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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조회수 : 2,709
작성일 : 2012-10-22 16:07:57
속도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범칙금잡부시 6만원(벌점15만원), 과태료납부시 7만원인데 이거 어찌해야 하나요?

차주는 남편인데 운전은 제가 했어요.. 사실 남편이 과속에 엄청 예민한 사람인데

제가 과속한걸 알면 엄청 화낼것 같아요..

지금 과태료 7만원으로 납부하면 남편이 나중에 자동차보험료 낼때라든지 알 수 없는지요?

IP : 182.255.xxx.23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22 4:10 PM (211.179.xxx.245)

    벌점 남기지 말고 과태료로 내세요
    자동차 보험료 납부할땐 알수 없죠
    근데 납부한 내역은 남으니..남편분이 작정하고 조회하지 않은 이상은...

  • 2. ..
    '12.10.22 4:10 PM (175.113.xxx.97)

    네 알수 없습니다.
    7만원 내셔요.
    아까비...^^

  • 3. 얼른 내세요
    '12.10.22 4:35 PM (211.253.xxx.18)

    통지서는 발기발기 찢어버리시고요.
    저도 몰래 버려요 ㅎㅎ

  • 4. ...
    '12.10.22 6:11 PM (119.197.xxx.212)

    7만원이요!.
    벌점 없이~

  • 5. 경험자
    '12.10.22 8:48 PM (39.112.xxx.161)

    일찍 내니까 20% 정도 경감해 주던데
    요즘은 안 그런가요?
    얼른 내고 잊어버릿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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