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퇴직 급여

징수세액 조회수 : 1,682
작성일 : 2012-09-20 20:45:44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어요

정산명세 

(21)퇴직급여액, 17,713,110

(22)퇴직소득공제, 27,480,244

이런내용인데요 그럼 연말정산시 1월부터 8월까지 통합해서 결산되나요

아시는분 설명좀 해주세요.

IP : 121.200.xxx.12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2.9.20 9:14 PM (121.162.xxx.111)

    연말정산하고는 관계 없어요

  • 2. 미르
    '12.9.20 9:16 PM (121.162.xxx.111)

    퇴직급여보다 퇴직공제액이 많을 수 없는데....거꾸로 된 것 아닌가요?
    정산서를 다시 한번 보시고 올려 보세요.

  • 3. 원글
    '12.9.20 10:09 PM (121.200.xxx.125)

    퇴직급여가 44,000,000 인데요(대강)
    이 서류에 기록이 이렇게 되있네요 ...퇴직급여에서... 퇴직소득공제금액을 공제하면 17,713,110 이라는건지

  • 4. 미르
    '12.9.20 10:49 PM (121.162.xxx.111)

    21.퇴직급여 44백만원
    22.퇴직공제액(1+2)............27.48백만원
    .........1. 퇴직급여의 40%..........17.6백만원
    .........2. 근속공제...................9.88백만원
    (5년이하 30만원*근속연수, 5~10년 50만원, 10~20년 80만원, 20년초과 120만원)

    23.퇴직소득과세표준 .....16.52백만원.(....17.13백만원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26.산출세액=16.52*6%=994.800원

    27.결정세액 994,800

  • 5. 미르
    '12.9.20 10:51 PM (121.162.xxx.111)

    퇴직소득은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을 정산하면 과세절차가 끝납니다.

    이와 별도로 근로소득은
    님이 1~8월까지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퇴직하면서 연말정산에 준하는 정산을 해서
    마지막달 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반영되지 않은 항목
    기부금공제, 부양가족공제, 신용카드사용공제 등
    이 있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하셔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 6. 감사합니다 원글자
    '12.9.21 4:27 PM (121.200.xxx.224)

    미르님 정말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336 시골땅 재산세 45만원 나오면 땅값이 얼마나 되나요? 3 네놀리 2012/09/22 5,638
158335 오늘 탑밴드 생방송 4강 진출 팀은 누가 될까요? 3 두근 2012/09/22 1,175
158334 추천받았던 미드후기^^ ( 아이티크라우드 대박 ㅋ) 8 냥이 2012/09/22 3,181
158333 가정용 냉장고 보통 어디서 구매하세요? 6 아지아지 2012/09/22 1,578
158332 카톡으로 애니팡 하트 주는것 게임하면 아무한테나 가나요? 7 안친한사람들.. 2012/09/22 2,628
158331 소금에 절여서 볶아야 맛있나요? 5 김밥속오이 2012/09/22 1,734
158330 상속포기 또는 상속분할협의 경험있으신 분 조언부탁합니다.. 2 누나 2012/09/22 3,957
158329 뉴욕타임즈 190회 올라왔어요... 4 에티튜드 2012/09/22 1,825
158328 예전에 탈모치료 충북대학교 교수님이 잘하신다고해서요 2 탈모 2012/09/22 3,578
158327 튼튼영어도 학원이 있나요?? 1 oo 2012/09/22 1,859
158326 대학로에서 살 수있는 커피 2 원두커피 2012/09/22 1,231
158325 아이한테 따듯한물 뭐 타서 먹이시나요? 6 목감기 2012/09/22 1,643
158324 남아 8,9세 한복 이쁜 싸이트좀 알려주세요.. 1 알려주세요... 2012/09/22 1,089
158323 컴 폴더의 문제해결 부탁합니다 007뽄드 2012/09/22 1,223
158322 티브이 없이 자녀 키워서 교육 및 진로에 성공시킨 선배님께 진지.. 16 ***** 2012/09/22 4,097
158321 신축 아파트 거실바닥이 장판인 경우도 있나요? 7 거실때문에 2012/09/22 4,991
158320 아동한복 원단은 어떤걸로 해야될까요? 3 급해요 2012/09/22 1,917
158319 부정교합 3 부정교합 2012/09/22 2,418
158318 화재로 인한 그을음....살림살이 사용 가능한가요? 2 궁금해요 2012/09/22 1,770
158317 감정적으로 힘들어요 35 여자 2012/09/22 11,990
158316 삼성서울병원이 성균관대의대병원인가요? 9 삼성 2012/09/22 10,245
158315 세아이 맘님들 도움 부탁드려요! 28개월 차이 6 세아이맘 2012/09/22 1,816
158314 박근혜 유신발언 관련기사(안보신분 보세요) 2 .. 2012/09/22 1,512
158313 안철수 ”3자 회동, 국민들께 추석선물로 드리자” 22 세우실 2012/09/22 2,542
158312 오토비스 중 무선과 충전형 의 다른점 3 그라시아 2012/09/22 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