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 경우에 분양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 조회수 : 1,923
작성일 : 2012-10-18 16:10:31
중도금은 아직 내지 않았고 계약금만 낸 상황입니다.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일반 매매에서는 중도금 내기 전엔 해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분양받는 경우에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ㅠ.ㅠ

혹시 계약금 포기 외에 건설사에 손해배상? 같은 것을 물어주어야 하나요?

혹시 분양계약 해지해보신 분 계시면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계약금을 포기한 금액보다 더 싼 집이 매물로 나오니 이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집(같은 단지)으로 살 수 있을까 싶어서요..ㅠ.ㅠ
IP : 1.225.xxx.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0.18 4:21 PM (211.219.xxx.62)

    중도금 안 냈으면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 가능합니다.

  • 2. ---
    '12.10.18 4:28 PM (112.223.xxx.172)

    그러라고 있는게 계약금이죠..

  • 3. 아..
    '12.10.18 4:46 PM (1.225.xxx.3)

    그런데 건설사에서 손해배상청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요...ㅠ.ㅠ 해지 얘기를 꺼냈더니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 4. ,,,
    '12.10.18 4:51 PM (122.36.xxx.75)

    계약금 돌려달라는것도 아니고 포기하겠다는데 웃기네요
    무료법률상담 132번에 전화해보세요

  • 5. 내용증명
    '12.10.18 5:09 PM (112.159.xxx.96)

    아파트 분양은 간단하게 계약 해지 안됩니다.
    예전에 계약금 2500만원 중도금 무이자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경기 안 좋아지면서 팔리지도 않고 하여 ,

    계약금 포기,해약하려니 안해 주더군요.

    마침 분양계약을 제 명의여서(전업주부),
    우선 제 명의의 은행잔고 다 빼고 빈털털이 만들어놓고,


    계약해지 내용증명서를 분양건설사에 보냈습니다.
    시일이 경과하면서 미분양 물건 땡처리하면서 해결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우선 빨리 계약해지 요구 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세요.
    물론 계약금 포기 한다는 내용은 넣지 마시구요.

  • 6. ..
    '12.10.18 5:30 PM (1.225.xxx.3)

    댓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결국 건설사와 소송할 각오까지는 해야 하는 거군요..잔금날짜 지나면 연체이자도 내야 하는 건데 입주 날짜 지나면 해결될 때까지 연체이자는 제가 다 물어야 하는 거겠죠?ㅠ.ㅠ 하루이틀 걸려 해결될 사안이 아니니 더 고민해봐야 겠네요...에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069 지금 올리브영인데요 5 올리브영 2012/10/18 3,482
169068 "MB세력, 2008년 한국경제 파산시킬 뻔".. 5 .. 2012/10/18 1,688
169067 생일파티를 생파라고 그러네요 19 .. 2012/10/18 2,884
169066 아멘충성교회 이인강 목사님을 만나 변화된 나의 삶의 작은 이야기.. 하늘빛소망 2012/10/18 8,709
169065 [2012선거 일일 여론조사] 대선 차기주자 선호도 3 탱자 2012/10/18 1,138
169064 뉴욕 담주 날씨가 어떨까요? 1 메트로 2012/10/18 1,018
169063 인천연수동으로 이사계획있는데..어떤가요? 2 이사~ 2012/10/18 1,588
169062 남는 것.. 4 82생활 8.. 2012/10/18 1,600
169061 며칠동안 계속 가슴이 두근두근 해요 7 왜이래요? 2012/10/18 2,598
169060 왜이렇게 비교질을 해댈까요? 13 안녕 2012/10/18 4,226
169059 아끼던 스카프를 잃어버리고... 2 에잇 2012/10/18 1,722
169058 신용불량 시아주버님이 남편명의로 차를 사달라고 합니다. 17 아내 2012/10/18 4,797
169057 아이 장난감 정리 선반 한샘하우위즈 인터넷으로 사는 거 어떨까요.. 4 아들엄마 2012/10/18 2,283
169056 호치민 지금 날씨요. 꼭 알려주세요. 1 여행자 2012/10/18 1,304
169055 영문장 구조좀 파악해주세요~ 2 영어질문 2012/10/18 1,060
169054 컴퓨터에 저장?찍혀있는사진 어떻게 인화하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2 사진 2012/10/18 1,644
169053 일본식 볶음 우동 8 알려주세요 2012/10/18 3,066
169052 단일화가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행보일 듯. 1 정치 이야기.. 2012/10/18 1,293
169051 요즘 어떤 영화가 재밌나요? .... 2012/10/18 1,354
169050 이거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6 혹시 2012/10/18 1,501
169049 유통기한 지난 건나물 먹어도 괜찮을까요? 1 ^^;; 2012/10/18 3,875
169048 용의자x영화봤어요 -내용있음 16 ^^ 2012/10/18 3,729
169047 이런 경우 학습지 회사에 컴플레인 해도 되죠? 1 .... 2012/10/18 1,712
169046 냉동된 떡 어떻게 잘찌나요? 8 먹고살자 2012/10/18 6,914
169045 대전날씨어떤가요? 1 ^^ 2012/10/18 1,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