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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다운계약서에 관해

부동산 조회수 : 2,122
작성일 : 2012-09-27 10:53:28

양도속득세 과세체계 전환이유

 

실질과세원칙을 구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함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담합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조작하는 경우(그 당시 대부분이 그랬던 시절임)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징세비용이 늘어납니다.

이러한 조세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에서는 기준시가를 사용했었습니다.

(2005.12.31까지)

그러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실질 소득에 과세하지 않고 정부가 정한 가격에 근거하여

개산(槪算)적으로 대충 과세한다는 점에서 과세형평을 침해하므로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과세체계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2006.1.1부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전환)

그렇게 해서 2007년 1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2001년 당시는 양도,취득가액을 낮게 작성해도 양도소득세와는 무관했다는 것이죠.

정부가 정한 가격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거두었으니까요.

또한 취등록세의 경우도 원칙은 취득당시의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지자체장이 정함)에

미달하는 때는 시가표준액에 의해 취등록세를 냈습니다.

예를들어

실거래가 6억원

기준시가 4억원(시가표준액 3억원)

다운계약금액 2억원

이라고 한다면

양도세 계산에는 기준시가 4억원으로

취등록세계산은 다운계약금액 2억원과 시가표준액 3억원 중 큰 금액인 3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당시 관행상 세법을 어긴 것은 없다는 것이죠.

다만 원칙적으로 실거래가(기준시가보다 높게 한 경우)로 신고하면 그걸 받아줬는데

누가 세금 더 많이 자진해서 내고 싶을까요?

IP : 121.162.xxx.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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