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주택청약저축 필요없을까요?

ㅁㅁ 조회수 : 3,420
작성일 : 2012-10-14 02:00:16
이번에 전세 들어가는데 4천정도 대출받아야해요
그런데 남편이 2004년부터 부은 청약저축이 천만원정도되는데
이걸깨고 대출을 적게 받는게 나을까요? 아님 청약저축을 나중에라도 쓰는게 나을지요?
IP : 115.136.xxx.2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14 5:39 AM (220.85.xxx.38)

    저도 궁금하네요
    남편 애들거 다 청약이 있는데 유지해야 되나 고민중이에요
    간간히 비슷한 고민의 글 올라오지만 댓글들이 별로 안 달려요
    청약으로 검색해보셔요 글은 있어도 댓글은 그다지 없죠
    82에 청약 쪽 전문가가 없거나 청약에 관심 둘 수준 이상이거나 한 거 같애요
    후자 가능성이 더 근 듯 ㅠㅠ

  • 2. 제 생각엔
    '12.10.14 7:41 AM (110.10.xxx.194)

    유사한 질문 올라온 것 저도 봤는데요.
    타인이 섣불리 충고할 영역이 아니라서 답글 못 달곤 했어요.
    누군가는 오랜 세월 유지한 통장으로 좋은 기회를 잡기도.하고, 평생 불필요한 채로 갖고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본인의.청약에 대한 계획과 자금계획 등에 맞추실 수 밖에는 없을 거에요.
    저라면 계속 유지하겠어요.

  • 3. ...
    '12.10.14 8:21 AM (59.15.xxx.184)

    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어느 정도예요?

    저라면 그냥 유지할래요

  • 4. 쏘피아로렌
    '12.10.14 9:04 AM (222.96.xxx.139)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저도 유지할 것 같아요..

  • 5. 저도
    '12.10.14 9:07 AM (125.180.xxx.204)

    고민중인데
    남편이 이율 높으니 두라고
    에휴.....

  • 6. 깍뚜기
    '12.10.14 11:09 AM (112.169.xxx.251)

    저도 82쿡에서는 청약이나 보금자리, 공공임대, 장기전세에 대한 글은 많이 못 봤네요 ^^;

    저라면 그냥 두겠습니다.
    청약저축에도 이자가 붙는 것은 아시지요?
    천만원 대출 이자보다 적을 확률이 크지만 청약 해지하면 시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거니까
    차라리 전세 대출 저리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보시면 어떨까요.

    앞으로 주택 구입 계획이 어떠신지 모르겠고, 주택 시장 전망도 불투명하지만
    청약 통장 있으면 민간 아파트보다는 저렴하게 내집마련할 기회가 더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청약'저축' 천만원이면 요즘 일부 블럭 본청약하는
    하남 미사 보금자리 같은데 들어갈 요건이 될 확률이 크고요,
    여타 수입 조건을 적용하여 장기 전세에 들어갈 수도 있고,
    공공임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청약불입도 적금이다 생각하시고, 최대한 저리로 전세 대출 받으실 수 없는지 알아보세요.
    아니면 무작정 깨지 마시고 불입한 금액 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으니 그것도 고려하시고요.
    저도 수년 전에 제가 불입한 금액에서 몇백 땡겨쓰고 다시 갚았거든요.

  • 7. 깍뚜기
    '12.10.14 11:16 AM (112.169.xxx.251)

    (참, 무주택세대주 본인 명의로 된 통장으로 봉급생활자인 경우 연말정산 혜택 받을 수 있는 걸로 알아요.
    매년 요건이 조금씩 달라지니 확인은 해보시고요...)

  • 8. ㅁㅁ
    '12.10.14 12:35 PM (147.46.xxx.206)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621 신경정신과 약 복용하면 어떤 증상이 있나요 10 신경정신과 2012/10/17 4,058
168620 자궁암검사 검진결과 해독 1 이건뭐지 2012/10/17 3,074
168619 청와대 시스템을 모르니 헛소리 하고있지..NLL문서폐기? 1 .. 2012/10/17 1,327
168618 잘못 배달된 택배물건울 꿀꺽? 13 건망증 2012/10/17 10,534
168617 아이가 갑자기 걷지않으려고해요... 7 23개월 2012/10/17 1,958
168616 손바닥 만해진 조끼ᆞ늘릴 수 있을까요? 7 조끼야 2012/10/17 1,625
168615 소불고기에는 무슨 버섯을 넣어야 맛있나요? 6 손님초대 2012/10/17 2,278
168614 문화일보 '노무현 남북정상 대화록 폐기 지시' 드립쳤다가 국정원.. 6 녹차라떼마키.. 2012/10/17 2,217
168613 지인의 백혈병 2 아시는분 2012/10/17 2,960
168612 결국 문제의 찰보리빵샀어요 7 반지 2012/10/17 3,425
168611 민주, 安에 '신당 카드' 내밀었다 3 단일화 급물.. 2012/10/17 1,483
168610 키플링 시슬리에 뒤늦게 빠져서요... 2 다른 천가방.. 2012/10/17 4,972
168609 내일 부동산 매매계약서 쓰기로 했는데....부동산이 대리인으로 .. 2 @@ 2012/10/17 2,662
168608 핸드폰 벨소리 어떤거 쓰세요? 13 soso 2012/10/17 2,376
168607 신경치료 하고 꼭 이 다 갈아버리고 새로 씌워야 하나요? 3 치치 2012/10/17 1,944
168606 악마의 과자.. 크ㄹㅅㅍ롤 11 먹어서 없앴.. 2012/10/17 5,109
168605 보쌈용 고기요 10 존중 2012/10/17 2,126
168604 애인같은아내?긴장하는남편?조건이 뭘까요? 5 .... 2012/10/17 4,048
168603 아이 충치치료 꼭 크라운 씌워야하나요? 2 충치 2012/10/17 4,055
168602 中외교부, "한국 폭력적 법집행 중단하라" 7 세우실 2012/10/17 1,312
168601 홍대 트릭아이 미술관 가본 분 있나요? 1 ghdeo 2012/10/17 2,222
168600 술집 못가겠네요 칼로 찌르고 4 ... 2012/10/17 3,342
168599 은행 객장에 개를 풀어 놓았어요 73 총총이 2012/10/17 12,642
168598 유치원생 아이들 물고기 키우면 애착가지고 예뻐하나요? 9 물고기 2012/10/17 1,544
168597 이와츄 계란말이팬 쓸만한가요? 1 고민중 2012/10/17 3,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