진짜 너.. 2012/10/26 4,457
171753 이럴 경우 안장을 바꿔야 하는지요? 1 자전거 2012/10/26 558
171752 10월 26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2/10/26 765
171751 서울 지역 가죽 의류 세탁 잘하는 곳 추천 부탁드립니다 ^^ 2012/10/26 782
171750 엄마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는데... 1 급해요 2012/10/26 950
171749 타이어전문점 타이어는 다른가요? 자동차 2012/10/26 843
171748 바람 기억.. 가을 2012/10/26 1,036
171747 도시아파트 배란다에서 곶감말리는거요.. 4 감사랑 2012/10/26 1,806
171746 초등 수학문제 질문드려요. 21 ?? 2012/10/26 2,458
171745 살림고수님들께 질문 드립니다-의류관련 2 가을 2012/10/26 818
171744 아이비전 저질러도 될까요? 2 지름신도래 2012/10/26 864
171743 대학로에서 친정엄마와 식사할곳 추천해주세요 7 2012/10/26 1,340
171742 쿠폰북받아보니 3 코스트코 2012/10/26 822
171741 물주머니, 유단포 대신 충전식으로 된 제품 지난글 찾아요. 6 ... 2012/10/26 1,811
171740 온열찜질기 써보신분.. 3 내살을어쩔겨.. 2012/10/26 1,332
171739 머리결 좋게 하는 팁 부탁해요 3 여름 2012/10/26 2,173
171738 10월 26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2/10/26 633
171737 고스톱 잘치는법좀 가르쳐주세요 계속 잃어... 2012/10/26 863
171736 코스트코 조립식 창고 구하려고해요 9 창고 2012/10/26 3,136
171735 미친 기침때문에 죽을거 같아요. 9 도와주세요 2012/10/26 3,048
171734 은주 입니다 5 장은주 2012/10/26 1,897
171733 朴 캠프 '학교 밖 사교육 금지' 공약 검토..... 16 헐~ 2012/10/26 1,778
171732 할로윈 light show 강남스타일 보세요. 할로윈 2012/10/26 964
171731 서울에서 대장내시경전문병원~~ 은새엄마 2012/10/26 1,510
171730 여행사에서 자유여행 상품을 구입했는데요. 2 여행초보 2012/10/26 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