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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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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합의에대해..

에휴 조회수 : 3,204
작성일 : 2012-10-10 14:40:27

에휴...

요즘 왜 집안일이 이렇게 터지는지..

 

남동생이 어디서 맞고 들어왔어요.

머리가 좀 찢어져서 몇바늘 꼬맸다는데

에효... 식구들한테는 비밀로 하고요... 당시엔 아무도 몰랐었죠..

 

그걸 제가 오늘 알게되어서 난리를 치고...

때린놈 고소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소장은 내긴하는데...

제가 이쪽엔 아무것도 몰라서..

 

때린놈이 참 괘씸해서요... 남동생이랑 오래 알던사이의 형인데

일하는것때문에 의견충돌이 있었다는데..

제가 분하고 이가갈려 못참겠어요.

동생이 술먹고 싸우고 그러는 타입도 아니고... 그때린놈은 원래 술을 못먹어서 술먹고 그런것도 아니고 맨정신이고요.

 

 

고소장을 내고나면 진행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저희가 합의를 안해주겠다고 하면 벌금이 나오나요?

 

동생은 그딴놈 안보고 말지 하고 넘어가려했다는데...

전 못넘어가겠어요

 

 

연락처를 제 전화번호로 해놓았는데... 가해자쪽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나요?

 

 

 

IP : 116.33.xxx.15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단서에 따라
    '12.10.10 2:51 PM (14.47.xxx.204)

    전치 몇주이상이냐에 따라 달라질겁니다.
    8주인가 그 이상이면 합의를 봐도 구속이에요.

  • 2. 전치2주
    '12.10.10 2:54 PM (121.148.xxx.172)

    전치 2주도 합의 안하면 벌금 나와요.

  • 3. 아마도
    '12.10.10 2:59 PM (116.33.xxx.151)

    전치 3~4주 정도 나올것같아요...그냥 치료만하고... 진단서는 아직 안끊어보았고요...
    합의를 안해주면 그쪽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벌금내고 끝인건가요? 아님 기록상에 무언가가 남아있나요?

  • 4. ㅡㅡㅡ
    '12.10.10 3:03 PM (112.223.xxx.172)

    합의 안해주면 형사처벌되고(벌금이건 징역이건) 전과자 됩니다. 혐의가 입증된다는 전제하에요.

  • 5. .............
    '12.10.10 3:30 PM (112.148.xxx.242)

    이게요, 전치 3~4주의 진단서 가지고 형사고발을 경찰서에 하면 형사사건이 되요.
    동생분이 일방적으로 맞았다면 모를까 그쪽을 몇대 때렸다면 그쪽도 분명히 전치 2주 정도 진단서 떼서 맞고소 할수도 있어요. 그럼 합의가 둘이 되어서 고소 취하를 해도 형사사건이기때문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죠. 그리고 판결 받아요. 이 과정에서 경찰서에가서 경찰 아저씨랑 만나서 진술서 작성하게되구요. 감방가거나 그런거는 아니지만 혹여 재판맡은 판사가 벌금형을 떄릴수는 있어요. 보통 50~100정도죠. 동생에게 잘 물어보세요. 일방으로 당한건지 같이 싸운건지..진짜솔직하게요... 그리고 병원에서 며리 찢어져서 꼬맨걸로는 3주 잘 안줘요. 물론 벌금형 받을거로 취업이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러니 상황을 잘 알아보시고 현명하게 결정하세요.'폭력은 미사가 아니라 형사라서 고소하면 빼도박도 못하는거예요. 합의는 뒷일이죠.

  • 6. .............
    '12.10.10 3:31 PM (112.148.xxx.242)

    미사-> 민사

  • 7. ...............
    '12.10.10 3:32 PM (112.148.xxx.242)

    사람들이 잘못알고 있는데요...형사사건은 합의가 되어도 범죄가 인정되면 별이되요

  • 8. ...
    '12.10.10 3:35 PM (211.179.xxx.245)

    진단서 첨부하여 경찰서가서 고소하세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가해자랑 같이 부를듯한데요

  • 9. ...
    '12.10.10 4:31 PM (203.226.xxx.112)

    머리가 찢어졌다니...
    일몰이후에 도구를 사용한 경우면 가중처벌 받구요.

    좀 멍든정도로도 2주는 나와요~
    진단서는 끊어 놓으셨는지..
    윗분 말씀대로 쌍방인지 확인하시고 아니면 증인 확보하세요.

    초범일 경우 벌금형(100정도?)받기 쉬운데
    컴퓨터 전과는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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