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검진비용을 실비보험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고 지인에게 들었대요.
가능한가요? 참고로 메리츠화재구요.
남편이 검진비용을 실비보험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고 지인에게 들었대요.
가능한가요? 참고로 메리츠화재구요.
문의해보세요, 저의 경우에는 통원의 경우 일일 30만원 한도여서 건강검진 받으려면 입원해서 받으라 하셨었어요. 근데 그것두 선생님 처방이 있어야 한다고 했었던거 같은데,, 실제로 해본적은 없네요.
설계사 입니다.국가 에서 하는 건강 검진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첨 부터 갈때 다른 핑계를 대고 갔으면 보상이 가능 하지만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은 보상이 안됩니다.
담당 설계사 한테 미리 코칭을 받고 하세요.
국가 건강 검진은 아니구요.
남편이 몸의 이상 증세로 건강검진을 받으려고요.
담당 설계사에게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해보면 되는건가요?
두분 감사해요~
아...네~~ 그렇다면 보상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하루 통원 해서 mri 찍고 이런거는 통원비 로는 약할거예요.
하루 라도 입원 하셔야 모든 보상이 가능 합니다. 담당 설계사랑 상의 한번 해보세요.(설계사의 할일 입니다)
네~ 전화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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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강검진의 경우 의료실비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담당의사의 상담시
- 종합건강검진 : 보상x
- 위 내시경을 받고 싶어요~! => 검진결과 이상없음 : 보상x
- 위 내시경을 받고 싶어요~! => 검진결과 이상발견 : 보상o
- 위가 아파요. -> (의사) 내시경을 받아 봅시다.=> 결과에 상관없이 보상 o
대략적으로 한다면 위와 같이 정리되겠네요.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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