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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이런 영업 전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스마트폰 문제 조회수 : 1,431
작성일 : 2012-09-21 17:03:58

지난 4월에 제가 이용중이던 통신사 상담원이라면서 전화가 왔어요.

장기 고객이라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무료로 교체해 준다고요.

제가 일반폰을 오래 쓰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휴대폰 시장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었다면 공짜가 공짜가 아니라는 걸 금방 눈치챘겠지만 저는 그 쪽에 정말 까막눈이라 그냥 그런 서비스인가 보다 했구요.

폰은 완전 무료고, 특별히 42000원 요금제를 사용하게 해주고, 할부이자 추가금이라는게 8300원씩 붙는데 이 추가금이라는 건 이동통신 3사에 모두 존재하는 제도다. 폰은 무료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저는 얼떨떨한 상태에서 폰 교체를 했고요.

그런데 실상은 제가 폰을 36개월 할부구매를 한 거더라고요.

약정을 넣으면 들어가는 할인제도를 이용한 지극히 정상적인 구매였어요. 가격도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정상가로요.

물론 상담원이 말한 금액과 제가 내는 금액이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처럼, 공짜로 스마트폰을 주는 것처럼 설명해놓고 실상은 할부판매를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사기에 가까운 영업 행위 아닌가요?

저는 돈 때문이 아니라 이 부분 때문에 너무 화가 나요.

비싼 스마트폰이 꼭 필요하지도 않은 저 같은 사람한테 회사에서 베푸는 큰 서비스인 것처럼 광고해서 비싼 폰 팔아먹는 악의적인 영업 행위가요.

상담시 녹취도 있고 한데도 개통처에서는 배째라로 나옵니다.

남들은 다 잘 알아듣는데 혼자 왜그러냐는 식입니다.   

마흔 갓 넘은 저도 이런데, 50대 60대 분들은 얼마나 쉽게 넘어가겠어요.

저 이 일 이대로 도저히 넘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나치게 생각하는 건지, 의견을 들려주세요.

IP : 121.129.xxx.2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9.21 5:18 PM (115.21.xxx.183)

    실제 설명한 내용과 전혀 다른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비싸게 팔았다'라거나 한 부분은 뭐라 하기가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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