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 이름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 받았는데 공동명의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공동명의 질문 조회수 : 3,527
작성일 : 2012-09-26 11:07:11
대출 많이 껴 서 남편 이름으로 새 아파트 분양 받았어요
며칠 뒤 면 입주 하는데 그전까지 저희 가 해야 할 일이 있나요
막상 입주가 다가오니 남편이 해 주기 싫어 눈치가 약간 보여 제가 나서서 알아 보 려 구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223.62.xxx.10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26 11:12 AM (183.98.xxx.10)

    그게 아마 안 될꺼에요. 취등록세 내고 증여받으셔야 할 듯

  • 2. 원글
    '12.9.26 11:18 AM (223.62.xxx.101)

    어디서 듣기론 잔금 치르기 전의면 가능하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증여 받으면 증여세도 내는 거지 요? 분양가는 3억 5천 정도 인데 요 증여세 내면 서 까지 해줄거 같진 않은데ㅠ

  • 3. ...
    '12.9.26 11:21 AM (183.98.xxx.10)

    부부간에는 6억인가 까지 증여세 없을꺼에요.

  • 4. 원글
    '12.9.26 11:22 AM (182.209.xxx.42)

    새 아파트이고 등기 전이라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윗분 말씀처럼 건설회사로 문의하시면 증여 절차 없이도 가능합니다.

    서류 뭐 필요한지 어서 문의하세요~

  • 5. 쓰라
    '12.9.26 11:25 AM (59.6.xxx.251)

    일반분양자라면 세금 안내고 공동명의로 할 수 있어요.
    구청에 방문해서 서류 작성하고 건설회사에 등록만 하면 됩니다.
    구청에 문의하는 게 젤 빨라요.

  • 6. 원글
    '12.9.26 11:31 AM (223.62.xxx.101)

    가능 한가 보네요 아 정말 다행입니다~~
    일단 구청과 건설사에 물어볼께요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 7. 가능합니다
    '12.9.26 11:35 AM (203.142.xxx.231)

    잔금 안내셨죠? 그러면 가능해요.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서류는 다 만들었고. 낼모레 분양사무소만 가면 됩니다. 잔금치루고 하시면 취등록세 다시 내야하고 안되구요

    분양사무소에 전화하면 서류 가르쳐줄꺼예요.

    대략말씀드리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그 양식은 인터넷에 떠다니는거 아무거나 하시면 되요
    분양권 증여계약서 작성해서. 남편명의의 1/2를 님 명의로 옮긴다는 내용으로 작성해서
    도장찍고.

    관할 구청(건물이 있는곳) 지적과에 분양계약서랑 같이 가서 검인을 받으세요.

    그리고 서류(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주민등록등본. 분양계약서등..) 가지고 분양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더 필요한건 알아보시구요. 중도금 대출받으셨으면 은행도 한번 들리셔야 할꺼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484 투플 산적거리 어떻게 먹을까요 1 어쩔까 2012/09/27 1,017
160483 형님께 얼마드려야 할까요 12 냥~냥~=^.. 2012/09/27 1,991
160482 괴상망측한 판결, 곽노현은 한국판 드레퓌스가 됐다 10 ... 2012/09/27 1,746
160481 17개월아기 열감기 걸렸는데요..증상문의요. 1 다운맘 2012/09/27 6,286
160480 (방사능)가격 내린 일본산 곰장어 국내산 둔갑 유통시켜 4 녹색 2012/09/27 1,660
160479 아이 학원 원장님 추석선물 뭐가 좋을까요 1 고민엄마 2012/09/27 1,381
160478 대학병원 옴 확산 19 무셔 2012/09/27 4,839
160477 렛미인2 예상대로 흥미진진하네요'ㅂ' 2 꽃동맘 2012/09/27 1,948
160476 어린이집 담임선생님 추석날 선물안하신분들 계신가요? 18 어린이집 2012/09/27 2,637
160475 친정과 시댁이 가까우면 좋을까요? 4 ^^ 2012/09/27 1,722
160474 꼭 들어야 할까요? 실비보험 2012/09/27 809
160473 저기요...연봉대비 실수령액 5 ㄷㄷㄷ 2012/09/27 4,678
160472 모른척해달라는데 8 왜그러는지?.. 2012/09/27 2,887
160471 오늘 사온 새우를 냉동해놨다가 추석전날 써야 될까요? 4 새우 2012/09/27 1,384
160470 빌보드 꼭 1위 해야 하나요?? 23 빌보드 2012/09/27 3,836
160469 1990년 당시.. 촌지에 대한 기억.. ㅇㄹㅇㄹㅇ 2012/09/27 1,027
160468 다음주 싸이가 무조건 1위 할수밖에 없는 이유 4 꾸물꾸물11.. 2012/09/27 3,163
160467 오늘 아침에 몇나라음식 소개 2 죄송하지만 2012/09/27 1,136
160466 싸이 경기대 공연영상이래요~ 2 최고~ 2012/09/27 2,304
160465 서면에 올림머리랑 메이크업 잘하는데가 있을까요? 2012/09/27 1,209
160464 강아지 못나가게하는 현관 울타리 뭐 쓰시나요 7 소형견 2012/09/27 2,581
160463 단양 대명콘도 근처 한정식집 소개부탁드려요~ 3 단양가요 2012/09/27 3,543
160462 촌지 안 받는다고 교사 욕하는 학부모 마음은 뭘까요? 12 ... 2012/09/27 2,262
160461 이런 아이 수학 가능성이 어떤지요 7 초4 2012/09/27 1,570
160460 전 눈물이 나요....국민대표하는 정치인들의 마지막 그림이..... 4 눈물이 2012/09/27 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