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양도소득세 다운계약서에 관해

부동산 조회수 : 2,229
작성일 : 2012-09-27 10:53:28

양도속득세 과세체계 전환이유

 

실질과세원칙을 구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함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담합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조작하는 경우(그 당시 대부분이 그랬던 시절임)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징세비용이 늘어납니다.

이러한 조세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에서는 기준시가를 사용했었습니다.

(2005.12.31까지)

그러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실질 소득에 과세하지 않고 정부가 정한 가격에 근거하여

개산(槪算)적으로 대충 과세한다는 점에서 과세형평을 침해하므로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과세체계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2006.1.1부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전환)

그렇게 해서 2007년 1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2001년 당시는 양도,취득가액을 낮게 작성해도 양도소득세와는 무관했다는 것이죠.

정부가 정한 가격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거두었으니까요.

또한 취등록세의 경우도 원칙은 취득당시의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지자체장이 정함)에

미달하는 때는 시가표준액에 의해 취등록세를 냈습니다.

예를들어

실거래가 6억원

기준시가 4억원(시가표준액 3억원)

다운계약금액 2억원

이라고 한다면

양도세 계산에는 기준시가 4억원으로

취등록세계산은 다운계약금액 2억원과 시가표준액 3억원 중 큰 금액인 3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당시 관행상 세법을 어긴 것은 없다는 것이죠.

다만 원칙적으로 실거래가(기준시가보다 높게 한 경우)로 신고하면 그걸 받아줬는데

누가 세금 더 많이 자진해서 내고 싶을까요?

IP : 121.162.xxx.11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150 십알단.....나꼼수 때매 미쵸요....ㅋㅋㅋㅋㅋㅋㅋ 4 ㅋㅋㅋㅋㅋㅋ.. 2012/09/27 2,810
    161149 몇달만에 아는 언니 만났는데 얼굴이 22 비온 2012/09/27 16,361
    161148 혼자 레스토랑에서 크림 파스타 먹고 있어요 8 포로리2 2012/09/27 2,786
    161147 성인 여덟명 분량으로 소불고기감 다섯근 샀는데.. 3 Ddㅇ아 2012/09/27 1,357
    161146 텃밭 대구에서도 박근혜 버리는 수순? 5 .. 2012/09/27 1,865
    161145 라텍스 매트리스가 원래 냄새가 많이 나나요? 4 라텍스.. 2012/09/27 2,654
    161144 새눌당 김태호를 택하고 정우택을 버렸네요..ㅠ.ㅠ 5 불짱...... 2012/09/27 2,296
    161143 담달에 이사가요.. 1 싱가포르 2012/09/27 1,100
    161142 대우 세탁기 문의드려요. 2 세탁기 2012/09/27 1,499
    161141 "새누리가 투표방해" 폭로 일파만파 7 ㅈㄷㅈ 2012/09/27 2,039
    161140 한동안 소흘했는데 마음다잡습니다.. 2 .. 2012/09/27 1,455
    161139 데오드란트 쓰세요? 10 .. 2012/09/27 3,184
    161138 생선 안드시면 김, 멸치도 안드시나요? 7 바다 2012/09/27 2,057
    161137 정우택 대만 vs 김태호 터널 디도스 2 gg 2012/09/27 1,764
    161136 로이킴 과거 사진,,,,, 8 흐음...... 2012/09/27 4,331
    161135 르네휘테르 포티샤써보신분들 계세요? 9 .. 2012/09/27 2,821
    161134 알룸용액 아시는 분~ ... 2012/09/27 4,563
    161133 10월2일날 은행 업무하나요? 2 운지 2012/09/27 3,133
    161132 시월드 땜에 5 바다 2012/09/27 2,071
    161131 딸아이가 사귀는 6 엄마 2012/09/27 2,181
    161130 입주아주머니 1주일째 속풀이! 14 입주아주머니.. 2012/09/27 4,436
    161129 저도 4학년 수학문제 좀 풀어주세요..ㅠㅠ 4 js맘 2012/09/27 1,536
    161128 임신 계획 중 궁금해요 2 궁금해 2012/09/27 1,514
    161127 여기도 댓글 폭풍. 2 .. 2012/09/27 1,411
    161126 봉주 21회 아직 못들으신 분~ 버스 갑니다! 3 바람이분다 2012/09/27 2,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