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문제)남동생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

작성일 : 2012-10-09 22:25:45

남동생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부모님 돌아가신 후 남기신 부동산을

전부 자신의 소유로 해 놓았네요.

제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민사)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

가장 큰 토지를 농협에 담보로 3억을 빼갔던데

가처분등기신청을 했어야 하는 문제인가요 ??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 진행 중에도

피고와 원고가 합의를 보고 고소 취하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

변호사에 의뢰하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

남동생이 찾아 왔었으나 체중도 13키로나 빠지고

처음 접해보는 법률적인 문제에 우울불안증세로 많이 힘든 상태여서

만나기가 싫었었는데 지금이라도 합의를 보면 법률적인 진행은 중지 되나요 ??

형사소송으로(사기) 위협적으로 공격해야 효과적인 문제였을까요??

그간 동생의 계속적인 재산에 눈독들여 만드는 문제들로 시달렸었지만

차마 동생을 그렇게 몰아 부칠수는 없어서...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변호사는 유류분청구소송이 아니라 소유권을 원래대로 돌려 놓는 것이라지만.... 유류분 청수소송이겠지요??

너무 모른다 책하시지 마시고 지혜로운신 분들의 조언 기다립니다 !!

IP : 175.120.xxx.18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
    '12.10.9 10:39 PM (223.62.xxx.244)

    차마 라는 말은 가당치 않습니다.
    꼭 몫 찾으시길! 나중에 돌려주는것 절대 하지마세요.
    법의 힘까지 빌리게 한건 이미 핏줄의 도를 먼저 읺어버린거죠 맘 약해지지 마시고 화이팅!

  • 2. 근데
    '12.10.9 11:06 PM (223.62.xxx.244)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대체 뭘까요?
    남동생들이라는 존재들은 왜 그럴까요?
    본인밖에 모르는 경향이 확실하게 강해요.
    결혼해서 올케의 영향을 받는걸까요?

  • 3. ~~
    '12.10.10 1:22 AM (59.20.xxx.156)

    에공 남의 일 안같네요..

  • 4. 부동산특별조치법
    '12.10.10 10:00 AM (14.36.xxx.227)

    이게 가끔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부정기적인 건데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농촌에서 문서로 말끔하게 등기해 가면서
    토지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구두 매매가 많았어요.

    대토(토지를 맞바꾸는 것)도 그냥 구두로 했지요.
    혁신도시다 뭐다 하면서 지방땅값이 좀 올랐지, 불과 수년전만 해도 지방 논밭은 가격도 얼마 안 되니까,
    토지재산세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관습처럼 살았지요.

    근데, 아버지대에서 구두 매매라 해도 자식들대로 내려 오면 서류 정리가 필요하지요.
    또 재산세가 점점 오르니까 또 서류정리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등기를 새로 하려먼 지금 시점의 토지 가격에 맞춰 매매를 하는 식으로 해야 하니까,
    등록 취득세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구제(?) 해주기 위해서, 등록 취득세 없이 일괄 등기 정리해 주는
    몇 년에 한번씩 부동산특법조치법이 발효되지요.
    모든 일이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기능도 많아요. 오랜 세월 도지 주면서 경작했던 논밭을 자기 밭이라고 등기해버리기도 하고
    (도지 준 것을 땅값의 분할 납부라 우기는 거지요.)
    부모나 형제 땅들을 자기 명의로 바꾸거나, (술 먹고 나 준다고 했다고 우기는 거죠.)

    특별조치법 자체가 지방 군 읍단위로 공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은 정보 자체를 못 듣다가, 몇 년 지나고 등기부 등본 떼보면,
    ****년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에게 명의 이전. 이런 식으로 Game over!

    부모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어찌 될 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치졸하게 넘어간 재산을 소송해서 찾기 굉장히 힘들어요. ㅠㅠ

  • 5. 사기
    '12.10.10 10:26 AM (221.146.xxx.243)

    친인척간 사기 성립 안됩니다. (형사건)
    민사로만 하실수 있습니다.

  • 6. 설명 감사합니다.
    '12.10.10 9:11 PM (58.143.xxx.145)

    세상에나... 법을 알고 사악한 사람이 덤비면 억울할 틈새가 많군요.
    원글님 나중 후기 올려주세요. 비슷한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6565 세무점퍼 손세탁가능한지 2 궁금 2025/11/25 20
1776564 “~해유 ~했쥬” 이런 말투 싫은 분 계세요? 4 이상 2025/11/25 157
1776563 남편이 동호회 미혼 여성회원 챙기는 거 8 동호히 2025/11/25 190
1776562 돈없는 전업인데, 남편이 바람피다 저보고 집 나가라네요 11 돈없는전업 2025/11/25 590
1776561 요즘개념없는 애들 많은건 405060 세대 5 2025/11/25 342
1776560 심장이 벌렁거려요(과로) 2025/11/25 182
1776559 롯데 아울렛 반품되나요? 3 질문 2025/11/25 183
1776558 내 딸이 시부모 간병하는 꼴 볼 수 있어요? 16 ㅎㅇ 2025/11/25 962
1776557 고등학교 선택 너무 힘드네요ㅠ 8 ........ 2025/11/25 349
1776556 미국 헬스장을 유튭에서 봤는데 1 ㅇㅇ 2025/11/25 456
1776555 응팔을 같이 본 아들 반응 3 참나 2025/11/25 666
1776554 남의 말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5 2025/11/25 376
1776553 목이 칼칼?한 느낌 3 감기안돼 2025/11/25 446
1776552 정청래 '1인1표', 이대통령에 대한 반란 수준 25 ㅇㅇ 2025/11/25 1,198
1776551 계속 아들에게 더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이유 5 간단 2025/11/25 1,312
1776550 유튭라이브 벼라별 관종녀들 2 .. 2025/11/25 473
1776549 대기업 퇴직금이 5억이나 되나요? 6 ufgh 2025/11/25 1,964
1776548 지금 나온 미국 경제 지표 1 ㅇㅇ 2025/11/25 930
1776547 A형독감인데 열이 39도 아래로 안떨어져요 7 . . . .. 2025/11/25 589
1776546 감자 채썰어 에어프라이어로 해 드시는 분들요.  .. 2025/11/25 352
1776545 인스타 다이어터 고도비만 책 1 .. 2025/11/25 472
1776544 졸려서 자려고 보니 맞다 남편이 안왔어요 5 시계 2025/11/25 1,442
1776543 펌-우와 한일해저터널이 통일교 작품이었네요. 9 pd수첩 2025/11/25 886
1776542 오늘 들어올 세입자가 잠수탔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잠수 2025/11/25 1,163
1776541 역시 국내여론 선동은 중국이었네요 7 ㅇㅇ 2025/11/25 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