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퇴직 급여

징수세액 조회수 : 2,085
작성일 : 2012-09-20 20:45:44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어요

정산명세 

(21)퇴직급여액, 17,713,110

(22)퇴직소득공제, 27,480,244

이런내용인데요 그럼 연말정산시 1월부터 8월까지 통합해서 결산되나요

아시는분 설명좀 해주세요.

IP : 121.200.xxx.12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2.9.20 9:14 PM (121.162.xxx.111)

    연말정산하고는 관계 없어요

  • 2. 미르
    '12.9.20 9:16 PM (121.162.xxx.111)

    퇴직급여보다 퇴직공제액이 많을 수 없는데....거꾸로 된 것 아닌가요?
    정산서를 다시 한번 보시고 올려 보세요.

  • 3. 원글
    '12.9.20 10:09 PM (121.200.xxx.125)

    퇴직급여가 44,000,000 인데요(대강)
    이 서류에 기록이 이렇게 되있네요 ...퇴직급여에서... 퇴직소득공제금액을 공제하면 17,713,110 이라는건지

  • 4. 미르
    '12.9.20 10:49 PM (121.162.xxx.111)

    21.퇴직급여 44백만원
    22.퇴직공제액(1+2)............27.48백만원
    .........1. 퇴직급여의 40%..........17.6백만원
    .........2. 근속공제...................9.88백만원
    (5년이하 30만원*근속연수, 5~10년 50만원, 10~20년 80만원, 20년초과 120만원)

    23.퇴직소득과세표준 .....16.52백만원.(....17.13백만원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26.산출세액=16.52*6%=994.800원

    27.결정세액 994,800

  • 5. 미르
    '12.9.20 10:51 PM (121.162.xxx.111)

    퇴직소득은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을 정산하면 과세절차가 끝납니다.

    이와 별도로 근로소득은
    님이 1~8월까지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퇴직하면서 연말정산에 준하는 정산을 해서
    마지막달 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반영되지 않은 항목
    기부금공제, 부양가족공제, 신용카드사용공제 등
    이 있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하셔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 6. 감사합니다 원글자
    '12.9.21 4:27 PM (121.200.xxx.224)

    미르님 정말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3306 며느리가 등 밀어준다면 어떠세요? 3 ㅇㅇ 10:50:35 95
1823305 팔순잔치 5 ... 10:48:17 98
1823304 “이러니 호남 무시…공직자 이병태 처벌해야” 허지웅 직격 1 ㅇㅇ 10:47:20 110
1823303 반미샌드위치 홀릭 1 빵순이 10:45:20 125
1823302 카보베르데 어제경기 메시만아니였음 16강갔을까요? 1 잼있어 10:43:35 138
1823301 ‘5·18 비하 구호’ 배재고 중징계. 외국은 유소년도 무관용 .. 1 .. 10:43:35 143
1823300 땀냄새 시큼하면 몸에 염증이 많아서일까요..? ㅠㅠ 1 .... 10:43:29 188
1823299 김부장 스포있어요 3 김부장 10:39:34 384
1823298 밴쿠버의 여름이 그립네요 1 사실 10:38:58 188
1823297 부추전에 해산물 첨가하면 훨씬 맛있겠죠? 2 부추 10:37:11 151
1823296 맥 모닝 먹으러 왔어요. 5 이틀 연속 10:26:08 552
1823295 이언주 복당 힘쓴 두사람 14 10:25:58 554
1823294 2017. 부동산 매매 9 ... 10:21:51 352
1823293 빨래 쉰내에 대해 잘못 아는 분들 많네요 41 ooo 10:17:57 1,632
1823292 다이어트의 적 8 10:02:17 752
1823291 이사갈 집 이웃집 엄마를 만났는데… 20 이사 10:00:15 1,920
1823290 캐나다 단풍기차 문의 2 oo 09:57:45 335
1823289 넷플릭스 한국영화 사람과 고기 2 추천 09:57:39 589
1823288 삼성정수기 1 오늘 09:55:59 131
1823287 어제 미용실에서 들은.... 6 @@ 09:49:00 1,686
1823286 세월호 아버님 페북 글 보셨나요? (청와대 모 인사 발언 관련).. 9 ㅇㅇ 09:44:30 1,567
1823285 로또 1등 확률 이해하기  3 ........ 09:41:52 616
1823284 양복을 기부할 곳이 있을까요? 5 감사합니다 09:40:58 531
1823283 시베리아 벌판에서 처형당한 독립군 영웅, 김경천 장군의 마지막 .. !!! 09:34:07 360
1823282 집에 와서 안나가는 대장 고양이 3 한가한오후 09:32:36 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