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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부가세.. 주는게 맞는건가요??

부동산 수수료 조회수 : 5,871
작성일 : 2012-10-20 17:43:23

오늘 월세 계약을 했는데

법정 수수료가 30만원이에요.

그런데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면 부가세 10%를 더 내야 한다고 하네요.

영수증 안 끊으면 30만원만 내도 되고..

 

그런데 제가 2년전 집 매입할때는 영수증 끊으나 안 끊으나 부가세 10%는 당연히 내야 한다고 했거든요.

생각해보니 2년전 그 부동산에서는 현금 영수증도 안 끊아줬네요.

부동산마다 뭐가 이리 들쑥날쑥한지...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원래 부가세 10%가 붙나요>?

현금 영수증도 안 끊아주고 부가세 받았던 2년전의 그 부동산은 뭐죠??

IP : 121.129.xxx.4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20 5:48 PM (117.53.xxx.131)

    법정수수료만 내면 되요.
    부가세 대신 내줄 필요 없구요.
    그렇게 말하세요. 현금영수증은 부동산 의무사항아니 당연하 해줘야하구요.
    서류 잘 보니 전 부가세 붙혀놓았길래 빼버렸어요.

  • 2. 깨구리
    '12.10.20 7:18 PM (119.192.xxx.86)

    건설교통부는 2006. 10. 4 “유권해석 변경 및 이에 따른 협 조요청 (토지관리팀-2515)” 공문을 통하여 기존 “중개수수 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 수수할 수 없다”는 건설교통 부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다"고 변경·통지 하였습니다. 이 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과세자인 경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 가가치세(수수료의 10%, 세금계산서 발급)를 별도 수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개사무실이 일반과세자라면 10%부담하셔야 하고 간이과세자면 부가세없습니다

    중개수수료 30만원이상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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