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입자인데요.. 집이 가압류되어있을경우... 문의드려요.

,. 조회수 : 3,110
작성일 : 2012-09-20 16:22:14

작년에 천만원정도금액으로 강제경매결정문이 집에 왔어요.

금액도 크지 않고 법원에서도 큰 문제될건 없지만, 그래도 배당요구신청은 해두라고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주인이랑 그 뒤 통화하면서 그 건은 해결이 되었다고 얘기들었습니다.

이번에 재계약날짜가 다 되어서 부동산에 가봤는데,

등기부등본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올 6월에 4500만원 가압류결정이 되어있어요.

채권자는 앞서 강제경매넣은사람이랑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강제경매건도 말소되지않았구요.

전세는 1억6천에 있거든요.

10월초에 재계약날짜인데 집주인은 연락이 아직없습니다.

전세계약은 연장할 생각이구요.

그냥 있으면 자동연장된다고는 하지만, 위 건이 걸리네요.

가압류라는게 얼마나 어떻게 효력이 나는지 궁금하네요.

부동산사장님도 저보고 알아보라고하고 잘 모르네요.

혹시 이 건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시면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분명 여기 전세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주인연락이 없는것도 이상하고...

주인입장에서 찔리는게 있는건가요?

 

 

IP : 1.227.xxx.16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 둘
    '12.9.20 4:26 PM (175.193.xxx.47)

    집의 시세가?
    호가 말고 매매가를 아시나요?

  • 2. 날아라얍
    '12.9.20 4:31 PM (112.170.xxx.65)

    원글님은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천만원의 경매등기나 4천만원 가압류보다 먼저이니 그냥 자동연장으로 사시면 나중에 경매 진행되면 우선변제 받으실거에요. 배당요구 했으면 배당 받으니 염려 마시고 그냥 나두시지요. 빚이 계속 늘어나는것으로 봐서 집주인의 변제여력이 없는듯해요.

  • 3.
    '12.9.20 5:09 PM (164.124.xxx.136)

    가압류건보다 먼저 전세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우선변제 대상이지만
    현재 살고 계시는 집값이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하죠
    게다가 경매가 매매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으므로
    만약 유찰이 되거나 하는 경우 다 못받으실수 있습니다

  • 4. ..
    '12.9.20 5:22 PM (119.207.xxx.36)

    확정일자가 먼저이면 염려가 없으나,,, 이사하고 싶으실때 이사못하실수 있어요,,,
    가압류 때문에요,,,

  • 5. 점 둘
    '12.9.20 5:38 PM (175.193.xxx.47)

    그 집의 호가가 만약 2억 대 초반이면 걱정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전세금을 떼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운신의 폭이 아주 좁아져요.
    이사 가기도 어렵고 경매라도 개시되면 원글님이 낙찰 받아야 한다던가...

  • 6.  
    '12.9.20 8:07 PM (110.8.xxx.250)

    전세 1억6천이면..................최소 2억 8천 이상 집값이 나가야 합니다.
    현재 경매 되면 대략 70% 아랫선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7. ding
    '12.9.20 9:33 PM (110.70.xxx.104)

    강제경매가 진행중이면 집행권원이 있다는 얘긴데 동일 물건지에 가압류를 할 이유가 없어보이는데요.
    법원에서도 집행권원 있는 채권자한테 가압류 잘 안내주고요.
    경매 채권자와는 다른 별도의 채권자가 또 있다고 생각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328 뉴욕타임즈 190회 올라왔어요... 4 에티튜드 2012/09/22 1,825
158327 예전에 탈모치료 충북대학교 교수님이 잘하신다고해서요 2 탈모 2012/09/22 3,578
158326 튼튼영어도 학원이 있나요?? 1 oo 2012/09/22 1,858
158325 대학로에서 살 수있는 커피 2 원두커피 2012/09/22 1,230
158324 아이한테 따듯한물 뭐 타서 먹이시나요? 6 목감기 2012/09/22 1,642
158323 남아 8,9세 한복 이쁜 싸이트좀 알려주세요.. 1 알려주세요... 2012/09/22 1,089
158322 컴 폴더의 문제해결 부탁합니다 007뽄드 2012/09/22 1,223
158321 티브이 없이 자녀 키워서 교육 및 진로에 성공시킨 선배님께 진지.. 16 ***** 2012/09/22 4,097
158320 신축 아파트 거실바닥이 장판인 경우도 있나요? 7 거실때문에 2012/09/22 4,991
158319 아동한복 원단은 어떤걸로 해야될까요? 3 급해요 2012/09/22 1,916
158318 부정교합 3 부정교합 2012/09/22 2,418
158317 화재로 인한 그을음....살림살이 사용 가능한가요? 2 궁금해요 2012/09/22 1,769
158316 감정적으로 힘들어요 35 여자 2012/09/22 11,990
158315 삼성서울병원이 성균관대의대병원인가요? 9 삼성 2012/09/22 10,244
158314 세아이 맘님들 도움 부탁드려요! 28개월 차이 6 세아이맘 2012/09/22 1,816
158313 박근혜 유신발언 관련기사(안보신분 보세요) 2 .. 2012/09/22 1,512
158312 안철수 ”3자 회동, 국민들께 추석선물로 드리자” 22 세우실 2012/09/22 2,541
158311 오토비스 중 무선과 충전형 의 다른점 3 그라시아 2012/09/22 2,322
158310 체르니 100에서 어드벤처 피아노 시작했는데 고민이예요 6 dff 2012/09/22 7,714
158309 르윈스키 134억받고 책출간한데여 클린턴과의섹스 스캔들 3 금마 2012/09/22 3,148
158308 (급)새우손질하다 손가락이 찔렸어요 1 새우까시 2012/09/22 2,728
158307 콧물 모닝 2012/09/22 1,204
158306 아들이 피라미드에..... 1 피라미드 2012/09/22 1,784
158305 선관위.."투표시간 늘리면 국민들이 밤새워 개표상황을 .. 8 ... 2012/09/22 2,146
158304 안철수후보님 찍는다는 이들 13 제 주변에 2012/09/22 3,049