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실업급여 인수인계

조회수 : 1,708
작성일 : 2012-10-09 22:50:59
핸드폰이라 간단히 질문만 할게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직을 준비중인데요 보통 인수인계는 기간을 어느 정도 해줘야되나요? 사람 구하는 기간까지 고려해야되나요 전 한달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보후 한달여. 만약 맘에 드는 사람이 없어 기간이 길어지면 어찌해야하나요 ? 그리고 권고사직 을 부탁드리려하는데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지역(권할) 고용부에 문의를 했는데 주민번호를 물어봐서 얘기했는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됬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IP : 124.51.xxx.4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9 11:23 PM (61.72.xxx.16)

    엄연히 이건 범죄행위에요.
    보험사기에 맞먹는거고 형사고소감인데..
    이런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게 의아하네요.

    이건 교통사고 났는데 다친데는 없어요.
    그런데 몇주 아프다고 입원하고 보험금 타내도 괜찮겠죠? 묻는거랑 똑같음...

    창피한줄 아세요.
    요즘 고용보험 재정이 부족해서 단속도 심하다는것도 알아두시구요.


    실업급여 꼭 받으라는 댓은은 또 뭐...헐...

  • 2. 제가
    '12.10.9 11:34 PM (175.113.xxx.134)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안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폐단이 많아서 작년 1월 부터인가 심사가 까다로와졌다고 알고있어요.
    맞아요. 범법이에요.

  • 3. fla
    '12.10.9 11:35 PM (59.25.xxx.163)

    (61.72.xxx.16)님이 지적하셔서 다시 씁니다
    권고사직이면 꼭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셔서 실업급여받으세요. 그외의 사유는 적용이 까다롭고
    권고사직은 100% 실업급여 수급요건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보니 단속이 거의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단속대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했을때 4대보험 신고일자가 겹치기때문에
    단속기간중에 잡아지는 거죠. 보통은 권고사직인지 아닌지를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아낼 방법이 없죠.

  • 4. fla
    '12.10.9 11:40 PM (59.25.xxx.163)

    원글님한테 범법행위 저지르는 방법을 가르쳐드린게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쓴건데
    (61.72.xxx.16)님이 오해하셨나보네요.
    심사도 예전보다 그닥 까다로워지진 않았아요.

  • 5. 대화내용이
    '12.10.9 11:51 PM (39.112.xxx.188)

    녹음되지않나요
    그리고 컴터에 문의기록이 다 남아요

  • 6. fla
    '12.10.10 12:59 AM (59.25.xxx.163)

    지방 고용지원센터는 일반 전화라 대화내용이 녹음안되요.
    또 직원이 업무보는 중간에 전화받아서 자기가 아는 정보를 대략 설명해주고
    다시 자기 본업무 보는 거라 컴퓨터에 기록 안해놔요.

    고용보험 고객센터에는 대화내용이 녹음되지만
    컴퓨터에 문의기록 안남아요. 고용보험 고객센터에 문의할때
    주민번호 알려주는건 고용보험관련해서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때
    쓰는 거구요.

  • 7. 원글
    '12.10.12 4:42 PM (112.222.xxx.218)

    fla 님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587 카페나 블로그에 사진이 안올라가요...ㅠㅠ 2 숙제 2012/10/22 1,986
167586 자전거가 전신운동은 아니죠? 9 자전거 2012/10/22 2,319
167585 마흔을 앞두고 빨간색이 입고싶어지네요 역시 2012/10/22 613
167584 갤럭시s3 케이스랑 s2케이스가 다른가요? 2 케이스 2012/10/22 969
167583 시댁 도우미 아주머니 3 퇴직금 2012/10/22 3,414
167582 깍두기 뭐가 문제인지 봐주세요 2 물컹물컹 2012/10/22 989
167581 고등이상 학부모님들께 여쭤보아요 9 사교육 2012/10/22 2,275
167580 간단한 검사도 큰병원에서 하는게 3 좋은가요? 2012/10/22 832
167579 중문 살면서 달려고 하니 좀 아까워요 3 베란다 2012/10/22 1,809
167578 이병률씨가 쓴 책이 있던데...예전것에 비해 못한것 같더라구요 6 신간중에 2012/10/22 1,134
167577 초1수학) 사다리꼴이 네모인가요? 4 수학 2012/10/22 1,392
167576 유부남과 싱글남 4 someda.. 2012/10/22 2,276
167575 어떤 일로 밥을 먹고 사는지 몰라야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하.. 21 어느 책에서.. 2012/10/22 4,927
167574 G마켓 할인 10,000원권 준다고 하는것 거짓인가요? 4 ... 2012/10/22 1,087
167573 "이치현과 벗님들~~~" 팬은 없나요? 18 파란달 2012/10/22 3,314
167572 시댁에 전화하면 첫마디 땜에 웃어요 15 ㅎㅎㅎ 2012/10/22 10,671
167571 영주권 포기할까? 8 고민 2012/10/22 2,905
167570 방금 글 지운 나와바리 새댁양반 60 짜증나요 2012/10/22 14,556
167569 삼성 망하면 한국망한다 믿는 사람은 고졸임?? dd 2012/10/22 692
167568 관사 the 때문에 돌아버릴것같대요. 33 .. 2012/10/22 5,224
167567 어제 진중권나오는 kbs스페셜 보셨어요?? 3 늦었지만 2012/10/22 1,742
167566 주택에 사시는 분들 마당에 뭐 깔아야 좋아요? 6 .. 2012/10/22 2,083
167565 문재인 펀드 열시간만에 40억 모였다네요 20 낙천아 2012/10/22 3,025
167564 시어머님이 오실때마다 번호키 누르고 들어오시는데요 16 며느리 2012/10/22 5,151
167563 까무잡잡한 피부에 맞는 립스틱 추천해주세요 1 립스틱 2012/10/22 1,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