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양도소득세 다운계약서에 관해

부동산 조회수 : 1,870
작성일 : 2012-09-27 10:53:28

양도속득세 과세체계 전환이유

 

실질과세원칙을 구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함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담합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조작하는 경우(그 당시 대부분이 그랬던 시절임)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징세비용이 늘어납니다.

이러한 조세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에서는 기준시가를 사용했었습니다.

(2005.12.31까지)

그러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실질 소득에 과세하지 않고 정부가 정한 가격에 근거하여

개산(槪算)적으로 대충 과세한다는 점에서 과세형평을 침해하므로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과세체계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2006.1.1부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전환)

그렇게 해서 2007년 1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2001년 당시는 양도,취득가액을 낮게 작성해도 양도소득세와는 무관했다는 것이죠.

정부가 정한 가격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거두었으니까요.

또한 취등록세의 경우도 원칙은 취득당시의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지자체장이 정함)에

미달하는 때는 시가표준액에 의해 취등록세를 냈습니다.

예를들어

실거래가 6억원

기준시가 4억원(시가표준액 3억원)

다운계약금액 2억원

이라고 한다면

양도세 계산에는 기준시가 4억원으로

취등록세계산은 다운계약금액 2억원과 시가표준액 3억원 중 큰 금액인 3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당시 관행상 세법을 어긴 것은 없다는 것이죠.

다만 원칙적으로 실거래가(기준시가보다 높게 한 경우)로 신고하면 그걸 받아줬는데

누가 세금 더 많이 자진해서 내고 싶을까요?

IP : 121.162.xxx.11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988 82덕분에 제주도 여행 잘 하고 왔어요. 18 커피한잔 2012/10/07 3,862
    160987 런닝 머쉰 처분해보신 분...? 5 궁금 2012/10/07 1,527
    160986 스타킹 비비안? 비너스 어떤게 좋은가요 3 마리 2012/10/07 3,869
    160985 우도가려고 1 머리식히러 2012/10/07 875
    160984 어제 블랙 트렌치 코트 질문 올렸는데..답변 없어서..이거좀 봐.. 10 어제 2012/10/07 2,321
    160983 예전에 쓰던 폰으로 바꾸고 싶네요 3 3G폰 2012/10/07 1,307
    160982 이혼녀친구가 남편에게 관심있어해요 58 이혼녀 2012/10/07 20,504
    160981 냉장고 매직스페이스 쓰시는분들 댓글 부탁드려요 4 고민중 2012/10/07 2,478
    160980 광주 북구쪽에 건강or다이어트피부관리등 같이 할분 계신가요?? .. 2012/10/07 835
    160979 김장훈의 말에 의미부여 안하면 좋겠습니다 2012/10/07 1,108
    160978 다섯손가락 그럼 홍다미랑 유지호랑은 안되겠네요. 그립다 2012/10/07 2,545
    160977 친정식구들은 다 박근혜를 찍는다네요. 30 푸어 2012/10/07 2,451
    160976 원희룡 정도면 경쟁력 있는 정치인 아닌가요? 6 .. 2012/10/07 1,300
    160975 새누리당 의원 안캠프로 옮겼네요. 9 12월19일.. 2012/10/07 2,133
    160974 이마에 혈관이 도드라지는 증세 1 우울 ㅠㅠ 2012/10/07 6,188
    160973 편하게 착용할 여자시계(5~10만원대) 구입하려고 하는데, 오프.. 3 시계 2012/10/07 1,865
    160972 영어로 생일 초대장 만들건데 도와주세요. 3 생일앞둔 엄.. 2012/10/07 2,119
    160971 19금) 김재원 나쁜손 캡쳐 4 19금 2012/10/07 5,613
    160970 맞벌이 가사 공동 분배하는 현실적인 방법 있나요? 6 1년차 새댁.. 2012/10/07 1,246
    160969 융자 1억있는 집 전세계약 안전할까요? 12 계약서 궁금.. 2012/10/07 3,638
    160968 애니팡 하트 받으면 좋으세요?^^ 4 .. 2012/10/07 2,079
    160967 통증이 심할때 처치방법 지혜구해요 1 통증 2012/10/07 1,218
    160966 안철수정책발표와 함께 대거풀린 알바들은 여길 봅니다 조중동벼락맞.. 2012/10/07 780
    160965 친구가 임신 6개월인데요~~ 햇미역 선물해도 될까요? 2 임신5개월 2012/10/07 896
    160964 힘을 주세요. 1 ... 2012/10/07 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