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으로 쓰려고 집 하나 구입했어요
전주인이 집안을 개조해서 사무실로 쓰던곳이구요..
원래 계획은 전 주택구입후 내부공사해서 다시 집처럼 만들어 집으로 살려구 구입했어요
근데 갑자기 뭔일이 생기는바람에 상황이 좀 힘들어져서 지금 공사할상황도 안되고해서
우선 그집에서는 공사못해서 당장 살수가 없으니
전 작은원룸 세 얻어 살고, 그집은 세로 주려 하거든요..
여기서 일~이년간 상황도정리하고 돈 도모아서 이년후쯤 세사신분 나가시면 집 공사해서 들어가려구ㅇ요
그래서 그집 공사안한채로 세주려니 안이 사무실처럼 되어있어 주택으론 세못주고 다른용도로 줘야할듯한데
마침 그곳을 사무실로 일년만 쓴단 사람이 있어서 세 주려하는데요..
이분은 사업자등록은 안하는데 마당에 컨테이너박스 놓고 쓰신대요..
지금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있고 이분께 일년 세드렸다가 일년후 다시 제가 주택으로 쓸건데.. 일년땜에 용도변경을 주택서 사무실로, 또 사무실서 주택으로 두번이나 하자니 복잡하고 힘드네요..
용도변경을 해야할까요??
용도변경으로 걸려서 벌금내는 경우도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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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땜에 걸려서 벌금내는 경우 많나요??
.. 조회수 : 1,063
작성일 : 2012-10-16 12:41:24
IP : 211.246.xx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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