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 경우에 분양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 조회수 : 1,889
작성일 : 2012-10-18 16:10:31
중도금은 아직 내지 않았고 계약금만 낸 상황입니다.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일반 매매에서는 중도금 내기 전엔 해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분양받는 경우에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ㅠ.ㅠ

혹시 계약금 포기 외에 건설사에 손해배상? 같은 것을 물어주어야 하나요?

혹시 분양계약 해지해보신 분 계시면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계약금을 포기한 금액보다 더 싼 집이 매물로 나오니 이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집(같은 단지)으로 살 수 있을까 싶어서요..ㅠ.ㅠ
IP : 1.225.xxx.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0.18 4:21 PM (211.219.xxx.62)

    중도금 안 냈으면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 가능합니다.

  • 2. ---
    '12.10.18 4:28 PM (112.223.xxx.172)

    그러라고 있는게 계약금이죠..

  • 3. 아..
    '12.10.18 4:46 PM (1.225.xxx.3)

    그런데 건설사에서 손해배상청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요...ㅠ.ㅠ 해지 얘기를 꺼냈더니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 4. ,,,
    '12.10.18 4:51 PM (122.36.xxx.75)

    계약금 돌려달라는것도 아니고 포기하겠다는데 웃기네요
    무료법률상담 132번에 전화해보세요

  • 5. 내용증명
    '12.10.18 5:09 PM (112.159.xxx.96)

    아파트 분양은 간단하게 계약 해지 안됩니다.
    예전에 계약금 2500만원 중도금 무이자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경기 안 좋아지면서 팔리지도 않고 하여 ,

    계약금 포기,해약하려니 안해 주더군요.

    마침 분양계약을 제 명의여서(전업주부),
    우선 제 명의의 은행잔고 다 빼고 빈털털이 만들어놓고,


    계약해지 내용증명서를 분양건설사에 보냈습니다.
    시일이 경과하면서 미분양 물건 땡처리하면서 해결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우선 빨리 계약해지 요구 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세요.
    물론 계약금 포기 한다는 내용은 넣지 마시구요.

  • 6. ..
    '12.10.18 5:30 PM (1.225.xxx.3)

    댓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결국 건설사와 소송할 각오까지는 해야 하는 거군요..잔금날짜 지나면 연체이자도 내야 하는 건데 입주 날짜 지나면 해결될 때까지 연체이자는 제가 다 물어야 하는 거겠죠?ㅠ.ㅠ 하루이틀 걸려 해결될 사안이 아니니 더 고민해봐야 겠네요...에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459 점점 할머니 팬티를 선호하게 돼요=_= 39 예쁜게좋은데.. 2012/10/23 11,881
170458 9살 딸과 데이트 4 나들이 2012/10/23 949
170457 영어 질문 1 rrr 2012/10/23 628
170456 아이허브 스피루리나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2 나우푸드 2012/10/23 8,567
170455 한해를 마감하거나 시작하는일. 2 가계부 쓰는.. 2012/10/23 652
170454 통영 1박 2일 12 짧은여행 2012/10/23 2,399
170453 주전자? 1 커피 2012/10/23 681
170452 공부잘하는아이&공부중간정도 하는 아이 2 공부 2012/10/23 1,414
170451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CT찍어봐야 할까요? 7 40대중반 2012/10/23 1,818
170450 갱년기에 홀몬 치료는 필수적일까요? 5 갱년기 2012/10/23 2,362
170449 요즘 지방에 도우미 비용 2 missin.. 2012/10/23 1,254
170448 모유가 아주 조금씩 나와요 2 .. 2012/10/23 836
170447 유럽 배낭여행 총 경비 얼마정도 들까요? 13 초등아이와 .. 2012/10/23 5,359
170446 잦은 면회·독방 사용… 수감 MB 측근들 ‘특혜’ 2 세우실 2012/10/23 702
170445 페이스북 잘 아시는 분 궁금한게 있어요. 3 .. 2012/10/23 1,243
170444 밤낮이 뒤바뀐 세살 아이.. 어떡해요 ㅠㅠ 4 아 살고 싶.. 2012/10/23 912
170443 생리가 반가운 50대 .. 11 생의 한가운.. 2012/10/23 4,839
170442 피부가 이상해요.. 3 아흑 2012/10/23 1,200
170441 홈플러스 구매시 G마일지기 2000점~ 릴리리 2012/10/23 758
170440 밤고구마 찌는것보다 삶는게 더 맛난거 같아요. 8 ㄷㄷㄷㄷ 2012/10/23 2,645
170439 코스트코 아몬드와 호두 가격 정확히 아시는분 계신가요?? 5 제발^^;;.. 2012/10/23 2,176
170438 독일어 해석 완전급해요... 1 ... 2012/10/23 1,091
170437 집안일 하기 싫어서 미쳐버리겠어요 12 큰일이다 2012/10/23 4,330
170436 발효이야기 맨들락 써보신분 계신가요? 1 새벽 2012/10/23 787
170435 단순한 디자인의 편안한 소파 사용하시는 분들 자랑 좀 해주세요~.. 에고 2012/10/23 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