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개인사업자 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세무.회계 조회수 : 2,110
작성일 : 2012-09-26 16:08:20

남편이 사업을 한지 5개월 되어갑니다.
업종은 해운중개업

매출이 거의 없다가 이번에 계약이 되어 일이 진행되는것이 있는데요
화주가 선주에게 주어야 할 운임과 중개수수료를 남편 외화통장을로 보낸다음
운임 부분만 남편이 선주에게 송금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실질적으로
남편은 수수료만 받는건데 운임 금액이 크다보니
운임 수수료 합산 금액을 영세율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주고
그 운임을 경비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과세표준으로 세율이 정해지는것 같던데요

운임과수수료 포함된 금액을 운송매출로 잡고
운임을 선주에게 바로 송금할 경우
그 부분은 운송매출원가로 하면
나머지 수수료 부분만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남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질소득(수수료)에서......소득공제를 제하고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인가요?

개념이 잡히질 않아서요.....

아직 시작한지 얼마안되었구요
수입이 정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회계사무실 도움을
받지않고 있는 상태예요.





IP : 222.111.xxx.16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2.9.26 4:19 PM (121.162.xxx.111)

    네, 그 차액만 과표로 넘어가죠

  • 2. 미르
    '12.9.26 4:29 PM (121.162.xxx.111)

    손익구조 (손익계산서)


    매출(총액...합산금액)
    -)매출원가(운임 등)
    ================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경비 ...)
    =======================
    = 영업이익
    +)영업외수익(이자수익 등)
    -)영업외비용(이자비용 등)
    ============================
    = 세전이익
    -)소득세 등
    ===============
    = 당기순이익

    -----------------------------------------
    과세구조

    당기순이익
    +)익금가산(소득세 등, 접대비손금불산입...등등....)
    -)손금가산(.........)
    ===========
    차가감소득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 산출세액
    ....

  • 3. 미르
    '12.9.26 5:42 PM (121.162.xxx.11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5-1 【 용선과 이용운송 】
    ① 다음 각호의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2.
    3.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

  • 4. 미르
    '12.9.26 6:48 PM (121.162.xxx.111)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3, 2006.07.25

    [ 제 목 ] 해운중개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


    [ 요 지 ] 인수한 화물에 대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임을 받는 경우, 동 운임은 영세율 적용 대상임


    [ 회 신 ]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 동 운임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운법」 제2조 제6호에 규정한 해운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 5. 세무.회계
    '12.10.4 3:43 PM (222.111.xxx.163)

    이렇게 자세한 댓글을 남겨주시니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596 제주도 조용한시골 마을을 찾아요 8 둥이 2012/09/26 2,579
160595 제주우유하니 일본에서 꼭 먹어봐야할것 6 마트표 2012/09/26 2,392
160594 추석때 무슨 선물 나오던가요? 2 궁금 2012/09/26 1,173
160593 안철수 다운계약서 설.... 그거 다 새머리당 꽁수군요. 21 ㅇㅇㅇ 2012/09/26 2,402
160592 경제정책은 세 후보가 거의 차이가 없네요 !!! 2012/09/26 1,056
160591 문재인, 부족하다는 걸 아는 사람” 5 .. 2012/09/26 1,799
160590 대님 앤 서플라이 매장 알려주세요. 2 궁금 2012/09/26 1,208
160589 스카이대학원에서 타대학부생은 6 밤에 2012/09/26 2,523
160588 문재인 후보는 좋아요.하지만 민주당은 3 .... 2012/09/26 1,409
160587 제주도 우유 먹는 방법 좀 정확히 알려주세요. 4 ㅇㄹㅇㄹㅇㄹ.. 2012/09/26 2,294
160586 가방 색상좀 골라주세요.. 4 .. 2012/09/26 1,556
160585 수영 꾸준히 6개월 정도하면 몸매 이뻐질까요? 6 탄력 2012/09/26 4,272
160584 젊어서 그런가 송중기가 갑으로 보여요 18 딱좋을때 2012/09/26 4,042
160583 윤여준 뺏긴 새누리당 아쉬움의 탄식 .. 2012/09/26 1,619
160582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25일 대선출마 선언후 지지율이 5.. 1 탱자 2012/09/26 2,229
160581 회사에서 전세대출 얼마까지 해주세요? 3 전세대출 2012/09/26 1,786
160580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왔네요. 흐흑. 8 2012/09/26 2,196
160579 지역별 제삿상사진으로 된 곳 없나요? 1 ... 2012/09/26 1,500
160578 모카포트가 나을까요 브리카가 나을까요? 9 모카포트 2012/09/26 2,544
160577 취득세 감면은 신규 분양 아파트도 해당되나요? 3 문의 2012/09/26 1,384
160576 크롬에서 미디어플레이어 재생이 안돼요. 2012/09/26 1,238
160575 전세 거래) 지금 사는집이 안빠지게 생겼는데, 미리 가계약했어요.. 7 2012/09/26 2,021
160574 속물같은 질문이지만, 시댁이나 친정쪽에서 물려 받을 재산이 얼마.. 14 유산 2012/09/26 4,501
160573 골든타임 시즌2 -아고라 청원 하실분 요기로~ 3 히히 2012/09/26 1,546
160572 임플란트 ct촬영 .. 4 꿈꾸는날개 2012/09/26 2,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