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매매시 계약금과 중도금 비율 좀 알려주세요.

매매질문 조회수 : 21,381
작성일 : 2012-10-25 17:01:41

아파트 매도 자인데,

 

부동산에서

담보대출이 있을경우

중도금을 못받는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계약금도 대출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에서 10% 계산을 해서 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건없는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말하니. 좀 그래서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 좀 가르쳐 주세요.

 

중도금 없이 잔금을 빨리 치루면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잔금 빨리 치룰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늦게 나갈수록 좋아요.

 

새로 갈 집이 내년 4월되어야 입주가 가능해서요.

12월 잔금 치루면, 이사짐 맞겨 놓고 친정에 가거나, 잠시 거주할곳을 마련해야 해요..ㅡㅜ.

 

올해 취득세 때문에 12월 안에 잔금 치룰려고 하는건데,

참 취득세 시기 때문에 정말 애매하네요.

 

계약금과 중도금 치루면 대출을 바로 갚아서, 이자를 한두달이라도 안낼려고 했던거구요.

잔금은 취득세만 아니면, 어짜피 다른집 입주하기 전에는 쓸곳이 없어서,

천천히 받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12월에 잔금 치뤄도, 4월까지는 그냥 은행에 넣어놔야 하는돈이에요.

IP : 124.49.xxx.19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25 5:04 PM (124.49.xxx.196)

    대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산정하는 이유가 정확히 어떤 건지요.
    아시는분 부탁드려요.

  • 2. ....
    '12.10.25 5:08 PM (59.10.xxx.159)

    매매사 보통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그렇지만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해요

    취득세는 집을 사는 경우에 내는 세금인데요 매도자가 내는 부분이 아니예요.
    들어가시는 집이 내년 4월이면 그 시기에 맞추어 집을 파세요

  • 3. ...
    '12.10.25 5:17 PM (218.38.xxx.12)

    윗님...12월까지 살사람이 많을거 같으니 그런거죠

  • 4. ...
    '12.10.25 5:19 PM (218.38.xxx.12)

    10/30/60 정도?

    인데..법은 없구...당사자 합의하에 아닌가요?

    아마 살사람이 돈이 없나보네요.

    그니까 부동산에서 매수자 맞춰주려고....


    님은 중도금 빨리받아 대출갚고싶고
    매수자는 중도금 안내니 대출늦게 받아도 되고 그차이인거죠


    결론은 아쉬운사람이 진다는...쩝...


    전 8월에 팔때 계약금 5%도 못받았다는 ...잔금이 빠르단이유로...쩝

  • 5. ..
    '12.10.25 5:35 PM (175.197.xxx.100)

    저는 집팔때 중도금 없이 선금10% 잔금 90%로 팔았어요
    서로 정하기 나름이예요

  • 6. 그럼 합의하기 나름이네요.
    '12.10.25 6:17 PM (124.49.xxx.196)

    부동산은. 꼭 그러는게 맞는것처럼 애기해서 좀 기분이 상했어요.

  • 7. 보석비
    '12.10.25 9:46 PM (121.168.xxx.189)

    저도 부동산에서 들었는데요
    12월 말까지 등기가 되어야 취득세가 싸니깐요
    일단 계약금 받고
    잔금+전세로 하면 되어요
    뭔말이냐면요
    중도금 대신 님 집 시세에 맞춰
    님이 님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거로 하고 나머지 잔금을 받으시면 되어요
    그러면 매수하신분이 빨리 등기를 할 수 있죠

    3억 집이고 전세가 1억5천이라면
    계약시 3천만원
    잔금으로 1억 2천 받고 바로 그날 님은 님 집에 전세입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수인에게 등기해 주면 되어요
    그러면 님이 꼭 12월까지 집을 안 비워도 되는거죠
    등기는 12월에 해 주어도 매수인이 1월에 들어온다면 1월까지 사시면 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1048 그래도 니네 국힘은 안찍어 ... 15:58:55 8
1711047 이제보니 빅엿줄려고 수괴압색이니 뭐니 했구나 1 ㅂㅂ 15:58:19 84
1711046 로아커 무슨맛이 제일 맛있나요? . . 15:58:17 13
1711045 대한민국의 바른 국민으로 살아가기 힘드네요 2 정말 15:57:29 82
1711044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게임끝났는데 6 으휴 15:57:23 328
1711043 이재명 결국 대선 못나오네요? 18 15:56:28 956
1711042 속보)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10 플랜 15:56:10 821
1711041 파기자판 아닌게 어딘가요? 우리 힘내요!! 5 그냥3333.. 15:55:49 445
1711040 이재명 아쉽네요 17 이재명 15:55:26 836
1711039 분명 신속하게 2심 재판 진행하겠죠 2 검찰 15:55:16 354
1711038 지금 이재명 지지율은 사법 어쩌고 다 알고도 지지하는겁니다/역풍.. 2 000 15:55:07 261
1711037 검찰쿠데타 군사쿠데타 사법쿠데타 3 키세스 15:54:38 91
1711036 6월3일 국민의 분노 보이자 6 압도적전투력.. 15:53:31 359
1711035 이럴수록 보란듯이 이재명!! 25 로사 15:51:52 918
1711034 6일은 왜 대체공휴일 4 15:51:50 808
1711033 이 시대는 1 15:51:37 80
1711032 애들 세대에서 나라망하면 난민되는건가요? 1 ... 15:50:29 141
1711031 저 방금 이재명 후보 e-Book 샀어요. 11 원글 15:50:28 257
1711030 다시 무죄줄수 있나요? 19 고법서 15:49:41 1,845
1711029 조희대 지귀연 심우정 최상목 한덕수 탄핵해야 함 3 ... 15:49:38 335
1711028 오히려 잘됐어요 7 /// 15:49:30 1,406
1711027 3권 분립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배운것 같은뎅?? 5 뭥미 15:47:58 383
1711026 집으로 오는 요보사 cctv로 계속 관찰하는 지인 5 .. 15:47:09 460
1711025 대법원 쿠데타 내란 12 내란제압 15:47:02 1,307
1711024 그래서 한덕수 한덕수 했나요 3 미친세상 15:46:51 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