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문제)남동생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

작성일 : 2012-10-09 22:25:45

남동생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부모님 돌아가신 후 남기신 부동산을

전부 자신의 소유로 해 놓았네요.

제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민사)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

가장 큰 토지를 농협에 담보로 3억을 빼갔던데

가처분등기신청을 했어야 하는 문제인가요 ??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 진행 중에도

피고와 원고가 합의를 보고 고소 취하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

변호사에 의뢰하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

남동생이 찾아 왔었으나 체중도 13키로나 빠지고

처음 접해보는 법률적인 문제에 우울불안증세로 많이 힘든 상태여서

만나기가 싫었었는데 지금이라도 합의를 보면 법률적인 진행은 중지 되나요 ??

형사소송으로(사기) 위협적으로 공격해야 효과적인 문제였을까요??

그간 동생의 계속적인 재산에 눈독들여 만드는 문제들로 시달렸었지만

차마 동생을 그렇게 몰아 부칠수는 없어서...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변호사는 유류분청구소송이 아니라 소유권을 원래대로 돌려 놓는 것이라지만.... 유류분 청수소송이겠지요??

너무 모른다 책하시지 마시고 지혜로운신 분들의 조언 기다립니다 !!

IP : 175.120.xxx.18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
    '12.10.9 10:39 PM (223.62.xxx.244)

    차마 라는 말은 가당치 않습니다.
    꼭 몫 찾으시길! 나중에 돌려주는것 절대 하지마세요.
    법의 힘까지 빌리게 한건 이미 핏줄의 도를 먼저 읺어버린거죠 맘 약해지지 마시고 화이팅!

  • 2. 근데
    '12.10.9 11:06 PM (223.62.xxx.244)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대체 뭘까요?
    남동생들이라는 존재들은 왜 그럴까요?
    본인밖에 모르는 경향이 확실하게 강해요.
    결혼해서 올케의 영향을 받는걸까요?

  • 3. ~~
    '12.10.10 1:22 AM (59.20.xxx.156)

    에공 남의 일 안같네요..

  • 4. 부동산특별조치법
    '12.10.10 10:00 AM (14.36.xxx.227)

    이게 가끔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부정기적인 건데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농촌에서 문서로 말끔하게 등기해 가면서
    토지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구두 매매가 많았어요.

    대토(토지를 맞바꾸는 것)도 그냥 구두로 했지요.
    혁신도시다 뭐다 하면서 지방땅값이 좀 올랐지, 불과 수년전만 해도 지방 논밭은 가격도 얼마 안 되니까,
    토지재산세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관습처럼 살았지요.

    근데, 아버지대에서 구두 매매라 해도 자식들대로 내려 오면 서류 정리가 필요하지요.
    또 재산세가 점점 오르니까 또 서류정리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등기를 새로 하려먼 지금 시점의 토지 가격에 맞춰 매매를 하는 식으로 해야 하니까,
    등록 취득세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구제(?) 해주기 위해서, 등록 취득세 없이 일괄 등기 정리해 주는
    몇 년에 한번씩 부동산특법조치법이 발효되지요.
    모든 일이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기능도 많아요. 오랜 세월 도지 주면서 경작했던 논밭을 자기 밭이라고 등기해버리기도 하고
    (도지 준 것을 땅값의 분할 납부라 우기는 거지요.)
    부모나 형제 땅들을 자기 명의로 바꾸거나, (술 먹고 나 준다고 했다고 우기는 거죠.)

    특별조치법 자체가 지방 군 읍단위로 공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은 정보 자체를 못 듣다가, 몇 년 지나고 등기부 등본 떼보면,
    ****년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에게 명의 이전. 이런 식으로 Game over!

    부모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어찌 될 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치졸하게 넘어간 재산을 소송해서 찾기 굉장히 힘들어요. ㅠㅠ

  • 5. 사기
    '12.10.10 10:26 AM (221.146.xxx.243)

    친인척간 사기 성립 안됩니다. (형사건)
    민사로만 하실수 있습니다.

  • 6. 설명 감사합니다.
    '12.10.10 9:11 PM (58.143.xxx.145)

    세상에나... 법을 알고 사악한 사람이 덤비면 억울할 틈새가 많군요.
    원글님 나중 후기 올려주세요. 비슷한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012 일회용 드립커피 추천좀 해주세요. 캠핑장에서 2012/10/18 871
166011 국자에서 발암물질 나왔다는 기사 보셨나요? 홈플러스꺼라던데..다.. 5 국자에서 2012/10/18 2,979
166010 비빌언덕이 없다는거 22 ㄴㄴ 2012/10/18 6,958
166009 바게트가 너무 많아요 11 바게트녀 2012/10/18 2,069
166008 가계부를 매일써도 돈이 비네요~~ 1 가계부 2012/10/18 1,242
166007 새벽에 일어나서 집안일 하시는분 계신가요? 30 부지런한주부.. 2012/10/18 10,850
166006 마이클코어스 사첼백은 몇살정도가 들기 좋은가요? 7 가을 2012/10/18 4,871
166005 노인이된것처럼 세상이 무서워요 ㄴㅁ 2012/10/18 1,398
166004 박근혜씨 까면서 연좌제의 딜레마 느끼실분들께 드리는 말씀.. 10 루나틱 2012/10/18 814
166003 도곡동에 사시는 분들 아쿠아 로빅 배울곳 알려주세요 2 ... 2012/10/18 796
166002 43살, 신입 사원 되다! 6 잘지내고파 2012/10/18 2,735
166001 충남외고입시요.. 궁금맘 2012/10/18 850
166000 김성수 아내 사건 일어난 바위치 2012/10/18 3,017
165999 마스크시트요 1 .... 2012/10/18 721
165998 차분하게 읽어보셨으면 하는... 4 kshshe.. 2012/10/18 1,114
165997 요즘 1억 대출의 한달 이자가 얼마인가요? 5 질문 2012/10/18 6,264
165996 캐리와 세친구 2 우정부러워 2012/10/18 808
165995 이번에도 임신아닐거같아요 ㅠㅠ..생리할거같은 느낌 !!! ㅠㅠ 18 아... 2012/10/18 11,518
165994 대형마트만 조진다고 될일이 아닌데... 5 kshshe.. 2012/10/18 1,095
165993 4세 아들 웃기고 예쁜 말 5 *^^ 2012/10/18 1,912
165992 집안일 잘도와주고착한데 세대차이나고 지루한남편ㅠㅠ 19 고민 2012/10/18 3,560
165991 "文-安 단일화 회피하면 '촛불' 등장할 것".. 17 .. 2012/10/18 1,418
165990 래미* 아파트 사시는 분들 단열 잘 되나요? 3 겨울무서워,.. 2012/10/18 1,188
165989 뮤즈님 지금 계신가요..? 보험관련 질문.. 1 Dd 2012/10/18 639
165988 이런 저 변태같나요? 11 2012/10/18 3,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