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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의 법적 효력 - 급합니다-

ㅠㅠ 조회수 : 2,005
작성일 : 2012-10-10 17:09:56
아버지가 평생 일궈오신 땅이있어요
이번에 땅을 파시면서 계약금은 받으셨고
중도금은 12월20일에 받기로했고
잔금은 내년 10월에 받기로했어요
근데 중도금을 계약서에 명시를 안하신거죠..
한마디로 구두로만 중도금을 받기로하신거예요...
증인은 2명 있다고하시는데
사시는분이 중도금을 못주겠다고 하시네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저희집에선 꼭 중도금이 필요하거든요 ㅠㅠ

법조인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IP : 211.246.xxx.2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10 5:16 PM (110.14.xxx.164)

    계약 파기밖에 없어요
    파기하고 계약금은 가지시고 다른데 파셔야지요

  • 2. 날아라얍
    '12.10.10 5:19 PM (112.170.xxx.65)

    구두계약도 계약이니 안주면 중도금이행청구소송을 해서 받아 내던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서면약정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도 없다는것이니 실제손해를 이쪽에서 입증해서 받아야 하므로 계약금 몰수는 어려워 보이네요. 중도금 지급약정 입증여부가 관건이니 우선 증인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으시죠. 결론은 원글님 기한까지는 많이 어렵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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