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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을 받았는데요. 담보가격이 떨어져서 대출금액보다 적어진경우요..

ㅜ.ㅜ 조회수 : 2,283
작성일 : 2012-10-05 08:37:47

친적어른이 사기를 당하셨어요.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줬는데

그쪽에서는 배째라고 나오는 모양이에요.

친척 어른도 갚은 여력이 안되시구요.

 

근데 대출 받을때는 땅 시세가 괜찮아서 3억을 대출 받았는데

지금은 땅값이 2억5천정도 하나봐요.

그럼 나머지 5천은 어떻게 되는건지....

 

작은 집이 한채 있는데 그게 1억쯤 하거든요.

그 집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아님 그냥 담보준걸로 끝나나요?

 

매일 전화하셔서 집날아갈까 걱정걱정 하시는데

정확히 몰라서 글 올립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IP : 210.2.xxx.5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리나라는
    '12.10.5 8:41 AM (112.146.xxx.72)

    땅만 뺏기고 부채가 소멸되는 그런 대출 아닙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3억 이자가지 다 받아냅니다..
    집이 같은명의면 당연히 들어오죠..
    그나마 미국은 집만 뺏고 소멸 된다는데..
    우리는 그 차액까지 다 받아냅니다..

  • 2. 날아라얍
    '12.10.5 8:43 AM (112.170.xxx.65)

    단순히 다른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 받는데 친척분이 자기 땅을 담보로 보증서준것이 아니라 아마 친척분 이름으로 대출받아 빌려줬다면 친척분은 모든 재산으로 은행에 책임지게 됩니다. 은행에서는 땅에 대해 경매로 완전한 회수가 안되면 집에 대해서도 나중에 판결 얻어 경매들어올거예요. 법무사나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 상담 한번 받아 보세요. 방법이 없는것도 아니거든요.

  • 3. ㅇㅇ
    '12.10.5 8:44 AM (211.237.xxx.204)

    금융권이나 은행에서 손해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단 담보 잡은 땅을 팔아서 갚으면 되고, 모자라면 더 얹어서 갚아야겠지요.
    안갚고 있으면 일단 땅은 기본적으로 담보로 잡았으니 그것부터 경매 들어갈테고
    경매금액이 채무금액보다 적으면 채무자의 또 다른 재산에 압류 들어갑니다.
    압류후에 경매하고 다시 돈이 또 모자라면 다른 재산 다른 재산 없으면 아번엔 채무자의
    급여등에 압류 들어갈겁니다.

    담보라는것은 그 물건에 담보 표시를 해놓음으로써 부동산거래를 막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것이지
    그 담보 잡은것으로 채무가 전부 다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담보 물건 이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빨리 명의를 바꾸든 파는게 손해를 줄이는 길일겁니다.

  • 4. ..
    '12.10.5 8:46 AM (110.70.xxx.202)

    당연히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도 압류 들어오고 상환의무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의 만약을 대비해 담보를 잡는다는거지 덤보물 범위에서만 산환의무 있는건 아입니다
    빚 제때 안갚으시면 지금 살고있는 재산에도 압류 들어올꺼에요
    근데 보통 감정가는 70%정도 잡아주고 거기서 또 담보인정비율이 6-70%라서 3억 대출받으셨으면 최소 5-6억 했던 땅이라는건데 2억5천밖에 안하게됐나요?
    이것도 헐값에 사려는 사람에게 당하시는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 5. 프린
    '12.10.5 8:49 AM (112.161.xxx.29)

    일단 만기가 돌아오면 일부상환하라고 할거고 일부상환을 안하면 만기 연장 안해줄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담보대출이 그 담보 물건에 대해서만 대출이 되는게 아니라
    정확환 용어가 생각이 안나는데 포괄** 대출예요.
    은행 입장서는 당연히 어느거로라도 받으려고 그걸로 대출을 진행 하죠
    이경우에는 대출금 상환이 안되거나 하면 당연히 다른 물건에 압류 들어오구요.
    압류들어오고 안되면 경매 붙고 수순이 그래요.
    그래서 대출 하나 어그러지면 다 줄줄이 어그러지게 되요.
    일단 일부 상환할 금액이 없다면 아파트로 담보대출 추가 해서라도 땅쪽 상환하고 대출 연장 해야 할듯 싶네요.
    그래도 일부 상환금액이 안되면 상황은 아주 안좋은 상태세요.

  • 6. 블루
    '12.10.5 8:51 AM (219.240.xxx.173)

    게다가 하나 더...
    양도세가 발생하면 그 양도세까지 내야 한다는군요.

  • 7. 원글
    '12.10.5 9:06 AM (210.2.xxx.50)

    자세한 답변 모두 감사드려요.
    대출 받은 시기가 3~4년쯤 전이라 땅값이 괜찮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근처 사시거든요.

    시골 다니면서 땅 담보로 대출 받아주면 이자 톡톡히 주겠다고 꼬셔서
    대출 받아서 주면 1년 가까이는 이자를 잘 줬나봐요.
    아마 새로 사람 꼬셔서 대출 받아서 기존 이자 주고 이런식이었던것 같아요.
    친척분 말고도 여럿 피해자가 있는데
    금액이 총 30억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ㅜ.ㅜ

    사기꾼은 잡혔는데... 자기는 돈 없으니 몸으로 떼운다고 배째라고 한다고 하네요.

  • 8. Tranquilo
    '12.10.5 9:35 AM (211.204.xxx.193)

    땅만 뺏기고 부채가 소멸되는 그런 대출 아닙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3억 이자가지 다 받아냅니다..

    금융기관이 경매로 처분하면 경매비용도 상당하구요 그것도 부채고
    지연이자에 따른 이자, 부대비용, 몽땅 평생 끝까지 받아냅니다.
    돌아가셔도 유산 상속분에 대해 채무는 남아있구요...

    더럽게 물리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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