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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집 팔려야만 전세금을 준다는데요

... 조회수 : 3,213
작성일 : 2012-09-22 12:34:10

입주 시작한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데

살고 있는 집이 안 팔려서 못 나가고 있네요

계약은 8월말까지였구요

전세비를 받아야 잔금 내고 입주할수 있는 상황이라서 무작정 집 팔리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9월 초부터 하루에 한 두번씩 집을 보러오는데 진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외출도 맘대로 못하고

집이 빨리 나갈수 있도록 깨끗하게 매일 청소 해놓고

하루종일 긴장 상태로 살아야 하네요

오늘 토요일이라서 두팀이 왔다 간다는데 부랴부랴 청소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사정해서 여지껏 기다리긴 했는데 나갈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집이 언제 팔린다는 보장이 없고 한달이 될지 두달이 될지 모르니 ;;

IP : 1.247.xxx.24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9.22 12:51 PM (125.138.xxx.35)

    내용증명 우체국에가면 쉽게보낼 수 있어요
    반송해도 보낸게 사실이니 받을수 있어요

  • 2. ..
    '12.9.22 1:20 PM (119.204.xxx.71) - 삭제된댓글

    언제까지 나가야하니까 전세금 반환해달라고 내용증명 보내세요..저도 해봤어요..(자랑아니고 엄청 맘고생했

    어요..) 인터넷보고..작성하셔도 되구요..집주인분이 대출받아서라도 해줘야할 의무가있는거에요..저희 집주

    인도 안준다고 세입자 들어오면 받아나가라고 말이 안통했는데..내용증명 보내서 법적으로 하겠다고 했더니

    대출받아 주더군요... 그래도 안주면 정말 법적으로 가야하는데 그럼 서로 피곤하고 집주인쪽에서도 손해가

    큰듯해요..법정이자도 물어야하고(이자율20%)..

  • 3. 윗분처럼 하세요
    '12.9.22 2:36 PM (211.224.xxx.193)

    저도 어디선가 봤는데 전세금반환소송인가 하면 그 등기부등본인가 어딘가에 그게 올라가서 다시는 전세놓기가 힘들어 진다던데요. 누가 저런 집을 구하겠어요? 그래서 소송전에 다 돌려준데요

  • 4. ...
    '12.9.22 3:06 PM (59.15.xxx.184)

    여름은 거의 거래가 없구요 동네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추석 지나고 입시철 앞뒤로 거래가 다시 생기기도 하니
    님이 급하면, 주인 사정 딱하지만 주인 사정 봐주다가 님도 원하는 집 못 들어갈 수 있잖아요 윗님들 말씀대로 법대로 하시고
    여유 있다면 사정 봐주시고...
    전세가가 과하게 잡힌 경우면 이년앞을 못 내다보고 돈 욕심 내는 집주인이 어리석은 거지요
    약은 집주인들은 재계약할 때 반월세로 돌리거나 조금만 올리더라구요

  • 5. mis
    '12.9.22 3:22 PM (121.167.xxx.82)

    전세도 아니고 요즘 집 팔기 어려워요.
    정말 급매로 싸게 내놓지 않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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