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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

궁금이 조회수 : 1,393
작성일 : 2012-10-18 13:59:21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를 주고 있는 주인인데, 전세 기간이 만료되어서 내달 초에 세입자분들이 나가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 어떤 서류나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세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연립주택이어서 수도세와 전기세 계산 어찌 해야 하는 지 그런 점들도 모르겠고, 전세 계약 만료 계약서 같은 걸 따로 써야 하는지 ... 

 

처음 해보는 일이라 많은 조언 부탁 드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218.236.xxx.3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주인입장
    '12.10.18 3:24 PM (203.223.xxx.53)

    전기요금은 고지서 보시고 한전에 전화하면 알려 줍니다. 수도요금은 얼마 정도 대략 나오는 요금있잖아요. 그보다 더 넉넉히 받았다가 다시 보내 주곤하는데요. 전세계약만료 계약서 같은건 안쓰고 처음 계약서 다시 받기도 하지요.이렇게 처리 하면 별 말썽없이 끝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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