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 경우에 분양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 조회수 : 1,889
작성일 : 2012-10-18 16:10:31
중도금은 아직 내지 않았고 계약금만 낸 상황입니다.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일반 매매에서는 중도금 내기 전엔 해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분양받는 경우에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ㅠ.ㅠ

혹시 계약금 포기 외에 건설사에 손해배상? 같은 것을 물어주어야 하나요?

혹시 분양계약 해지해보신 분 계시면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계약금을 포기한 금액보다 더 싼 집이 매물로 나오니 이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집(같은 단지)으로 살 수 있을까 싶어서요..ㅠ.ㅠ
IP : 1.225.xxx.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0.18 4:21 PM (211.219.xxx.62)

    중도금 안 냈으면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 가능합니다.

  • 2. ---
    '12.10.18 4:28 PM (112.223.xxx.172)

    그러라고 있는게 계약금이죠..

  • 3. 아..
    '12.10.18 4:46 PM (1.225.xxx.3)

    그런데 건설사에서 손해배상청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요...ㅠ.ㅠ 해지 얘기를 꺼냈더니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 4. ,,,
    '12.10.18 4:51 PM (122.36.xxx.75)

    계약금 돌려달라는것도 아니고 포기하겠다는데 웃기네요
    무료법률상담 132번에 전화해보세요

  • 5. 내용증명
    '12.10.18 5:09 PM (112.159.xxx.96)

    아파트 분양은 간단하게 계약 해지 안됩니다.
    예전에 계약금 2500만원 중도금 무이자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경기 안 좋아지면서 팔리지도 않고 하여 ,

    계약금 포기,해약하려니 안해 주더군요.

    마침 분양계약을 제 명의여서(전업주부),
    우선 제 명의의 은행잔고 다 빼고 빈털털이 만들어놓고,


    계약해지 내용증명서를 분양건설사에 보냈습니다.
    시일이 경과하면서 미분양 물건 땡처리하면서 해결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우선 빨리 계약해지 요구 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세요.
    물론 계약금 포기 한다는 내용은 넣지 마시구요.

  • 6. ..
    '12.10.18 5:30 PM (1.225.xxx.3)

    댓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결국 건설사와 소송할 각오까지는 해야 하는 거군요..잔금날짜 지나면 연체이자도 내야 하는 건데 입주 날짜 지나면 해결될 때까지 연체이자는 제가 다 물어야 하는 거겠죠?ㅠ.ㅠ 하루이틀 걸려 해결될 사안이 아니니 더 고민해봐야 겠네요...에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19 아이폰 끼리 꺼꾸로 들고 통화해보세요 5 .. 2012/10/19 4,023
169118 [괌여행]호텔선택도움주세요 4 돼지토끼 2012/10/19 2,808
169117 직업을 다시 택한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66 상상의나래 2012/10/19 10,403
169116 서울-낙산사를 미시령터널과 한계령을 넘으면 2 시간이 많이.. 2012/10/19 2,412
169115 중1아들 영수공부 중학생맘 2012/10/19 1,951
169114 오른쪽 아랫배가 아파요 13 왜그러는지 2012/10/19 4,812
169113 스마트 폰 거꾸로 들고 통화하는 박근혜 후보 29 .. 2012/10/19 7,860
169112 잠깐 웃는시간..ㅋㅋ 정답은? 항문 17 mari 2012/10/19 3,694
169111 이케아 소파베드 써보신 분들 계실까요? 3 불편하려나;.. 2012/10/19 4,943
169110 홍옥사과 좋아하시는분? 13 나님 2012/10/19 3,680
169109 손연재..앞으로 빡세고 권위있는 대회는 안나가려고 몸사릴듯~ 42 aa 2012/10/19 9,963
169108 문재인, 안철수 TV토론 제안에 '환영' 9 .. 2012/10/19 2,467
169107 임신과 체중의 미스테리!!! ㅡㅡ 9 흠.. 2012/10/19 2,879
169106 혜담카드..안경점..뷰티헬스 영역으로 할인되나요?? ... 2012/10/19 1,722
169105 '개포동' 글 아줌마요, 재개발 제외 화나서 쓰는 건가요? 13 .... 2012/10/19 3,033
169104 남자의 체취 46 이거 19금.. 2012/10/19 31,515
169103 말을 연속으로 많이하면 너무나 숨이차요.. 3 ... 2012/10/19 5,541
169102 이사이에 음식물이 꽉 끼었나봐요.. 8 치과 2012/10/19 5,084
169101 진동파운데이션대신 제가 쓰는 방법 1 .... 2012/10/19 2,814
169100 남편은...불쌍한 여자를 좋아했던 것일까요??? 13 남푠아 쫌 2012/10/19 8,889
169099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랍니다! 2 밴드닥터 2012/10/19 1,471
169098 이런 옷들을 사고 싶은데 백화점 말고 아울렛에 있는 브랜드나 인.. 3 헬프미 2012/10/19 2,935
169097 안철수 측에서 3자 티비토론 하자고 했네요 11 기다리던 바.. 2012/10/19 2,115
169096 드라마 내이름은김삼순.. 4 소이랑 2012/10/19 2,151
169095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는 올케한테 어떻게?? 15 이럴땐?? 2012/10/19 4,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