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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시 부동산 문의~

당사자 조회수 : 1,635
작성일 : 2012-10-10 16:23:27

고민하다가  82회원님들께 여쭈어봅니다.

이번에 전세 재계약에 들어가는 세입자 입니다. 

2년전 집주인 부동산과 제쪽 부동산이 달랐고,  그 당시 집주인 부동산 쪽에서 만나서 계약을 했어요..

이번에 재계약 시점이 되어  집주인 부동산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다시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저도 제쪽 부동산에 연락해서 (그때처럼) 재계약서를 쓰는 것이 더 안전하지않을까 싶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참고로,  집주인과 집주인 부동산은 서로 동네분들로 오래전부터 아는 친한 분들이더라구요..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 분야에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210.90.xxx.7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10 4:29 PM (123.199.xxx.86)

    그땐...복비를 각자가 내는 상황이였으니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었지만...
    재계약은 대서비만 주면 되는 건데....뭐하러...양쪽 부동산을 부릅니까.ㅎㅎ
    어느 쪽이든...한쪽에 가서 하심 되요...대서비..몇만원 주든지...서비스로 해줄 수도 있구요..
    그리고...은행에 저당설정이 되어 있다면..
    .전세 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말고....후차로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만...영수증 받는 것이 나을거예요..

  • 2. 당사자
    '12.10.10 5:14 PM (210.90.xxx.75)

    아..그렇군요..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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