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실업급여 인수인계

조회수 : 1,708
작성일 : 2012-10-09 22:50:59
핸드폰이라 간단히 질문만 할게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직을 준비중인데요 보통 인수인계는 기간을 어느 정도 해줘야되나요? 사람 구하는 기간까지 고려해야되나요 전 한달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보후 한달여. 만약 맘에 드는 사람이 없어 기간이 길어지면 어찌해야하나요 ? 그리고 권고사직 을 부탁드리려하는데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지역(권할) 고용부에 문의를 했는데 주민번호를 물어봐서 얘기했는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됬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IP : 124.51.xxx.4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9 11:23 PM (61.72.xxx.16)

    엄연히 이건 범죄행위에요.
    보험사기에 맞먹는거고 형사고소감인데..
    이런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게 의아하네요.

    이건 교통사고 났는데 다친데는 없어요.
    그런데 몇주 아프다고 입원하고 보험금 타내도 괜찮겠죠? 묻는거랑 똑같음...

    창피한줄 아세요.
    요즘 고용보험 재정이 부족해서 단속도 심하다는것도 알아두시구요.


    실업급여 꼭 받으라는 댓은은 또 뭐...헐...

  • 2. 제가
    '12.10.9 11:34 PM (175.113.xxx.134)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안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폐단이 많아서 작년 1월 부터인가 심사가 까다로와졌다고 알고있어요.
    맞아요. 범법이에요.

  • 3. fla
    '12.10.9 11:35 PM (59.25.xxx.163)

    (61.72.xxx.16)님이 지적하셔서 다시 씁니다
    권고사직이면 꼭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셔서 실업급여받으세요. 그외의 사유는 적용이 까다롭고
    권고사직은 100% 실업급여 수급요건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보니 단속이 거의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단속대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했을때 4대보험 신고일자가 겹치기때문에
    단속기간중에 잡아지는 거죠. 보통은 권고사직인지 아닌지를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아낼 방법이 없죠.

  • 4. fla
    '12.10.9 11:40 PM (59.25.xxx.163)

    원글님한테 범법행위 저지르는 방법을 가르쳐드린게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쓴건데
    (61.72.xxx.16)님이 오해하셨나보네요.
    심사도 예전보다 그닥 까다로워지진 않았아요.

  • 5. 대화내용이
    '12.10.9 11:51 PM (39.112.xxx.188)

    녹음되지않나요
    그리고 컴터에 문의기록이 다 남아요

  • 6. fla
    '12.10.10 12:59 AM (59.25.xxx.163)

    지방 고용지원센터는 일반 전화라 대화내용이 녹음안되요.
    또 직원이 업무보는 중간에 전화받아서 자기가 아는 정보를 대략 설명해주고
    다시 자기 본업무 보는 거라 컴퓨터에 기록 안해놔요.

    고용보험 고객센터에는 대화내용이 녹음되지만
    컴퓨터에 문의기록 안남아요. 고용보험 고객센터에 문의할때
    주민번호 알려주는건 고용보험관련해서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때
    쓰는 거구요.

  • 7. 원글
    '12.10.12 4:42 PM (112.222.xxx.218)

    fla 님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154 옛날에 올라왔던 간단 팬케잌 반죽 만드는거요~~ 2 알려주세요!.. 2012/10/17 1,360
165153 CJ 매운 닭갈비/돼지갈비 양념은 어떻게 따라하나요? 2 녀자 2012/10/17 1,203
165152 채소 과일 씻을때 소다랑 식초중 뭐가 좋을까요 6 님들 2012/10/17 4,440
165151 안철수 후보에 대해 몇 가지 개인적 기대를 써 봅니다. 3 새 정치와 .. 2012/10/17 691
165150 여자아이 흰색옷 괜찮다길래 사주려는데 봐주세요~ 3 2012/10/17 931
165149 한달간의 다이어트 8 ekdyt 2012/10/17 2,906
165148 이탈리아 일주일 여행. 어디어디 가봐야 할까요? 12 2012/10/17 3,972
165147 간병휴직하려 하는데 도움 부탁드려요 1 .. 2012/10/17 2,213
165146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선택은 무엇인가요? 22 ........ 2012/10/17 6,145
165145 조선족은 중국인? 그게 어때서?????? 6 내 생각 2012/10/17 1,245
165144 유치원 샘께서 저희아이한테 '야! 너!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마!.. 5 ㅇㅇ 2012/10/17 1,682
165143 서울 대형마트에서 프로슈또 살 수 있을까요? 1 어디서? 2012/10/17 1,007
165142 아내에게 미안해요.. 17 추억만이 2012/10/17 3,900
165141 박사모의 여론조작의 실체 4 하늘아래서2.. 2012/10/17 1,067
165140 아오 양양군 짜증 나네요... 7 추억만이 2012/10/17 2,165
165139 행동으로 나타나는 틱도 있나요? 3 휴우 2012/10/17 847
165138 저는 슈퍼스타k를 너무 좋아합니다 6 프리티 우먼.. 2012/10/17 1,348
165137 생리주기 정상아니져? 1 밍키맘 2012/10/17 2,094
165136 부모님 고향때문에 시부모가 반대하는결혼 48 베르니 2012/10/17 7,699
165135 광교신도시 살기 어떨까요? 1 궁금이 2012/10/17 1,898
165134 크리스티나 남편 어디있나요. 2 123 2012/10/17 3,872
165133 알 수 없는 지지율 1 각기 다른 .. 2012/10/17 1,051
165132 아파트인데 작은 벌레들이 있어요. 2 아파트 2012/10/17 1,344
165131 머릿결 좋아보이게 하는 방법 없나요? 5 혹시 2012/10/17 3,098
165130 연예인들 치아 새로하는거요? 다 뽑는건가요? 37 ggg 2012/10/17 45,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