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 경우에 분양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 조회수 : 1,482
작성일 : 2012-10-18 16:10:31
중도금은 아직 내지 않았고 계약금만 낸 상황입니다.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일반 매매에서는 중도금 내기 전엔 해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분양받는 경우에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ㅠ.ㅠ

혹시 계약금 포기 외에 건설사에 손해배상? 같은 것을 물어주어야 하나요?

혹시 분양계약 해지해보신 분 계시면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계약금을 포기한 금액보다 더 싼 집이 매물로 나오니 이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집(같은 단지)으로 살 수 있을까 싶어서요..ㅠ.ㅠ
IP : 1.225.xxx.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0.18 4:21 PM (211.219.xxx.62)

    중도금 안 냈으면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 가능합니다.

  • 2. ---
    '12.10.18 4:28 PM (112.223.xxx.172)

    그러라고 있는게 계약금이죠..

  • 3. 아..
    '12.10.18 4:46 PM (1.225.xxx.3)

    그런데 건설사에서 손해배상청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요...ㅠ.ㅠ 해지 얘기를 꺼냈더니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 4. ,,,
    '12.10.18 4:51 PM (122.36.xxx.75)

    계약금 돌려달라는것도 아니고 포기하겠다는데 웃기네요
    무료법률상담 132번에 전화해보세요

  • 5. 내용증명
    '12.10.18 5:09 PM (112.159.xxx.96)

    아파트 분양은 간단하게 계약 해지 안됩니다.
    예전에 계약금 2500만원 중도금 무이자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경기 안 좋아지면서 팔리지도 않고 하여 ,

    계약금 포기,해약하려니 안해 주더군요.

    마침 분양계약을 제 명의여서(전업주부),
    우선 제 명의의 은행잔고 다 빼고 빈털털이 만들어놓고,


    계약해지 내용증명서를 분양건설사에 보냈습니다.
    시일이 경과하면서 미분양 물건 땡처리하면서 해결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우선 빨리 계약해지 요구 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세요.
    물론 계약금 포기 한다는 내용은 넣지 마시구요.

  • 6. ..
    '12.10.18 5:30 PM (1.225.xxx.3)

    댓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결국 건설사와 소송할 각오까지는 해야 하는 거군요..잔금날짜 지나면 연체이자도 내야 하는 건데 입주 날짜 지나면 해결될 때까지 연체이자는 제가 다 물어야 하는 거겠죠?ㅠ.ㅠ 하루이틀 걸려 해결될 사안이 아니니 더 고민해봐야 겠네요...에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073 수능날 빵 싸가겠다는 딸 41 .. 2012/11/07 12,575
174072 82쿡쥔장님!예전같이 조회많은순으로 글 정돈되는시스템이 어렵나요.. 3 예전82쿡 2012/11/07 988
174071 인간관계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2 친구? 2012/11/07 1,592
174070 늦둥이 검사요 10 고령임신 2012/11/07 1,689
174069 교복쟈켓 위에 입을 것 사달라고 하는데 어떤걸로 .. 4 중 2 아들.. 2012/11/07 1,328
174068 마음 다스리기 3 마음 2012/11/07 1,305
174067 수능보는 학부모님 고등학생 학부모님들 모두 3 심란하다 2012/11/07 1,198
174066 PDF 자료를 위한 테블릿 추천해주세요 ... 2012/11/07 962
174065 봐주세요..절임배추 상품 20kg에 5만원..어떠세요???? 13 절임배추 2012/11/07 2,626
174064 초등생한테도 문재인은 인기짱!!! 2 인기짱 2012/11/07 1,159
174063 튼튼영어 4세 아들에게 좋을까요? 2 궁금이 2012/11/07 2,414
174062 12월초에 결혼식에 입고 갈 자켓 좀 봐주세요 15 .. 2012/11/07 3,299
174061 독서평설 어때요? 5 하니 2012/11/07 2,519
174060 체르노빌 목걸이를 아시나요? 3 2012/11/07 2,228
174059 친정엄마가어디까지.. 5 2012/11/07 1,905
174058 늑대소년 보신분들~ 초2가 봐도 괜찮을까요? 8 늑대소년 2012/11/07 1,358
174057 부모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7 힘들다. 2012/11/07 1,602
174056 박근혜 “단일화 이벤트, 민생위기 극복할수 있나“(종합) 14 세우실 2012/11/07 1,583
174055 페브리즈.. 같은거 많이 안좋은가요 ?? 14 .. 2012/11/07 4,881
174054 핸드폰 가져가도 되나요? 5 수능시 2012/11/07 953
174053 박근혜님은 이공계 출신이라 그런지 참 논리적이세요. 19 논리의근혜 2012/11/07 2,190
174052 몇백명씩 대기하는 구립어린이집 좋은점 알려주세요 2 엄마 2012/11/07 2,578
174051 수능고사장에 귀마개 갖고가도 되나요? 6 수능 2012/11/07 1,365
174050 고등영문법. 수능문법...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6 ~ 2012/11/07 1,631
174049 해외항공권 환불에 대해 여쭈어볼께요. 10 .. 2012/11/07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