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택청약저축 필요없을까요?

ㅁㅁ 조회수 : 3,349
작성일 : 2012-10-14 02:00:16
이번에 전세 들어가는데 4천정도 대출받아야해요
그런데 남편이 2004년부터 부은 청약저축이 천만원정도되는데
이걸깨고 대출을 적게 받는게 나을까요? 아님 청약저축을 나중에라도 쓰는게 나을지요?
IP : 115.136.xxx.2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14 5:39 AM (220.85.xxx.38)

    저도 궁금하네요
    남편 애들거 다 청약이 있는데 유지해야 되나 고민중이에요
    간간히 비슷한 고민의 글 올라오지만 댓글들이 별로 안 달려요
    청약으로 검색해보셔요 글은 있어도 댓글은 그다지 없죠
    82에 청약 쪽 전문가가 없거나 청약에 관심 둘 수준 이상이거나 한 거 같애요
    후자 가능성이 더 근 듯 ㅠㅠ

  • 2. 제 생각엔
    '12.10.14 7:41 AM (110.10.xxx.194)

    유사한 질문 올라온 것 저도 봤는데요.
    타인이 섣불리 충고할 영역이 아니라서 답글 못 달곤 했어요.
    누군가는 오랜 세월 유지한 통장으로 좋은 기회를 잡기도.하고, 평생 불필요한 채로 갖고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본인의.청약에 대한 계획과 자금계획 등에 맞추실 수 밖에는 없을 거에요.
    저라면 계속 유지하겠어요.

  • 3. ...
    '12.10.14 8:21 AM (59.15.xxx.184)

    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어느 정도예요?

    저라면 그냥 유지할래요

  • 4. 쏘피아로렌
    '12.10.14 9:04 AM (222.96.xxx.139)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저도 유지할 것 같아요..

  • 5. 저도
    '12.10.14 9:07 AM (125.180.xxx.204)

    고민중인데
    남편이 이율 높으니 두라고
    에휴.....

  • 6. 깍뚜기
    '12.10.14 11:09 AM (112.169.xxx.251)

    저도 82쿡에서는 청약이나 보금자리, 공공임대, 장기전세에 대한 글은 많이 못 봤네요 ^^;

    저라면 그냥 두겠습니다.
    청약저축에도 이자가 붙는 것은 아시지요?
    천만원 대출 이자보다 적을 확률이 크지만 청약 해지하면 시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거니까
    차라리 전세 대출 저리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보시면 어떨까요.

    앞으로 주택 구입 계획이 어떠신지 모르겠고, 주택 시장 전망도 불투명하지만
    청약 통장 있으면 민간 아파트보다는 저렴하게 내집마련할 기회가 더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청약'저축' 천만원이면 요즘 일부 블럭 본청약하는
    하남 미사 보금자리 같은데 들어갈 요건이 될 확률이 크고요,
    여타 수입 조건을 적용하여 장기 전세에 들어갈 수도 있고,
    공공임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청약불입도 적금이다 생각하시고, 최대한 저리로 전세 대출 받으실 수 없는지 알아보세요.
    아니면 무작정 깨지 마시고 불입한 금액 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으니 그것도 고려하시고요.
    저도 수년 전에 제가 불입한 금액에서 몇백 땡겨쓰고 다시 갚았거든요.

  • 7. 깍뚜기
    '12.10.14 11:16 AM (112.169.xxx.251)

    (참, 무주택세대주 본인 명의로 된 통장으로 봉급생활자인 경우 연말정산 혜택 받을 수 있는 걸로 알아요.
    매년 요건이 조금씩 달라지니 확인은 해보시고요...)

  • 8. ㅁㅁ
    '12.10.14 12:35 PM (147.46.xxx.206)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351 10월 23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2/10/23 1,071
170350 노무현 문재인 대화 녹취록 19 양아치수준 2012/10/23 3,219
170349 전 닭볶음 양념 이렇게 해요. 16 ㄷㄷ 2012/10/23 4,573
170348 몇년전부터 피곤하거나하면 얼굴 오른쪽이 쑤셔요. 4 얼굴통증 2012/10/23 2,417
170347 잘해결됬네요~ 15 담임쌤이 2012/10/23 3,399
170346 영어 주소 제대로 썼나요? -.- 6 iii 2012/10/23 1,281
170345 그냥 제 자신에게 칭찬해주고 싶어요. 9 ㅎㅎㅎ 2012/10/23 2,437
170344 자식다소용없어요 18 백합 2012/10/23 13,627
170343 자다 깨서 나와보니... 2 sydney.. 2012/10/23 1,649
170342 모기땜에 2번째 깼어요 3 자다가 2012/10/23 1,451
170341 한국에서는 이걸 성폭행이라 생각하지 않나요? 16 충격 2012/10/23 4,270
170340 갈비집에 송이를 들고가서 먹으면 이상하겠죠? 13 수하사랑 2012/10/23 4,246
170339 성교육관련 자격증은 국가공인이 없나요? 등불 2012/10/23 1,345
170338 놀고 있네.. 라네요. ㅜㅜ 18 그리고그러나.. 2012/10/23 6,689
170337 토목공학과 취업 어떤가요? 6 건축가 2012/10/23 5,029
170336 의류매장 진짜 이런일 빈번한가요? 2 ..... 2012/10/23 3,096
170335 부모는 현지어 못하는데 아이를 현지학교 보낼경우 6 겁이 덜컥 2012/10/23 2,031
170334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4 fdhdhf.. 2012/10/23 1,699
170333 무간도를 좋아하셨다면 일드팬 2012/10/23 1,614
170332 내가 모르는 사람데리고 연락없이 집으로 오는 시모.. 어떡.. 9 우울 2012/10/23 3,824
170331 슈에무라 드로잉펜슬중 눈이 그윽해 보이는게 뭐가 있을까요 슈에무라 2012/10/23 1,814
170330 지금 kbs1에 해리빅버튼 나오네요.. 행복한용 2012/10/23 1,300
170329 길고양이 글만 읽다가 나에게도 이런일이.. 34 제가 이런글.. 2012/10/23 3,339
170328 카톡프로필 화면사진고치는법 1 카톡이요~ 2012/10/23 4,326
170327 탄력크림 바르고 화장하면 화장이 뜨나요? 84 2012/10/23 2,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